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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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스커트 파란만장했던 그 때를 아시나요?

법무부 블로그 2010. 8. 25. 11:28

어머, 부끄럽게 다리를?

자신의 아름다움에 자신 있는 여성들은 미니스커트를 즐겨 입습니다. 시대나 계절을 가리지 않고 미니스커트가 유행하는 이유는 아마도 여성이 가지고 있는 곡선의 미를 잘 살릴 수 있고, 미니스커트와 함께 부츠나 샌들 등을 배치하여 전혀 색다른 패션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런 패션의 선두주자인 미니스커트가 전 세계적으로 배척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온 몸을 가리는 것을 미덕으로 삼았던 과거에는 미니스커트에 대한 편견도 굉장히 심했는데요. 심한 도덕적 관념과 법적 제재를 뚫고 미니스커트가 당당히 시대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가수 윤복희 Ⓒ조선일보

 

우리나라의 미니스커트 1호는 1967년 당시, 미니스커트로 ‘윤복희 쇼크’를 일으켰던 가수 윤복희씨라는 사실,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지금 보면 여느 모델들과 다름없는 사진처럼 보이지만, 무릎 위로 한참 올라오는 짧은 치마를 보고 ‘어떻게 다리를 훤히 내놓을 수 있느냐’, ‘경박하다’, ‘예쁘다’, ‘나도 입고 싶다’ 등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니스커트가 유행하기 시작한 때가 바로 ‘윤복희 쇼크’를 일으켰던 이 즈음인데요. 패션에 눈뜨기 시작한 많은 한국 여성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은 충격적인 패션이었습니다.

 

‘윤복희 쇼크’ 이후, 미니스커트는 여성들 사이에 유행하면서 길이가 점점 짧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단속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1973년 2월부터 경범죄처벌법에 ‘저속한 옷차림’에 대한 규정이 들어가면서 무릎 위 15cm 이상 올라간 미니스커트를 입는 것이 금지된 것입니다. 결국 경찰들이 자를 들고 다니면서 여성들의 드러난 허벅지를 재는 웃지 못할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조항은 88년 12월 31일 이후로 사장되었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한국사회가 여성이 몸을 노출한다는 것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니스커트 길이를 단속하는 경찰Ⓒ경향신문

 

 

 

 

미니스커트는 세계적 왕따?

미니스커트를 배척했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패션 감각이 없는 나라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없어서는 안 될 여성의 필수 아이템이지만,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미니스커트의 첫 등장은 환영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미니스커트는 1962년 영국의 디자이너 메리 퀀트(Mary Quant)가 처음 선보인 이후로 전 세계에 히트한 대표적인 의상혁명 상품이지만, 여성의 각선미를 그대로 드러내는 이 옷이 선보인 이후로 ‘정숙하지 못함’을 비난하는 의견들이 많은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알제리아에서는 1967년에 아예 미니스커트를 ‘20세기의 수치’이며 ‘이슬람 전통을 침식하는 위험한 병균’으로 규정하여 금지하였다고 합니다. (1967년 2월 18일자 동아일보 기사 중)

 

마다가스카르에서도 모든 여성들이 무릎 위를 치마로 가려야 한다는 법률이 실시되어 외국에서 오는 관광객들도 여성들은 공항에서 치마길이를 조사받게 하였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사람은 10일간의 구류처분을 받았다고 하네요. (1967년 8월 26일 동아일보 기사 중)

 

 

심지어 아프리카의 ‘오트볼타’라는 회교국에서는 법으로 미니스커트 착용을 금지했기 때문에 미니를 입은 여성들이 군중들에게 모욕을 당해도 그들을 처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1970년 6월 13일자 경향신문 기사 중)

 

이 밖에도 바티칸제국, 마닐라 등 여러 나라들이 나라 전체에 ‘짧은 치마 금지령’을 내렸는데요. 파격적인 패션을 순수하게 창의적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모든 나라들이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랍공화국의 나세르 대통령은 1968년 미니스커트를 입은 회교도 여성이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다리를 너무 노출하기 때문에 법률로써 착용을 금지하라는 성직자들의 요구에 대해, “그것은 법으로서 제지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각 가정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일축하여 갈채를 받았다고 합니다. (1968년 12월 5일자 동아일보 기사 중)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미니스커트 금지법’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역사 속에서 사라졌는데요. 사람들의 옷을 법으로 규제했던 것이 불과 몇 십 년 전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1973년 당시, 경범죄위반자는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2백원~2천원의 과태료, 2천원~5천원의 벌금과 1일~29일의 구류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물가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경범죄 과태료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금액이 참 적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미니스커트 연구로 시대를 알 수 있을까?

지금은 많은 학자들이 미니스커트와 경제와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기도 합니다. 미국 경제학자인 마브리는 ‘치마길이 이론(Skirt-length Theory)’을 펼치며 스커트 길이가 짧아지면 주가가 오른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또한, 완전히 상반되는 ‘불경기 미니’ 이론도 있는데요. 불황기에 위축된 소비심리를 자극하기 위해 패션업계에서 다양한 미니스커트를 유행시킨다는 주장입니다. 또 불경기에는 물자절약 차원에서 짧은 치마를 입는다는 주장도 팽팽하답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옷감을 아끼기 위해 치마를 짧게 입으라는 법령을 제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미니스커트는 단순한 옷이 아닌 한 시대를 이해하는 도구입니다. 과거 치마길이를 단속하던 해프닝도 있었지만, 그런 시대를 거쳐 왔기 때문에 오늘날 아름다운 디자인과 각각 다른 개성을 표현하는 많은 미니스커트와 팬츠가 유행할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과거 미니스커트를 입던 행위가 죄가 되었지만 지금은 그런 미니스커트 입은 여성의 치마 속을 들여다보거나 사진으로 찍는 행위가 오히려 죄가 되고 있지요. 시대가 변하면 법도 변하고, 따라서 우리가 불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합법이 되기도 한답니다.

 

30년 후의 우리나라 법은 또 어떤 모습으로 변해있을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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