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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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갈 때, 3분카레 놓고 가세요!

법무부 블로그 2010. 7. 19. 20:00

영화 ‘친구’에서 장동건씨의 명대사 기억하십니까? “니가 가라 하와이~”

얼마나 좋기에 영화에서도 갔다 오라더니 결혼 전에는 신부 고소영씨와 살짝 다녀오기까지 했는지!! 그래서 저도 이번 여름휴가를 하와이로 다녀오기로 정했습니다. 하와이의 환상적인 경치를 구경할 생각에 잔뜩 부푼 가슴을 안고, 짐을 찾아 입국장을 나가려는데 아뿔싸!! 생각지도 못한 것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와이 물가가 장난이 아니라고?

시간은 다시 여행가기 며칠 전으로 흘러갑니다. 여행 가방에 필요한 물건을 이것저것 넣다 가만히 생각하니 인스턴트식품을 몇 가지 가져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와이는 물가가 장난이 아니게 비싸다니 여행지에서 꽤 유용할 것 같아 가방 안에 사발면, 햇반, 카레 파우치 등을 챙겨 넣었던 것이죠. 하와이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이 검역신고서를 나누어 줍니다. ‘축산물 및 축산가공품을 가져왔는가?’라는 질문이 있더군요. 자신 있게 ‘No’라고 체크!!^^

 

 

출입국사무소 직원은 슈퍼맨

호놀룰루 공항 출입국사무소 직원들은 지문 등을 조회해 여행객이 입국에 적법한지만을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객이 검역신고서 상의 표기 사항을 제대로 작성했는지 까지도 체크합니다. 내 차례가 되자 “며칠이나 머물 것이냐”와 같은 일상적인 질문을 던지며 입국심사를 하던 직원이 ‘음식물을 가져왔다’고 체크되어 있는 나의 검역신고서를 훑어봅니다. 그리고는 여권을 돌려주며 “짐 검사를 하는 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괜스레 짐을 열었다 닫았다 할 일이 생길지도 몰라 조금 번거롭다고 생각하기는 했지만 ‘이상한 물건’은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짐 검사를 하는 곳으로 가니 직원이 가방을 열어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방 속에서 카레 파우치를 발견한 직원의 눈이 갑자기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소고기 카레’라고 한글로 쓰여 있는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또박또박 읽어 보이며 “맞지 않느냐”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미련하게도 미국인이 한국어를, 그것도 완벽하게 읽는다는 사실에 살짝 흥분해 직원이 한글을 읽은 이유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크게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자 직원이 의기양양하게 “이것도 축산물이다”라고 말하며 내 여권을 들고 안쪽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제서야 문득 정신이 돌아온 나는 소고기 카레에 들어있는 소량의 소고기도 축산물이라는 사실이 기가 막혔습니다. 먹을 때마다 “도대체 소고기가 들기나 한 것이냐”며 투덜거렸지만 소고기라고 쓰여 있으니 조금이라도 들어있는 게 맞는 거겠지요? 그런데 성분 상 극히 일부에 불과할 소고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아 좀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소량이라도 축산물은 축산물

 

직원은 내 기분은 알 바 아니라는 듯 나를 순식간에 ‘축산물 반입 위반 행위를 자행한 여행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직원은 전산상으로 내 여권번호를 입력한 후 위반 사항도 꼼꼼히 적었습니다. 물론 카레 파우치는 폐기대항 음식물 수거함으로 직행했지요. 난 정말 그동안 착하게 살았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안 그래도 까다로운 미국 입국, 이제부터는 입국시마다 짐 검사까지 톡톡히 당하게 생겼습니다. 그것도 카레 파우치 두 봉지 때문에 말이지요.

 

“카레가 축산물인줄 정말 몰랐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니 직원이 한국인들이 축산물이 아니라 생각해 주로 반입하는 축산가공품 몇 가지를 꼽아주었습니다. 카레, 소고기 볶음 고추장은 한국인들이 축산물인줄 모르고 들여오는 대표적인 물품이라고 하는군요. 라면 중 스프에 소고기 성분이 들어간 것도 축산물에 속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직원은 “원래는 3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봐준다. 하지만 다음에 또 걸리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말하며 여권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약간은 씁쓸한 하와이 입성이었지요.

 

 

불법축산물은 가축전염병의 온상!!

허가받지 않은 축산물 반입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기에 그토록 엄격하게 단속을 하는 것일까요? 축산물은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을 발생 시킬 수 있어 축산농가에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국민과 자국 축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축산물 반입 검사는 엄격할 수밖에 없지요.

 

한국 입국 시에도 축산물 및 그 가공품은 반입이 금지되며 일부러 축산물을 불법으로 들어올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들여오던 축산물은 모두 빼앗기는 건 당연하겠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6조(수입 검역) ①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는 지체 없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입국 즉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공항·항만 등에 있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36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축산물은 가지고 나갔을 때 해당 국가에서도 반입이 금지되고, 다른나라의 축산물을 우리나라에 들여올 때도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가급적 가지고 다니지 않는 게 상책이겠지요? 또한, 눈에 확실히 보이는 축산물이 아니더라도 음식물의 성분 중에 축산물이 포함되어 있을지 모르니 음식물 반입이나 반출은 가급적 자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반입하려다 저처럼 발목이 잡히는 경우는 미국산 우육포, 중국산 소시지, 중국산 닭·오리가공품, 홍콩과 싱가폴의 돈육포·우육포 등이라고 하는데요. 원 재료가 축산물인 것이나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가미되어 있는 것은 일단 내려두고 오시는 게 현명하겠죠?

 

 

 

룰룰랄라 아무것도 모르고 하와이에 갔다가 잠시 발목이 잡혔던 저에게 이번 사건은 정말 혹독한 현실이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축산물 반입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된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상식 하나도 전해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었고 말이죠! 미리 반입이 안 되는 물건들 잘 알아두셨다가 저처럼 필요 없는 경험 하지 마시고, 부디 처음부터 끝까지 즐거운 여행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일러스트 =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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