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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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항상 ‘다수결’만 중요할까? 다수가 늘 옳진 않아

법무부 블로그 2010. 6. 9. 14:00

 

 

갑작스럽게 날씨가 더워지자 요즘은 점심 메뉴 고르기도 참 힘들어졌습니다. 뜨거운 밥에 찌개는 먹고 싶지 않은데, 그렇다고 딱히 입맛이 땡기는 음식도 없고...... 이럴 땐 다수의 의견을 따라 점심 메뉴를 고르는 것이 좋겠죠?

 

어떤 사람은 냉면을 먹자고 하고, 어떤 사람은 비빔밥을 먹자고 합니다. 이럴 때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다수결’!! 하지만 다수의 선택이 항상 마음에 들거나 옳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원만한 직장 생활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원치 않은 점심을 먹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은 그리 심각하거나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종종 우리는‘다수’라는 이유로 소수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들의 감정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수 의견이 된 사람들!

 

우리 사회에는 신체적인 장애가 없는 사람이 장애가 있는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보다는 한국 사람이 훨씬 많지요. 다수가 선택한 것을 따르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이 돌아가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선택을 할 때 우리가 꼭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선택을 원하지 않았지만 수가 적어서 다른 의견을 낼 수 없었던 사람들을 보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다수’ 쪽에만 속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은 그 수가 적은 장애인, 청소년, 외국인근로자 등을 특별히 보호하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소수자들의 의견이 다수에 묻혀 선택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수’를 바라볼 수 있는 힘!

 

그렇다면 ‘소수’를 위해 우리나라 법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갈수록 그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취업, 교육 등에서 차별받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 2008년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고용, 교육, 참정권, 모·부성권, 성 등의 영역으로 나누어 일상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이 법을 통해 사회 각 분야에서 장애인 인권증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현재 우리 사회의 소수지만,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며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외국인인력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의 운영 및 권익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는 ‘외국인력고용위원회’를 노동부에 설치하도록 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게 했습니다. 이 법 덕분에 외국인근로자도 산재보험, 최저임금, 노동3권 등 기본적인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밖에도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위해 ‘여성 긴급 전화 1366’, 청소년을 위해 ‘1388 청소년 전화’를 운영하여 폭력·가출 등 가정불화, 각종 차별, 법적인 상담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에는 나와는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합니다. ‘나’만이 살아가는 세상이 아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잘 듣고 서로 이해하는 노력을 해보면 어떨까요? 남을 먼저 생각할 때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습니다.

 

법무부 법교육팀

법무부·소년조선일보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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