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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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홈쇼핑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법무부 블로그 2010. 9. 26. 19:00

한우 꽃등심인 줄 알고 샀는데, 어쩌면 좋으니...”

 

추석 연휴에 시골 부모님 댁에 갔다가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자식들 온다고 홈쇼핑을 통해 한우 꽃등심을 사셨더라고요. 그런데 화면으로 본 거랑 다르다며 속상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 정육점에 가져가 확인해봤더니 이 고기는 꽃등심이 아닌 등심이었고, 한우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홈쇼핑 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분명히 한우가 맞다며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겁니다. 저희 엄마는 그냥 먹자고 하시는데, 제가 너무 속상해서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연세 많은 저희 부모님이 무슨 돈이 있어 한우 꽃등심을 사셨겠어요. 그 큰 돈을 자식을 위해 선뜻 내놓으셨는데, 저희 부모님을 속이다니! 이 홈쇼핑 회사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경우 홈쇼핑에서 실제 광고한 내용과 소비자가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홈쇼핑은 통신판매의 한 형태이므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소법)’이 적용되는데요. 전소법 제6조에 따르면 통신판매상 표시광고 내용, 계약 내용 및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 보존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은 6개월입니다.) 또 소비자가 쉽게 거래기록을 열람하거나 보존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홈쇼핑 회사에 표시광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후, 광고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표시광고 내용과 해당 제품이 다르다면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보통 홈쇼핑 물건은 구매한지 7일 이내에 환불(청약철회)이 가능하지만, 물건이 광고나 표시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물건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혹은 물건이 잘못됐다는 것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 이 기간을 지났다고 하더라도, 광고내용이나 계약내용이 달랐다면 사업자에게 민법상 채무불이행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을 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 또는 이메일 등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하시고, 영수증은 반드시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입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증명과 영수증은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청소기는 무거워서 못 쓰겠다, 얘~”

 

얼마 전 홈쇼핑을 통해 연로하신 엄마에게 청소기를 사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청소기를 쓰는 것이 더 힘들다며 빗자루만 고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청소기는 반품하고, 대신 냄비세트를 사달라고 하시더군요. 물건에는 아무 이상이 없고, 단순히 마음이 바뀌어서 물건을 환불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환불이 가능할까요?

 

 

물건에 하자는 없지만, 소비자가 마음이 바뀌었거나 단순히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을 하는 경우에도 환불은 가능합니다. 단 7일 이내에 환불 요청을 해야 합니다. 전소법 제17조 제1항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계약서)을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은 이메일 혹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문 즉시 계약서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문한 날로부터 7일 이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건이 약속할 날보다 늦게 도착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엔 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하고 환불을 요청했다고 해서 모두 환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불을 받으려면 상품의 가치를 떨어뜨리면 안되는데요. 전소법 제17조 제2항에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다섯 가지 경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째, 소비자가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지만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뜯어본 경우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둘째, 소비자가 물건을 사용해서 물건의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이나 비누 등을 쓴 경우가 되겠지요.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반드시 포장 등에 알기 쉽게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시간이 지나서 물건의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과일이나 유통기한이 짧은 음식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역시 위와 같은 사실이 포장 등에 알기 쉽게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넷째, 게임 CD나 음악 CD처럼 복제가 가능한 물건의 경우, 포장을 개봉하면 청약철회가 안 됩니다. 역시 이 내용이 알기 쉽게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제작되는 물건 등은 청약철회가 불가능합니다.

 

 

 

 

 

 

 

“옆집 딸내미들은 엄마 수영복도 사주고 그러더라~”

 

저희 엄마는 요즘 수영장에 다니십니다. 무릎 관절이 안 좋으셔서 달리기나 걷기 등의 운동을 힘들어 하셔서, 저희들이 수영을 권해드렸지요. 그런데 같이 다니시는 분들이 모두 예쁜 수영복을 입고 다닌다며 부러워하시기에, 제가 홈쇼핑에서 수영복을 사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수영복 재질도 마음에 안 들고 사이즈도 맞지 않는다며 환불하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수영복은 몸에 직접 닿는 것이고, 또 늘어날 수도 있는데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환불은 ‘가능’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소법 제17조 제1항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요, 수영복이라고 해서 청약철회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수영복을 착용함으로써 변형되었거나 오물이 묻었거나 봉제부분이 뜯어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단지 시험적으로 착용했고, 수영복의 변형이 없어 재판매가 가능하다면 사업자가 이를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또 이러한 조항을 단 것도 부당하고, 법적으로 구제가 가능하므로 환불을 원할 경우 반드시 7일 안에 구입업체에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엄마아빠한테 잘해드리고 싶었는데......

 

고향과 부모님 댁을 찾을 때 다들 양손은 무겁게, 마음은 가볍게 다녀오고 싶어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타지에서 오래 생활할수록 부모님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갖게 되기 마련인데요. 조금 저렴하게 선물을 구매하려고 홈쇼핑을 이용했다가 환불이 되지 않거나 물건에 이상이 있어 애먹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모님께 드린 선물에 문제가 있을 때는 더욱 속상하지요.

 

만약 홈쇼핑으로 피해를 입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홈페이지(http://www.ccn.go.kr)와 전화(국번없이 1372)를 통해 언제든지 상담받을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에는 물품 구매 후 피해를 입었을 때 구제 및 분쟁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 등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또 소비자를 유혹하는 악덕상술, 조심해야 할 인터넷 사이트 등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도 많이 있으니 평소에도 자주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홈쇼핑으로 피해 입지 않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만일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소비자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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