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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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제본 그만해!’ 라고 하는 정부 대책에 할 말 있다.

법무부 블로그 2010. 9. 27. 17:00

  

 

 

 

 

 

 

 

제본은 위법 행위, 이제 그만해!

 

요즘 대학가의 핫 이슈는 대학생 1인당 약 4000원의 저작권료를 징수하겠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의 발표입니다. 문광부는 지난 8월 19일, 내년부터 전문대·4년제를 포함한 전국 대학 400여 곳의 재학생에게 한 명당 연간 4190원씩의 저작권료를 물리겠다는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각 대학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 음악, 영상물 등 국내외 저작물을 강의 교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대학에서 무분별하게 책 제본을 하고 있어, 이를 막아보자는 의도인 것이지요.

 

사실 저작권법에 의하면 책 제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에만 허용이 됩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지만 새학기가 시작될 쯤 대학생들은 아무렇지 않게 수업 교재를 제본합니다. 특히 전공과목이 아닌 교양과목 교재인 경우 반 대표나 조교가 나서서 제본할 사람을 모집하기도 하지요. 남들이 하니까, 또 학교에서 하니까 아무런 죄책감 없이 제본을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하는 제본은 ‘위법’입니다. ‘책 한권으로 여러 명이 이득을 보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비싼 교재를 싸게 사려는 영리적인 목적이 깔려 있고 또 여럿이 함께 제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백히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작권료를 모든 학생들에게 일괄 징수하겠다고요? 

 

 

하지만 대학교 내에서 제본이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대학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에게 저작권료를 일괄 징수하겠다는 것에 대해 학생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데요. 제본을 안 한 학생은 어떻게 되는지, 이 제도로 인해 제본이 더 편리(?)하게 남용되고 대학교 밖에서까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제본이나 불법 복사 등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는지 등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학생들은 ‘한 명당 연간 4190원’이라는 저작권료를 어떻게 산출해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요.

 

수업 목적 저작물은 대학 교수들이 수업에 쓰기 위해 복사한 제본책이나 영상물을 의미하는데요. 문광부는 ‘2008년 10월 일반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등 전국 340여 개 대학 중 50개 대학을 표본으로 선정하고 대학마다 10명의 교수를 대상으로 5개월간 수업 시 저작물 이용실태를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대학별, 전공별, 심지어 교수 개인별로 저작물 이용량이 천차만별인데 어떻게 표본을 선정할 수 있느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교수는 저작물을 그대로 쓰고, 또 어떤 교수는 인용하고, 또 다른 교수는 재구성할 수도 있는 건데 저작권 사용량을 일정한 금액으로 산출해내기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야고 묻고 있지요.

 

그리고 학생들이 무엇보다 우려하는 것은 바로 ‘등록금 인상’입니다. 문광부는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각 대학별로 내야할 저작권료를 책정하겠다고 했지만, 그 금액은 고스란히 학생들의 등록금에 반영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해가 바뀔수록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등록금에 기름을 붓는 겪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취지는 공감이 되지만, 방법은 좀...... 

 

 

사실 저작권을 지키겠다는 문광부의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엄연히 저작권자가 있는데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사하고 제본을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행동이지요. 하지만 전국 모든 대학교에 대해 일률적으로 저작권료를 거둬들이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한 권에 2~3만원 씩 하는 교재를 겨우 몇 페이지 보려고 살 수는 없는데, 도서관을 가도 관련 책은 겨우 1~2권 구비되어 있을 뿐입니다. 차라리 정부가 대학 도서관에 꼭 필요한 전공도서를 더 많이 살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은 어떨까요?

 

또 학생들도 손쉽게 제본할 생각만 하지 말고 선배들을 통해 책을 물려받거나, 중고 도서를 이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학생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저작권을 보호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저작권자의 권리도 보호하고 대학생들도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서로의 지혜를 모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글 = 이지영

이미지 = 아이클릭 아트

 

 

 

 

 

 

 

 

 

 

 

 

※ 이 글은 대학생 입장에서 서술한 개인 의견이며, 법무부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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