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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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가 마약을 투약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법무부 블로그 2010. 8. 24. 20:00

 

 

▲ 출처 : 네이버 지식인

 

 

얼마 전 한 인터넷 사이트에 아는 사람이 마약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다며 고민을 상담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에 대해 청소년 마약, 약물중독을 돕기 위해 상담활동을 하고 있다는 분이 도움을 주겠다며 답글을 달기도 했는데요. 오래전부터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들이 마약을 복용하여 입건된 사례들을 자주 봐와서 그런지 이런 문제들이 마치 ‘별 일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약은 남들이 한다고 (특히 연예인 등 유명인이 한다고) 따라해서도, 관심을 가져서도 안 되는 거겠죠. ‘딱 한번만 해볼까?’라는 생각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 출처 : 아이클릭아트

 

 

 

 

마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위 고민을 상담한 분처럼 주변에 혹시 마약을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분들이 있다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매우 엄격하다는 사실을 전해주는 것은 어떨까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58조부터 제69조까지는 마약과 관련된 범법행위에 대해 어떻게 처벌 받는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마약은 수출,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은 물론 소지, 소유, 사용 등 거의 모든 행동에 대해 처벌을 받습니다.

 

만약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에는 같은 법률 제60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마약을 할 수 있도록 장소나 시설, 장비 등을 제공한 사람도 역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마약 조직 등을 만들어 돈을 벌기 위해 마약을 수입하거나 판매 등을 하면 최고 사형 또는 무기 징역 혹은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마약 사용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마약은 국민 전체의 건강을 해치고 그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마약과 관련된 법을 이렇게 엄격하게 만든 것은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주어 널리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함도 있을 것입니다. 처벌이 두려워 다시 마약을 하지 않도록 막는 것은 마약 치료와 예방의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마약, 그 위험한 충동!!

 

올해 1월 제67회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뮤지컬 코미디 부문 작품상을 수상한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행오버'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총각파티를 벌인 두 사람이 기억나지 않는 전날 밤의 행적을 추적하며 벌어지는 일을 담은 유쾌한 코미디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 카메오 출연을 한 권투선수 ‘마이크 타이슨’이 “작년에 촬영한 영화 ‘행오버’는 마약 살 돈을 구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영화 출연은 마약을 공급받기 위해 내가 생각한 최선이었다. 솔직히 영화가 흥행할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과거를 뉘우치고 있고,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절대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약은 쉽게 끊을 수 없는 존재이고, 한번 하면 평생의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후회하고 뉘우치지만, 과거 마약을 했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약을 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행위이며,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많아 적발됐을 경우 징역형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마초는 외국에서 쉽게 피울 수 있다던데......

 

외국에서는 ‘마리화나’라고 말하는 대마초를 아무렇지 않게 핀다는 말을 들어보셨죠? 제 친구 중에 외국에서 유학 중인 친구가 있는데 이번에 방학을 맞아 잠깐 한국에 들어왔길래 물어봤습니다. 정말 외국에서는 마리화나를 아무렇지 않게 피냐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진짜”라고 하더라구요.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그곳에서 친구들이 “마리화나 필래?”라고 묻는 것이 한국에서 “담배 필래?”라고 묻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 친구의 말에 따른다면 우리나라가 외국보다는 마약 규제를 엄격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대마초에 환각 성분 (델타나인 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로 구분하여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대마초의 일부 성분은 뇌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약은 어떤 것일까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는 “마약류라 함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귀비·아편·코카엽 등과 같은 마약은 물론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오용이나 남용될 경우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그리고 중독성이 강한 대마초도 분명 마약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출처 : 아이클릭아트

 

 

 

 

 

마약을 이겨내려면 ‘사람’의 힘이 필요합니다.

 

흡연가들 중에는 금연을 하고 싶어도 담배 끊는 것이 쉽지 않아 계속 피게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약을 끊는 것은 아마 담배를 끊는 것보다 몇 십배, 혹은 몇 백배 어려울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약을 이겨낸 사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KBS ‘남자의자격’에서 ‘할마에’로 인기몰이중인 그룹 부활의 리더 김태원은 1988년에 대마초 흡연 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마약은 자기가 몇십년 동안 이루었던 걸 한방에 날리는 것”이었다고 과거를 반성하며 현재 열심히 연예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수 싸이(PSY) 역시 대마초를 피운 사실을 고백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가수 김장훈과 게릴라콘서트를 하는 등 절제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약은 치료가 가능하며,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마약류를 취급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약류 중독자를 어떻게 치료하고 보호할지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제40조 제2항을 보면 ‘마약류중독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도록 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51조에 ‘마약류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몽 및 중독자의 사회복귀 등을 위하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출처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홈페이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http://www.drugfree.or.kr/)’는 전화상담, 면접상담, 편지상담, PC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심리검사도 해주고 있습니다. 또 국립부곡병원, 시립은평병원, 송천재활센터 등 무료로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병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밀히 마약을 권한 사람이 있거나, 인터넷 등에서 마약을 판매하는 것을 보았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꼭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번호는 검찰청(국번 없이 127), 경찰청(국번 없이 112), 관세청(국번 없이 125) 등입니다.

 

마약을 끊으려고 할 때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금단증세입니다.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보살핌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박노해 시인의 작품 중에 ‘사람만이 희망이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괴롭고 힘든 마음을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사람에게 기댈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고 관심을 가져주어야 합니다. 마약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것도, 마약이 퍼지지 않도록 막는 것도 모두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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