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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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못가는 고등학생들의 뜨거운 여름나기

법무부 블로그 2010. 7. 27. 20:00

많은 학생들이 방학 생활을 만끽하고 있을 요즘! 때 아닌 시험을 본다는 곳이 있어서 찾아가봤습니다. 얼마나 열성이기에 방학기간에 시험을 보나 싶었는데, 일반 시험이 아닌 ‘생활법 경시대회’ 현장이었답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중앙일보가 공동 주최하는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는 지난 7월 22일, 서울(3개교)과 부산․대구․광주․대전․원주의 8개 시험장에서 동시에 치러졌습니다. 그 중 서울 소재의 제 1고사장이었던 영동중학교를 다녀왔는데요. 그 어느 곳보다 뜨거운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오늘 시험은 120분 동안 진행되었는데요. 5지 선다형 40문항과 서술형 2문항의 형식으로 출제되었으며, 시험 출제 범위는 고등학교 ‘법과 사회’ 교과서와 법무부가 출간한 ‘청소년의 법과 생활’ 등 이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살짝 살펴볼까요?^^

 

 

1) 다음 중 1991년 9월 1일에 태어난 나열심 군(2010년 7월 현재 만18세)과 관련하여 옳은 내용을 말하는 사람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빨강 : 열심이는‘청소년’이기 때문에 2010년 8월 1일 저녁 호프집에서 있을 누나의 생일파티에서 맥주를 마시면 안 되겠군.

주황 : 열심이는 2010년 6월 2일에 있었던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선거권을 행사했겠군.

노랑 : 어제밤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 열심이에게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점에서는 성인과 다를 바 없겠는걸.

초록 : 편의점 사장님은 2010년 8월까지 열심이를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편의점에서 일을 시키면 안되겠는데.

파랑 : 열심이와 그 여자친구인 성실이(만18세)가 너무 사랑하여 지난 주 양가부모님의 동의를 얻어 혼인신고를 했으니 열심이는 직접 신혼집에 관한 계약을 맺을 수 있겠군.

남이 : 만약 오늘 열심이가 극악무도한 중범죄를 저지른다면, 재판을 거쳐 사형이나 무기징역형도 선고받을 수 있겠군.

 

① 빨강, 노랑 ② 주황, 파랑 ③ 주황, 파랑

④ 빨강, 노랑, 남이 ⑤ 노랑, 파랑, 남이

 

 

2) 다음 사례에 대해 잘못 설명 한 것을 고르시오. 

 

A씨는 회사로부터 별안간 해고통보를 받았다. 회사 인사부에 항의를 하러 가니,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낮은 직급의 여자 사원부터 정리해고 하게 되었다고 한다. A씨는 부당해고라고 생각했지만, 회사 분위기 때문에 이야기하지는 못하고 자신의 짐을 정리하였다.

  

① A씨는 법원에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A씨는 낮은 직급의 여자 사원이라는 사정으로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있다.

③ A씨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A씨가 퇴직금을 계좌이체로 받았다면 해고를 승낙한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⑤ A씨는 가까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 옆을 드래그하세요! ( 1-⑤ , 2-④ )

  

난이도가 어떤 것 같나요? 정답을 다 맞히셨나요? 사실 저도 고등학교 재학 중에 ‘생활법 경시대회’에 두 번이나 참여한 경력의 소유자랍니다. 그래서인지 학생들이 시험 치루는 모습을 보면서 제 고등학교 시절이 살짝 떠올랐는데요. 제가 고 2때 경시대회 첫 회였는데, 벌써 6회 째라니, 시간 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난이도도 조금 더 어려워 진 것 같고요. 그만큼 우리 학생들의 실력이 부쩍 늘었다는 것이니 반가워 할 일이겠지요?^^

 

▲생활법 경시대회에 참여한 학생들

 

이 경시대회는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참가 부문이 나뉘는데요, ‘단체전’의 경우 학교별 5명 이상이 담당교사의 지도하에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참가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 문제나 시험 방식은 ‘개인전’, ‘단체전’ 모두 똑같답니다.^^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는 법무부가 청소년들에게 예비 사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법적인 사고력과 생활법 활용능력을 향상시켜주고, 법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회는 앞으로도 매년 개최할 예정이니, 법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열심히 법을 공부해서 출전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단체전’으로 참여한 안산 강서고등학교의 박희진 학생은 “저는 수능 ‘법과 사회’를 응시할 예정이라 더 공부하고 싶기도하고, 경험도 쌓고 싶어서 대회에 지원했습니다. 이번 대회의 시험은 수능 유형과는 다르더라고요. 덕분에 법 공부 즐겁게 했어요.”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회 개인전에 참가한 정광호(좌) 송영준(우)학생

 

용인 백현고등학교 정광호·송영준 학생은 다행히 시험이 많이 어렵지는 않았다고 이야기하며 “객관식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문제들이 나와서 수월했는데, 서술형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오늘 시험 문제들은 주로 사회생활에 관한 것들이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학교생활에 관한 문제도 나왔으면 좋겠어요”라며 앞으로 시험에 대한 바람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대회 결과는 어떨 것 같은지 물어보자, “잘 모르겠어요. 수상하게 되면 더없이 좋겠지만, 만약 못하더라도 실망은 하지 않을 거예요.”라며 의젓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제6회 전국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의 결과는 8월 말에 나오고, 시상식은 9월 초에 있을 예정입니다.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나누어 시상될 예정이고, 시상과 함께 장학금도 주어질 예정이라고 하니, 보다 많은 학생들이 생활법 경시대회에 도전하여 자신의 법상식 실력도 쌓고 장학금도 받을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야 어찌되었든, 남들이 휴가를 준비하는 방학기간 동안에 경시대회 준비를 해 온 학생들 모두가 승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대회에 응시한 학생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9월에 좋은 결과로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랄게요!^^ 

 

 

사진 = 노태경

모든일러스트 =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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