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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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7월달 제헌절, 쉬는 날이었나? 안 쉬는 날이었나?

법무부 블로그 2010. 6. 30. 08:00

  

 

5월의 기념일로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있고, 6월에는 현충일과 6.25가 있지요? 그리고 7월의 기념일, 바로 7월 17일 제헌절이 있습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날이다’ 이 정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요. 헌법을 공포한 날이 왜 국경일로 정해질 만큼 중요한지, 그에 대한 대답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제헌절이 가장 크게 주목 받았던 것은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될 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후로 “어? 7월 17일 노는 날 아니었어?” 하면서 되새길 때 한번쯤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나라 역사 속의 법

 

우리의 과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고조선 시대에는 사회의 안녕을 도모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일종의 불문율인 ‘ 팔조금법(八條禁法)’을 정해놓고 범죄를 처벌했습니다. 8가지의 금지내용 중 3가지가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남에게 상해(傷害)를 입힌 자는 곡물로써 배상한다.’,‘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데려다 노비로 삼는다. 단, 자속(自贖)하려는 자는 1인당 50만 전을 내야 한다.’ 등입니다.

 

과거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권력을 쥐고 있던 왕이 이 형벌제도를 마음대로 이용했습니다. 물론 왕의 관심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해 보다 강력한 통치를 하는 것이었지요. 따라서 법과 제도는 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사형’ 외쳐도 되나?

 

 

출처 : 영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2010)’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대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토끼가 말을 하고 음식을 먹으면 몸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이상한 나라에 도착한 앨리스는 웅장하게 생긴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성 안에는 툭하면 사형선고를 내리는 여왕이 있었습니다. 임금의 파이를 훔친 ‘잭’의 재판에서 여왕은 잭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것이 부당하다고 항의하는 앨리스도 사형에 처하라는 명을 내리는데요. 이 여왕은 비록 과장되기는 했지만, 법과 제도를 통치 수단으로 사용하던 과거 왕들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과거의 왕들은 법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법’이 라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살기 위해 만들어진 약속입니다. 많은 사람이 서로의 권리를 인정하고 최대한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한 법칙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 바로 법인 것이죠.

 

그렇다면 ‘법’이라는 것을 만들 때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국민 개개인이 갖는 권리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국가는 국민의 행복을 위해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헌법! 그래서 헌법을 모든 법의 근간이 되는 ‘법 중의 최고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법을 공포한 것은 우리 권리를 공포한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우리나라는 자유, 평등 그리고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여러 권리 등 인간이 당연히 갖고 있는 권리들을 더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헌법은 우리 각자가 원하는 삶을 꾸려나가는 데 필요한 여러 권리, 예컨대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권리, 집에서 편안히 살 수 있는 권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적어 놓고 있지요. 또 이러한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국가기관으로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등을 두고 있습니다.

 

살아가는데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권리들이 모두 헌법에 들어 있었다니, 신기하지 않나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이 권리를 얻기 위해 17~18세기 프랑스 사람들은 무수히 많은 피를 흘리고 투쟁을 했답니다. 그러한 노력이 많은 나라들에 영향을 주었고, 우리나라 역시 그 영향을 받아 인간의 기본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곧 제헌절이 다가옵니다. 7월이 다가오기 전에 먼저 제헌절을 언급하는 것은, 이 날의 의미를 미리 알고 우리의 자녀와 아이들과 함께 얘기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른들부터, 나부터 제헌절의 의미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겠지요?

 

 

법무부 법교육팀

법무부·소년조선일보 공동기획 

 

 

● 헌법 짱 퀴즈 !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7월 17일에 태어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헌법의 모습도 조금씩 바뀌었는데요, 현재 헌법이 있기까지 우리 헌법은 총 몇 번이나 바뀌었을까요?

 

♥ 힌트 !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생략)……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 )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정답은 아래를 드래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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