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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4집 앨범 대부분 표절, 이효리의 잘못은?

법무부 블로그 2010. 6. 22. 17:00

 

 

 

 

 

 

가수와 작곡자의 표절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표절 전문 작곡자라는 평생 씻지 못할 불명예가 주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수 생활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기도 하지요.

 

최근, 가수 이효리가 이번 4집 앨범 수록곡 중 7곡이 표절임을 인정하고 활동을 접었습니다. 이와 함께 이곡을 작곡한 작곡가 바누스(이재영)를 고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표절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도의적인 책임을 모두 지겠다는 생각을 팬 페이지에 올려 이번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효리, 4집 관련 소속사 공식 입장…"법적 조치 불사" | 한국경제 2010.6.21.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062126137

  

 

이효리는 저작권법위반이 아니다?!

이효리가 표절을 인정한 것에 대해 팬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나는 ‘표절을 너무 늦게 인정했다. 표절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것도 책임이다.’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이효리가 작곡한 것도 아닌데 왜 이효리에게 잘못을 뒤집어씌우는가? 이효리는 잘못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가수는 작곡가가 준 노래를 부르는 것뿐이고, 노래를 만드는 것은 작곡가와 작사가인데 아무 것도 모르고 노래를 받아 부른 가수에게 무슨 죄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정말 이효리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걸까요?

 

현재까지 나타난 정황으로만 봐서는 이효리 본인이 ‘저작권법위반’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던 저작물을 이용한 사람은 작곡가인 바누스이며 이효리는 바누스에게 받은 노래를 부른 실연자(實演者)에 불과하기 때문이지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서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의 적용대상은 공연이나 배포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바누스입니다. 다만, 이번 앨범에 수록된 7곡의 노래가 표절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체 하면서 공연을 계속 했다면 이효리 본인도 표절의 책임에서 자유스러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효리의 명예는 얼마?

이번 사건은 바누스바큠의 저작권법위반 뿐 아니라 그들이 훼손한 이효리의 명예에 대한 손해배상도 함께 물어지게 될 것 같은데요. 엠넷 미디어에서 바누스바큠에 작곡료 내지는 작업비로 지급했을 상당의 금액과 국내 최정상의 가수인 이효리의 땅에 떨어진 명성을 고려해보면 최소 수십억 대의 소송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남의 창작물을 도용한 사람의 최후는 참으로 처참하군요.

내 이름을 걸고 세상에 내놓는 만큼 엄청난 고통을 거쳐 부끄럽지 않은 작품을 내 놓아야 하는 것이 바로 창작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인데요. 남의 수고를 한 순간에 포장만 바꿔 세상에 내놓는다는 것은 원작자의 수고에 먹칠을 하는 일임과 동시에 소비자를 무시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창작이 주는 고통을 즐기고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창작을 업으로 삼으면 안 되겠죠.

 

 

늦은 것 보다 더 나쁜 건 인정하지 않는 것!

어쨌든 모든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이효리의 발표는 이번 일로 자신도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자신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받았을 팬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함을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소 늦은 대응이었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물론 있지만, 늦은 것은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끝까지 아니라고 발뺌하고 멀리 도망가는 것이 나쁜 것이지요.

 

이미 한국의 대표 브랜드가 된 ‘이효리’가 스스로 자신의 노래가 표절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사실을 만인 앞에서 인정하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팬들 앞에서 진실을 밝힌 그녀의 용기만은 인정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라고, 다음 노래를 받을 때는 표절 여부에 대해 좀 더 신중히 고민하고 조사해 보라며 도닥여 주는 아량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표절 사건으로 인해 보다 성숙한 “횰 언니”가 되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바누스의 형사처벌 가능성은?

 

저작권법은 제140조 본문에서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저작권 침해 행위로 손해를 입은 음악의 원저작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속속 밝혀지는 원작자들이 고소를 한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실제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신문 기사 등 각종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효리의 소속사측이 작곡자를 고소하겠다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은 법률 규정을 오해하였거나 표현이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효리측이 저작권을 침해당한 것은 아니므로 고소권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효리측은 명예가 실추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모든 일러스트 = 아이클릭아트

이효리 = 네이버 인물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