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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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에 출현한 검은 비행물체의 정체

법무부 블로그 2010. 6. 24. 21:00

천안에 배트맨 출현, 진짜 배트맨이구나!!

슈퍼 히어로가 등장하는 영화나 만화를 보신 적이 있나요? 그들은 힘이 세고, 정의를 위해 싸운다는 것 외에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헐리우드와 미국, 유럽 등에서만 활약하지 한국을 비롯해 동양인이 사는 쪽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 우람한 근육의 힘!을 한번 느껴보고 싶은 건 동양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아직은 서양인들을 구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걸까요? 아니면 아시아 대륙까지 날아오는 건 좀 무리이기 때문일까요?^^;;

 

이런 서운함을 알아서인지 천안에 배트맨이 나타났다는 제보를 받고 급히 찾아가보았습니다. 그리고 길 한복판에서 누군가 행사를 위해 탈을 쓴 것도 아니요, 허접한 마네킹도 아닌 진짜 배트맨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벽에 선명하게 그려진 박쥐 그림과 그림 아래 친절하게 ‘베트맨’이라고 써 놓은 것이 보이시나요? 가로 30cm 세로 20cm 크기의 이 표시는 지난 5월 중순 경부터 사람들의 눈에 띄기 시작했는데요. 유독 천안 두정동 지역의 B초등학교와 S중학교를 가운데 두고 있는 상가와 오피스텔 벽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건물에는 똑같은 크기의 배트맨 그림이 마치 갈매기가 무리지어 날아가듯 그려져 있었고, 무려 4~50여 개의 건물에 빙 둘러져 있었습니다. 무심히 지나칠 수 있는 그림 치고는 그 범위가 너무 넓고 그려져 있는 배트맨 수도 세기 어려울 정도로 많았습니다.

 

 

빌라의 주차장 담벼락은 물론이요, 에어컨 실외기, 쓰레기통 등 평평한 곳은 가리지 않고 침공한 배트맨이었습니다. 심한 곳은 한 건물에 5~7개 이상 배트맨 그림이 찍혀 있었고 어느 집에는 벽 아래까지도 새겨 놓아 상인이 보기 싫다고 가리개를 쳐 놓기도 했습니다.

 

 

혼자 달빛에 비친 배트맨은 멋있어 보이던데, 대낮에도 한꺼번에 출몰한 배트맨을 보니 흉물스럽고 오싹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일일이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 밑그림을 그려 칼로 파 놓고 락카 페인트로 뿌려놓은 듯 똑같이 새겨진 배트맨 무늬! 사람들은 이 낙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상인 K씨는 “아이들의 소행은 아니다. 경찰도 나와서 조사를 했는데 어느 골목의 CCTV에 복면을 쓴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변장을 했기 때문에 잡기가 쉽지 않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나쁜 사람이 한 것 같아 무섭다는 의견이 대부분인 듯 했습니다. 그렇잖아도 초등학교 등하교 길의 안전 및 아동보호에 예민한데 초등학교 주변에 이런 기괴한 그림의 등장이라니...!! 같은 천안 시민으로서 언짢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도 S중학교를 다니는 두 여학생은 이런 그림에 무섭거나 하진 않고 한마디로 웃기는 일이라고 하며 오히려 이번 일을 간단한 에피소드처럼 치부했습니다. 지나가는 시민 O씨는 “정신 나간 사람이 한 일이지 제 정신으로는 이 많은 건물에 이런 강심장의 일을 못한다.”고 하며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어쨌거나 천안에 출몰한 배트맨은 영화에서처럼 사람들에게 영웅으로 우대받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배트맨’! 네 죄를 알렸다?

천안에 배트맨이 출현한 것은 타인에게는 그저 그런 에피소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낙서를 당한(?) 건물의 주인들은 속이 많이 아프리라 생각됩니다. 이렇듯 남의 건물에 함부로 낙서를 하면 재물 손괴죄가 되는데 천안에 출현한 배트맨은 생각이 많이 짧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것만 봐도 천안에 출몰한 배트맨은 정의를 수호하는 배트맨은 아닌 듯하지요? ^^;;; 게다가 ‘배’트맨도 아닌 ‘베’트맨 이라니...! 왠지 아류의 느낌이 물씬 나는 게 배트맨의 이름에 오히려 먹칠을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슈퍼 히어로건 범죄자건 똑같이 법을 어기면 그에 따른 죄 값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낙서는 단순한 장난이라고 치부하기엔 도를 넘어선 행위인데요.

어떤 일방의 재산에 허락없이 낙서를 한 범인이 빨리 잡혀서 그에 합당한 죄 값도 받고

천안시를 어지럽힌 ‘베’트맨도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번엔 수퍼맨이 출몰할지도 모르겠네요!

부디 그가 출몰하기 전에 ‘베’트맨의 정체가 밝혀져 죄 값도 달게 받고

기회를 노리고 있을지도 모를 수퍼맨이 ‘베’트맨을 모방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 최병량

일러스트 = 아이클릭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