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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범죄인 인도법’

법무부 블로그 2010. 9. 25. 19:00

 

 

 

 

 

 

 

 

 

 

관객수 500만 명을 돌파한 화제의 영화 인셉션(Inception)!

‘생각을 훔친다’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기발한 생각과 함께 영화에 등장한 ‘추출’, ‘킥’, ‘토템’ 등의 용어까지 인기를 끌었죠! 인셉션의 주인공 코브(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분)는 아내를 살해했다는 누명을 쓴 채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해외로 도피한 범죄인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까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범죄인 인도법

 

만약 주인공 코브가 실제인물이며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 도피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코브에게 ‘범죄인 인도법’을 적용하여 송환을 시킬 수 있습니다. 범죄인 인도법은 범죄인 인도에 관하여 그 범위와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 1988년 처음 제정되었으며 올해 3월에 제4차 일부개정으로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범죄인 인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인 인도(引渡)에 관하여 그 범위와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범죄 진압 과정에서의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3조(범죄인 인도사건의 전속관할)

이 법에 규정된 범죄인의 인도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4조(상호주의)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인도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범죄인 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범죄인 인도법은 1)한국에 머무르고 있는 범죄인(외국에서 인도를 요청)2)외국에 머무르고 있는 범죄인(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름)의 두 가지 경우로 나뉘는데요. 경우에 따라 방법도 다릅니다.

 

 

 

1) 한국에 머무르고 있는 범죄인 (외국에서 인도를 요청하는 경우)

 

범죄인 인도법

제5조(인도에 관한 원칙)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범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국의 인도청구에 의하여 소추(訴追), 재판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청구국에 인도할 수 있다.

 

제6조(인도범죄)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제7조(절대적 인도거절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係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3.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다만, 인도범죄에 관하여 청구국에서 유죄의 재판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외국에 머무르고 있는 범죄인(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를 인도청구하는 경우)

 

범죄인 인도법

제42조(법무부장관의 인도청구 등)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범죄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그 외국에 대하여 범죄인 인도 또는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또는 긴급인도구속청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검사장·지청장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3조(인도청구서 등의 송부)

법무부장관은 제42조 및 제42조의4에 따라 범죄인 인도청구, 긴급인도구속청구, 동의 요청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인도청구서 등과 관계 자료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4조(외교통상부장관의 조치)

외교통상부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43조에 따른 인도청구서 등을 송부받았을 때에는 이를 해당 국가에 송부하여야 한다.

 

 

 

 

 

 

굵직굵직한 사람들은 모두 해외로 도피?

 

우리나라에도 큰 사건이 있을 때 마다 사건의 핵심 인물이 해외로 도피해버리는 경우가 자주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국가 추징금을 피하려고 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입니다. 김 회장은 지난 2005년 한국에 자진 귀국해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부자도 해외로 도피해버렸는데, 이들은 아직까지 해외에 도피중입니다. 정 회장은 2천억원이 넘는 세금 체납으로 지난 해 출국 금지가 내려졌지만, 일본에서의 지병 치료를 이유로 지난해 5월 법원으로부터 한 달간의 출국금지중지 결정을 받았으며, 카자흐스탄으로 간 뒤 지금까지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다. 또 정회장의 아들 정한근씨도 동아시아 가스 개발 자금 32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다 해외로 도망갔습니다. 지난 2005년이 이 사건의 공소시효 10년이 되는 시점이었는데요, 검찰이 재기소를 해 일단 공소시효를 다시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해외에서 이들의 거주지를 발견하게 되면 범죄인 인도청구가 가능한데요. 혹시라도 해외 교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구촌 모든 나라가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었을까?

 

지구촌 모든 나라와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었냐는 질문의 답변은 일단 “아니오”입니다. 한국이 처음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은 나라는 호주입니다. 1990년 호주를 시작으로 캐나다,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중국, 뉴질랜드, 일본 등 총 17개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러시아 등 12개국과 '형사사법공조조약(Treaty on Mutual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끝까지 추적하여 뿌리 뽑으려면 범죄인 인도조약과 형사사법공조조약을 맺지 않은 다른 나라들과도 더 맺어야겠죠? ^_^

 

 

 

 

- 형사사법공조조약 -

형사사법공조조약은 양국에서 형사사건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범죄의 수사․기소 또는 재판절차에 있어서 증거, 진술의 제공, 수색․압수요청의 집행, 문서의 송달, 범죄취득물의 추적․몰수 등의 지원을 상호 제공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터폴의 ‘적색 수배서’는 전 세계 인터폴 사무실에 붙어 있습니다. 수배서는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해당 국가에서 체포영장에 준하는 효력을 발휘합니다. 특히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수배서는 빈라덴 적색 수배서와 함께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범죄자들을 잡기 위하여 최근 인터폴은 Facebook이나 MySpace사용자들에게 최고 중요지명 수배 도망자의 수사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대상은 살인, 마약밀매, 어린이 성적학대 등의 범죄를 범한 범죄자 또는 용의자 450명이라고 하는군요. 지구촌 많은 나라가 서로 손을 잡고 범죄자를 잡기 위해 노력하고, 게다가 네티즌의 힘까지 빌리고 있으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 어디에서도 발붙이지 못할 세상이 도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범죄자는 벌을 받고, 선량한 사람들은 보다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지구촌 모두가 ‘범죄인 인도법’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돕고 있는 듯하네요! ^^

 

인셉션 = 네이버영화검색

모든 이미지 = 아이클릭아트

취재 =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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