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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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똥습녀’의 노출, 2010년엔 왜 안 먹힐까?

법무부 블로그 2010. 6. 26. 19:00

월드컵 특수, 미녀들은 전쟁 중?

우리나라의 월드컵 16강 진출로 전국이 떠들썩합니다. 이로 인한 경제효과는 1억 8천여만원에 달하고, 만약 2002년의 기적이 다시 재현되어 우리나라가 4강에 오른다면 그 경제효과는 무려 4조 3천억원에 달한다고 하는군요.

 

월드컵은 경제적효과 뿐 아니라 수많은 월드컵녀를 생산했습니다. 2002년에는 월드컵 섹시가수 ‘미나’가 이름을 알렸으며, 2006년에는 일명 엘프녀와 똥습녀, 그리고 이번 2010년 월드컵에는 상암응원녀, 아르헨 발자국녀를 비롯해 프리허그를 해주는 레이싱걸, 발을 씻어주는 레이싱걸 등 많은 월드컵녀들이 태극전사가 없는 제2의 그라운드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의 저작권은 [(좌)굿데이스포츠, (우)시사서울] 에 있습니다.

 

특히 이번 2010년 월드컵녀들 사이에서 제2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찾아온 반가운(?) 얼굴이 있는데요. 바로 2010년 ‘똥습녀’로 이름을 알린 한 여인입니다. 그녀는 2006년 월드컵에서 브래지어를 탈의한 채 가슴에 축구공을 그려 넣고, 바지 또한 엉덩이가 다 비치도록 비닐로 덧댄 채 응원길에 나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거침없는 노출은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퍼지면서 ‘똥습녀(똥x에 습기 찬 여자)’ 라는 별명을 만들어냈는데요. 당시 그녀를 모르면 간첩일 정도였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2006년 월드컵 최대의 수혜자(?)는 똥습녀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녀는 이번 월드컵 응원길에는 개량 한복을 입고 나타났는데요. 저고리는 간데없고 비치는 한복 치마와 T팬티를 입은 모습에 많은 사람들은 또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이번 한복노출 의상은 2006년에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가슴 축구공과 엉덩이 노출 의상보다 더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거리 응원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성인이야 그렇다 쳐도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의상 노출이 심한 의상을 ‘또’ 입었다는 것이 참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지요. 게다가, 우리나라 고유 의상인 한복을 너무 야하게만 표현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리응원 노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야한 개량한복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 똥습녀를 보며 어떤 네티즌은 “풍기문란죄로 신고하고 싶다!”는 심경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과연 야한 한복패션이 풍기문란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경범죄처벌법 제1조에는 54가지 경범죄의 종류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중, 과다노출도 경범죄에 포함되어 있으며 10만원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1조(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41.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 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따라서 똥습녀의 노출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풍기문란죄는 무엇일까요? 경범죄의 과다노출과 풍기문란은 어떤 점에서 다른지 알아볼까요?

 

풍기문란죄란, ‘풍속이나 사회도덕에 대한 기강을 어지럽게 하는 죄’을 말합니다. 풍기문란죄는 형법상으로는 공연음란죄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형법 제245조에서는 1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경범죄처벌법상의 ‘과다 노출’은 그 행위로 일반인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에 그치지만, 그것이 지나쳐 음란한 행위를 통해 사회 풍속을 어지럽히는 정도가 되면 공연음란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5년 MBC 음악프로그램에서 생방송 도중에 성기를 노출한 인디밴드 ‘카우치’의 경우나, 고속도로에서 경찰에게 연행되기 싫다며 성기를 노출하고 도로에 드러누운 사건, 모델들이 나체로 몸에 밀가루를 묻힌 상태로 무대에 나와 요구르트로 밀가루를 벗겨낸 사건 등이 일단은 공연음란(풍기문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똥습녀의 경우, 지난 2006년 독일월드컵 이후 유명세를 탄 덕분에 케이블 TV와 일본의 성인영화에 출연하기도 했으며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나이지리아전에서 누드한복패션을 선보인 그녀를 본 사람들은 아마도 순수한 응원이 아닌 이번 월드컵을 통해 자신과 자신의 쇼핑몰을 알리고자 하는 의도를 엿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0년 월드컵녀, WINNER는 바로 '패널티녀'!

2010년 최고의 월드컵녀가 되기 위해 많은 여성들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똥습녀만큼 과감하지는 않지만 섹시 컨셉을 들고 나와 매스컴을 타면서 언론은 많은 월드컵녀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런 많은 월드컵녀들과는 다르게 순수하게 네티즌수사대에 의해 발굴 된 월드컵녀가 있습니다. 지난 나이지리아전에서 김남일 선수 수비 실책으로 패널티킥을 허용하자 그녀의 아쉬워하는 모습이 우연히 카메라에 잡혔는데요. 그 후로, 그녀는 많은 사람들에게 ‘청순한 패널티녀’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청순한 이미지로 사랑받는 패널티녀 Ⓒ SBS

 

네티즌들은 그녀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정말 예쁘다며 소위 월드컵녀들과 상반되는 청순하고도 수수한 이미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2010년의 월드컵녀! 진정한 승자는 이미 가려진 것 같지요?^^ 미녀들의 과열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은 것은 아마도 순수한 진정성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2002년부터 두 번의 월드컵 특수를 경험한 우리 국민들은 이제 월드컵 마케팅에 지친 듯합니다.

어떤 것에 상업적 의도가 숨어있는지 가려내어 판단할 줄 아는 안목도 생겼고요,

수많은 월드컵녀들이 벌이는 그들만의 경쟁에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도를 넘어선 노출 마케팅도 이맛살만 찌푸리게 하고

이젠 기름기는 쏙 뺀 순수한 열정을 경험하고 싶을 뿐이지요.

 

오늘 저녁, 우리 태극전사들과 우루과이 선수들과의 한판 승부가 벌어집니다.

‘패널티녀’처럼 순수한 열정을 바탕으로

원정 첫 16강이라는 대단한 업적을 이룬 우리 선수들이

또 한번 기적을 이뤄낼 수 있도록 승리를 향해 목소리를 높여야겠습니다. 태극전사들, 힘내세요!!^^ 파이팅!!

 

패널티녀의 얼굴 노출, 초상권 침해는 아닐까?

 

얼굴을 알릴 목적으로 대중앞에 서는 많은 월드컵녀들! 그녀들이라면 매스컴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인터넷에 사진이 많이 유포될수록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패널티녀’의 경우, 순수하게 응원을 하러 왔다가 우연히 카메라에 그 모습이 잡혀 유명해 진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 그녀의 얼굴이 유포되는 것이 초상권 침해는 아닐까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초상권 침해가 아닙니다.

사적인 공간이 아닌 공개적인 장소에서 방송사의 로고가 부착된 카메라를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한 뒤 촬영하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을 때는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분명한 거절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촬영에 묵시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으로 인정되어 초상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뉴스에 내가 나온다! 초상권 침해? http://blog.daum.net/mojjustice/8703880

  

[이미지 출처]

똥습녀 자료사진 = (2006년) 굿데이스포츠, (2010년) 뉴시스

패널티녀 = 월드컵 아르헨티나전, SBS 캡쳐

모든 일러스트 = 아이클릭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