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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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헌법에 ‘모든 국민은 고문 받지 아니하며’라고 되어있는데...

법무부 블로그 2010. 6. 23. 11:00

  

 

최근 서울 양천경찰서 고문 행위에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천장으로 향하게 해놓고 일부러 사각지대를 만들어 고문을 했다는데, “경찰이 더 치밀하다”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뜨겁습니다.

 

사실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는 법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헌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12조는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몇 가지 장치를 두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경찰은 분명 친근한 존재였는데...

 

“어~ 저기 경찰 아저씨 온다. 너 자꾸 울면 경찰 아저씨한테 혼난다~”

 

어릴 때 누구나 이런 말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누군가에게 피해주는 행동을 하거나 뭔가를 잘못 하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러면 경찰에 신고한다~” 라고 하는 말도 들어봤을 겁니다. 그만큼 경찰은 우리 곁에 가깝고 친근한 존재였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최근 일부 몰지각한 경찰들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성실한 다른 경찰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경찰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빨리 회복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찰은 아무나 잡아가면 안돼요!

 

경찰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행동을 한 사람을 잡아서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피해를 주는 행동이고 무엇이 아닌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경찰마다 기준이 달라서 어떤 사람은 잡아가고, 또 다른 사람은 잡아가지 않는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형법’은‘~~행위를 한 사람은 ~~형벌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정하고, 법에 위반되는 범법 행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에 적혀 있는 나쁜 행동을 한 사람을 수사를 통해 경찰이 잡게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붙잡는 일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확신하기까지는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두는 이유는 죄 없는 사람이 벌을 받는 억울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지요. 수사는 경찰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정말 범인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알기 위해 1차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경찰의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검사가 또 다시 확인하게 되지요.

 

 

 

억울한 사람 죄인 만들지 않는 장치

 

또 TV 속 뉴스나 드라마를 보면 경찰들이 범인을 잡은 후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내용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며, 만일 변호사를 구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에서 변호사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바로 미란다 원칙인데요. 이것도 억울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지 않기 위한 장치입니다.

 

사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은 당신이 죄가 있다고 의심이 되어 체포하지만, 당신에게도 자신이 죄가 없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또 ‘범죄를 저질렀다고 확신하기 전까지는 죄가 없는 일반 사람들과 동등하게 바라보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미란다 원칙은 경찰 수사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쭉 이어지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피의자를 고문한 경찰은 피의자를 잡을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의미까지는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범죄를 저질렀다고 확신하기 전까지 죄가 없는 일반 사람들과 동등하게 바라보겠다’는 미란다 원칙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짚어보고 더 이상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법무부 법교육팀

법무부·소년조선일보 공동기획

 

● 헌법 짱 퀴즈 !

위의 헌법 제12조를 잘 보셨나요? 제 12조 2항에 우리 헌법에서는 수사를 할 때 ○○을 절대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신체를 훼손하거나 강압적인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아래를 드래그 하세요.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