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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짜리 폭죽 사고, 벌금은 무려 15000배?

법무부 블로그 2010. 7. 20. 11:00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는 불꽃놀이!

연인들이 사랑을 고백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친구들이나 가족들끼리 여행을 가서 재미삼아 해보기도 합니다. 오랜만에 도심을 떠나 자연을 찾은 사람들은 한껏 기분을 내고픈 마음에 폭죽을 사서 바다를 향해 불꽃을 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가끔 이런 폭죽 때문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보기엔 예쁘지만 그만큼 위험도 감수해야 하는 폭죽! 과연 무엇을 주의해야 안전하게 폭죽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을까요?

 

 

어린이 손에 폭죽은 위험해요!

화약류에 대한 제한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강 둔치나 해수욕장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난감용 꽃불’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정한 화약류에 포함되는데요. 제조하거나 수출하려는 목적이 아닌, 단순히 소지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장난감용 꽃불’의 경우라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해 특별히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장난감용 폭죽’의 사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장난감용’이라고 하더라도 판매업자는 만18세 미만의 사람에게는 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칫 어린 아이들이 폭죽을 가지고 놀다가 화재가 일어날 수도 있고 화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성인에 비해 조심성이 없는 아이들은 폭죽으로 불을 내거나 사고를 당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놀이공원에서야 부모님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하지만, 학교 앞 문구점 등에서 쉽게 살 수 있는 폭죽은 아이들에게 굉장한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소량의 화약이므로 위험할 게 없다고 방심할 게 아니라, 아이들이 폭죽을 장난감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어야 하며, 문구점에서의 판매도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1,000원짜리 폭죽으로 장난치다 불내면 벌금 1,500만원?

 

폭죽놀이를 하다가 불씨가 튀어 공원에 화재가 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난 4월에도 폭죽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다행히 큰 불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어린이의 실수로 튄 작은 불씨 하나가 큰 불로 번진 아찔한 사건이었습니다.

 

노을공원에 불...폭죽놀이 불씨 튄 듯 | YTN TV 2010.04.05

http://www.ytn.co.kr/_ln/0103_201004050237023394

  

다친 사람이 없어 다행이었지만, 사실 이런 경우 실화죄등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실화죄는 과실로 건조물, 기차, 선박, 전차, 항공기 등을 태우거나 또는 자기 물건을 태워 공공에 위험을 끼침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 실화죄는 화력(火力)으로 물건을 불태우는 점에서는 방화죄(放火罪)와 같지만, 방화죄는 고의성이 있는 것에 반해 실화죄는 고의(故意)가 아닌 과실로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따라서 방화죄(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보다는 다소 처벌 수위가 낮습니다만, 그래도 최고 1,5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1,000원짜리 폭죽으로 최고 1,500만원의 벌금을 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불꽃놀이도 주의를 기울여야겠지요?

 

형법

제170조(실화) ①과실로 인하여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한 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미성년자 및 비전문가의 폭죽 제조는 불법!

미성년자가 폭죽을 사용하는 것을 넘어 직접 제조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포털의 지식검색 사이트에서 학생들이 폭죽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물어보는 글이 종종 발견되는데요. 미성년자 뿐 아니라 허가 받지 않은 사람이 화약을 제조하는 것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조에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조(제조업의 허가) ① 총포·화약류의 제조업(총포의 개조·수리업과 화약류의 변형·가공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조소마다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의 위치·구조·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제조하는 총포·화약류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70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제3항(총포·화약류에 한한다), 제6조제1항(총포·화약류에 한한다)·제2항(총포·화약류에 한한다), 제9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총포·화약류에 한한다)·제2항(산업용총·가스발사총에 한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

  

폭죽에는 질산칼륨이나 유황처럼 인체에 치명적으로 유해한 물질이 많이 첨가되기 때문에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없는 사람이 함부로 폭죽을 제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미성년자 뿐 아니라 일반인의 경우에도 엄격한 규제를 받으므로, 화약제조에 대한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함부로 화약을 만들어서도, 만들 생각을 해서도 안됩니다.

 

 

올 여름도 역시나 강가나 바닷가에서 폭죽을 터뜨리며 즐거운 휴가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기분 좋게 온 해변가에서 폭죽놀이로 인해 화상을 입거나 남에게 화상을 입히게 된다면 결코 좋은 휴가라고 볼 수 없겠지요.

또한, 새벽까지 이어지는 폭죽 소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밤잠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고, 해변 폭죽놀이로 인해 해변가의 쓰레기와 환경오염문제도 갈수록 심각해지는 실정이라고 하네요.

 

언제부턴가 낭만으로 떠오른 폭죽! 안전하게 제대로 사용하고 불꽃이 꺼진 후 남는 잔해물도 알아서 잘 처리한다면 보다 즐거운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모든 일러스트 =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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