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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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법무부장관이 ‘닭집’으로 ‘투잡’?? 오해에요!!

법무부 블로그 2010. 7. 20. 17:03

부산에 현직 법무부장관의 찜닭집이 있습니다. 이름하야, ‘이귀남 찜닭!’

법무부장관 이름인 ‘이귀남’과 찜닭집 이름 ‘이귀남’이 같아서 참 신기하게 생각했던 곳인데요. 장관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곳이지만, 그 친근한 이름에 블로그 기자인 저로서는 가던 길을 멈추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귀남 찜닭 외경. 사람들이 ‘아귀남’으로 읽어서 아귀찜 파는 곳인 줄로 착각한답니다.^^;;

 

어제는 초복이었습니다. 뜨거운 여름을 잘 지내려면 삼계탕 하나 정도는 거뜬하게 먹어 줘야 당연하겠지만, 저는 특별히 찜닭으로 초복의 더위를 날려 보내기로 하고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이귀남 찜닭’의 각 식탁에는 메뉴판과 함께 종이 한 장이 비치되어 있는데요. 경상북도 안동에서 최초로 안동 찜닭을 만든 이귀남 할머니의 조리비법을 직접 전수받았고, 모든 재료는 국내산만 사용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 있었습니다. 또한, 어느 업체에서 제공받고 있는지까지 상세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보통 음식점들 이렇게까지 손님들에게 알려주지 않던데, 문득 ‘소비자 기본법’의 소비자의 8대 권리에서 ‘알권리’가 떠올랐습니다. 역시 법무부장관 이름과 같은 상호명을 써서 그런지,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도 장관급이네요!^^

 

소비자 기본법

제4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2.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알권리)

 

‘이귀남 찜닭’ 에 대해 이런저런 궁금한 게 많아져서 ‘이귀남 찜닭’의 이선미 사장님과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극구 얼굴을 밝히지 않은 사장님은 남다른 애정과 자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interview | 이선미 (이귀남 찜닭 사장)

 

Q : 상호명이 왜 ‘이귀남’ 찜닭 인가요?

A : ‘이귀남’이라는 이름은 안동찜닭 체인사업을 처음 시작한 할머니의 이름이랍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이귀남 찜닭’집은 우리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집이라 애착이 가셨는지 ‘이귀남 할머니’께서는 직접 저에게 찜닭의 조리비법을 전수해 주셨답니다. 제가 ‘이귀남 할머니’와 친인척 관계는 절대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게 인정은 받았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부끄럽다며 극구 얼굴 밝히기를 꺼려하신 이선미 사장님^^;;

 

Q : ‘이귀남 찜닭’의 네이버 블로그가 있던데 직접 관리하시는 건가요?

A : 최근에는 관리를 잘 못하고 있어서 부끄럽습니다. 영업자로서 블로그를 통해 가게를 홍보하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희 가게에 관심 가져주시는 고마운 손님들과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 스스로도 자부심을 느끼고, 더 좋은 재료로 좋은 음식을 만들어야겠다고 마음을 다잡기도 한답니다.

 

Q. 법무부 장관과 이름이 같은 것도 인연인데, 장관께 한 말씀 해주세요.

A. 안 그래도 처음에 장관 되셨을 때 이름이 같아서 좀 신기하다 생각했어요.^^ 이렇게 취재까지 당할(?)줄은 몰랐는 걸요? 요즘 흉흉한 사건도 많은데 걱정하는 국민들 이상으로 더 고민이 많으실 거 같아요. 그래도 장관이 고민하는 만큼 대한민국이 안전해질 거라고 믿어요. 힘드시겠지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장관께서 부산에 오시면 꼭 들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귀남 찜닭 맛있다!’고 소문도 좀 내주시고요.(웃음)

  

미리 주문을 하고 인터뷰를 했더니 곧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귀남 찜닭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반마리라고 믿기 어려운 푸짐한 양에, 쫄깃쫄깃 닭고기와 사르르 녹는 감자와 당근, 당면까지! 타지생활을 하는 저와 제 친구는 오랜만에 집에서 해준 밥 같아 허겁지겁 먹었답니다. 어떠세요? 군침 도시죠? ^^*

 

 

 

법과 원칙에 따른 대처? 원칙에 따른 선택!

허겁지겁 먹다가 생각해보니 법무부 장관과 이 가게가 이름만 같은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년째 부산대 앞에서 장사하면서 사장님이 고집하고 있는 것은 재료를 속이지 않는 원칙,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소홀히 하지 않는 원칙이었고, 장관 역시 법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신념이 있다는 것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재료들을 잘 요리해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맛있는 찜닭을 제공하는 이곳처럼 국민이 만족할 만한 법치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장관의 모습도 비슷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한 끼 배부르면 끝날 ‘찜닭’ 이지만, 거기에 법무부장관의 이름 세 글자가 결합하니까 이런 대단한 의미가 탄생하는군요?^^;;;

 

식중독이나 음식 부패가 많은 여름철이라 음식 장만과 재료 준비에도 손수 신경을 쓰고, 가족이 먹을 밥상을 차리듯 손님의 음식을 챙기는 사장님의 모습이 참 좋아보였습니다. 손님들에게 직접 음식을 서빙하시며 나갈 때 환한 인사까지 해주시는 모습이, 10년 단골들을 부산대 정문까지 끌어들이게 하는 비결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맛집으로 소문난 이귀남 찜닭처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언제나 열심이라고 소문난 법무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직원 모두와 저희 블로그 기자들도 더욱 노력해야겠죠?

 

법무부에서도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따뜻한 법치를 실현하고, 강력범죄자들에 대한 엄정한 대처와 소외계층의 사회정착을 위해 법적인 지원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맛집’처럼 소문나기엔 아직 부족한가 봅니다. 그래도 지치면 안 되겠죠?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국민 여러분께 칭찬받고 인정받아서 국민들 입맛에 딱 맞는 ‘맛있는 법무부’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아자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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