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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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나가던 담배모델, 담배 때문에 사망

법무부 블로그 2010. 6. 1. 08:00

5월 31일은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금연의 날’이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기호식품으로 애용되고 있는 담배! 하지만 흡연자의 몸에도 좋지 않고, 비흡연자의 경우엔 냄새를 맡는 것도 싫어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금연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흡연권과 혐연권을 놓고 심심찮게 논쟁도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의 설 자리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마음 놓고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곳은 흡연구역으로 정해진 작은 공간이나 술집 또는 거실에 혹처럼 붙어있는 베란다뿐이지요.^^;;

또한 최근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생후 18개월부터 담배를 피워 2살이 된 현재 하루 2갑을 피운다는 유아가 공개되어 화제(?)가 되고 있기도 하지요. 아무리 흡연이 권리라고 하지만, 2살된 아이가!!!, 그것도 하루에 2갑씩이나!!!, 어떤가요. 이 쯤되면 부모의 무지를 탓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담배 회사에서는 담배를 많이 팔아야 하지만, 국민의 건강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는 담배를 팔지 않는다는 내용과 함께 담배는 각종 암으로 번질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경고문도 실려 있습니다.

 

 

 

담배 경고문구도 법의 손길이?

예전에는 사실, 담배를 피우면 암에 걸린다든지 청소년은 피우지 말라든지 하는 경고문구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고문구는 언제 생겨난 것일까요? 미국의 예를 먼저 들어보자면, 미국에서 담배의 유해 표시가 주목받게 된 계기는 1953년 미국의 플리처드 사건의 판결로, 30년 동안 계속된 흡연으로 폐암에 걸린 원고가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에서는 담뱃갑의 유해 표시와 소비자 위험 사이의 관계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후 1966년 연방담배표시 및 광고법이 제정되어 담뱃갑에 “주의!-담배를 피우면 당신의 건강에 유해할 수도 있습니다.”와 같은 문구가 표시되기에 이르렀고, 1974년 1월부터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통한 담배 광고가 금지되었습니다. 이처럼 담배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있었던 손해배상 소송은 한동안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고, 특히 그 일부 사건에서 인정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금액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미국 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담배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있었는데요. 독일의 경우에는 판결이 좀 달랐습니다. 독일 아른스베르크 지방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은 “미국의 사례는 독일에 적용될 수 없다.”라는 점을 명백히 하여 흡연은 결국 흡연자 스스로의 책임 하에 하는 행동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흡연자 스스로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를 담배 생산자에게 전가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답니다.

 

잘 나가던 담배모델, 담배 때문에 사망

2009년 2월 말경에는 1960년대와 70년대 미국 담배회사 JS레이놀즈의 ‘윈스턴’ 담배 모델로 활동했던 배우 앨런 랜더스가 후두암으로 투병하다 사망했습니다. 그는 대형 광고판과 각종 잡지광고에서 ‘윈스턴 맨’으로 활약했으며, 어린 시절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고, 광고 촬영현장에서도 담배를 피우도록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후두암으로 투병하다가 쓸쓸한 생을 마감하게 된 것이지요.

 

그는 담배를 찬양하는 젊은시절을 보냈는데, 인생의 후반부에는 공개적으로 담배 회사를 비난하고 적극적으로 금연을 홍보하며 세계를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의 인생은 담배를 빼면 얘기가 되지 않는군요.

 

이게 담배? 외국의 무서운 담뱃갑

사실 우리나라 담배를 보면, 사고 싶을 정도로 디자인도 예쁘고 세련된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배에는 각종 발암물질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강력한 느낌은 나지 않습니다. 세련된 담뱃갑에 눈길을 빼앗겨, 그 따위(?) 경고 문구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지요.

외국의 담뱃갑은 어떨까요? 한 예로, 오스트레일리아의 담뱃갑에는 유해문구와 함께 시각적으로도 끔찍한 사진을 함께 게재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담배 회사에서는 스스로 이런 사진으로 만든 담뱃갑을 생산해 내느냐고요? 그럴 리가요. 담배의 경고문구와 함께 담배가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담은 사진을 함께 넣어야만 담배를 생산할 수 있답니다. 이 담뱃갑을 보며 담배를 피우면 과연 담배 맛이 좋을까요? 이런 사진을 보고도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사람은 진정한 애연가로 임명해야겠네요!^^;;

 

 

▲오스트레일리아의 담뱃갑은 사진으로도 경고메시지를 보낸다 Ⓒ구글

 

 

담배를 감시하는 담배사업법

담배의 경우에는 법률(담배사업법 제25조의 2)에서 담배 성분의 표시를 의무화하며, 국가는 담배 제조·판매자가 담배의 생산 결정 단계에서부터 니코틴 등 유해성 물질의 함량 등을 수시로 감독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제품의 안전성 여부를 면밀히 감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산물의 사용이나 소비 과정에서 사용자와 소비자들은 신체적,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기도 하는데, 이러한 피해는 일반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생활 위험이나 피해자의 자기 과실로 인한 경우지만, 생산물의 결함에 관련된 위험 잠재력이 실현되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또한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발생된 손해의 전보를 위한 법적인 이해와 조정이 필요한데, 자주 발생하고 있는 담배와 관련된 소송을 살펴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각 나라에서 각기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담배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인데요. 과연 어떤 방향으로 판단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까요? 한가지 확실한 것은 이러한 담배 소송은 누구의 책임인가를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보건권을 보장하고 국민 모두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담배를 소비하는 국민들 스스로도 무리한 흡연에서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어야 하고, 담배를 파는 기업 입장에서도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을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모든 일러스트=아이클릭아트

외국 담뱃갑 = 구글 검색

참고 = 한국인의 법과생활, 법무부·한국법교육센터,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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