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보험이 아니라 헌법이다

법무부 블로그 2010. 6. 16. 11:00

 

얼마 전 법무부에서 ‘가정헌법 만들기’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이번 공모전에 총 1,105편의 가정헌법과 학급헌법이 접수되었고 대상, 우수상 등 총 27편의 수상작이 선정되었지요. 이 블로그 기사를 접한 많은 네티즌들은 ‘그런 것도 있었냐?’, ‘참 좋은 것 같다’, ‘다음에 꼭 참여해 보고 싶다’등 긍정적인 댓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꼭 ‘가정헌법’을 만들지 않더라도 우리 가정은 이미 헌법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헌법 잘 지키면 살림살이도 나아진다?

 

요즘엔 맞벌이 가정이 많아졌는데요. 맞벌이를 하는 이유는 가족이 조금 더 풍족하고 풍요롭게 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고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 헌법은 제32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하면서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도 돈을 받지 못 하는 억울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지요. 덕분에 누구나 안심하고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에 ‘최저임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최저임금이란 ‘1시간 일을 하면 최소한 이 만큼은 받아야 한다. 이 보다 더 적게 주면 안 된다.’라고 법으로 정한 임금이에요. 만약 이 조항이 없다면 일을 많이 해도 돈은 조금 밖에 받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요. 최저임금제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잠깐 아르바이트하는 사람과 청소년들까지도 포함됩니다.

 

 

 

 

 

학교 가기 싫어도 가야 하는 이유!

 

또 누구나 한번쯤‘아~ 학교 가기 싫다~’는 투정을 부려봤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왜 학교를 가야 하나', '왜 공부를 해야 하나' 그게 늘 불만이었지요. (지금은 회사 가지 말고 공부만 하라고 하면 그게 더 좋지만 말입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은 누구나 학교를 가야 하고 공부를 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헌법 제31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의무교육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교육을 받는 것도 국민의 ‘권리’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교육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문제까지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걸까요? 교육은 개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할 문제가 아닌가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헌법의 존재 이유를 찬찬히 생각해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헌법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일정 기간까지 교육 받는 것은 국민들이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요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에서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현재 우리나라 법은 모든 국민은 중학교 과정(의무교육)까지 마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미래까지 보호하는 헌법

 

어린 자녀부터 부모까지 우리 가정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일 할 권리’와 ‘교육 받을 권리’입니다. 또 이 두 가지는 가정의 미래까지 보호해주는 권리입니다. 일한 것에 대해 정당한 임금을 받는 것은 미래를 준비할 자금을 마련해주는 일이며, 일정 기간까지 교육 받을 수 있는 것은 미래를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능력과 힘을 마련해주는 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처럼 헌법도 항상 우리 곁에 존재합니다. 헌법이 우리의 삶과 미래까지 보호해주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법무부 법교육팀

법무부·소년조선일보 공동기획

 

 

● 헌법 짱 QUIZ !

 

우리 헌법에서는 돈 또는 신분이나 계급을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성이라는 이유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더 많이 보호하고, 배려하는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것은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불법 아닐까요?

 

정답은 아래를 드래그 하세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도 법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여성과 장애인을 더 보호하는 정책을 만드는것도 가능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