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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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순 담당검사, 학생들 앞에 입을 열다!

법무부 블로그 2010. 5. 31. 17:01

 

지난 토요일, 서일중학교(서울 서초구)에서는 기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현직 검사가 검사복을 입고 검찰청이나 법원이 아닌, 학교에 나타났기 때문이죠.

   

▲ 학생들에게 강의중인 손영배 검사

 

  

현재 범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서 근무중인 손영배 검사는 서일중학교 친구들에게 ‘검사’라는 직업이 어떤 직업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그리고 생생하게 들려주기 위해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최근에 ‘검사 프린세스’라는 드라마를 통해 검사라는 직업이 잘 알려져서인지, 현직 ‘검사’가 학교에 직접 강연을 온다니까 학생들이 우르르 몰렸습니다. 한 학생은, “에이, ‘검사 프린세스’가 올 줄 알았더니, 남자 검사님이 왔네!” 라며 우스개소리도 했습니다.^^

 

 

▲ 초롱초롱한 눈으로 강의를 듣고 있는 서일중학교 학생들

 

 

아이들은 집중하면서 검사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꾸벅꾸벅 조는 아이들이 단 한명도 안보이죠? 그만큼 흥미롭고 재미있었던 시간이었나 봅니다.^^

 

검사가 생긴 이유?

흔히 ‘검사는 그냥 검사인가보다’ 라고 생각하지, ‘검사가 왜 생겼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손검사는 아이들에게 차근차근 검사가 생긴 이유부터 설명을 했는데요, 근대 사회 이전까지 죄를 추궁하는 역할과 죄에 대한 형량을 정하는 일을 한 사람이 다 맡아서 하다 보니 가끔은 그도 사람인지라 흥분을 하여 자백을 받으려고 심한 고문을 하기도 했답니다. 변사또가 춘향이에게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고 추궁하며 오랫동안 고문한 것처럼 말이지요.^^

 

따라서 피의자(수사기관에서 범죄의 의심을 받아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와 피고인(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범죄에 대한 수사를 하고, 그 범죄에 대해 추궁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공익을 대표해서 검사라는 직업이 생겨났다는 것이지요.

 

 

 

 

전자발찌, 가스총, 수갑, 그리고 흉악범 강호순 자백영상

손검사는 사실 흉악범 강호순을 수사한 수사팀의 일원이기도 했는데요, 이날 실제 강호순을 수사하는 장면 중 일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영상은 미공개 영상인데 학생들을 위해 일부러 준비를 해 온 거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은 눈을 반짝이며 강호순의 자백 영상을 지켜봤습니다.

 

손영배 검사는 학생들이 3분 정도의 자백 영상을 시청한 후에 “강호순이 저렇게 자백을 한 뒤에, 범행 장소인 정선에 가서 저희 수사팀이 조사를 했었습니다. 조사 당시는 범행이 일어난 지 2년이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다 없어지고 엉덩이뼈와 턱뼈만 발견 됐었어요.”라고 추가 설명도 해주었습니다.

 

 

 

 

▲ 좌로부터 가스총, 수갑과 전기충격기, 전자발찌(앞)와 재택감독장치(뒤)

 

 

손검사는 이어 가스총, 수갑과 전기충격기, 전자발찌와 재택감독장치 등을 차례로 보여주었습니다. 범인을 검거하고, 관리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막무가내로 제압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아닌, 체계적인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이런 수사 장비들은 보기에는 위협적이지만, 범인의 오히려 범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으며, 빠르고 효과적으로 범인을 제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자발찌의 경우에도 성폭력이나 각종 흉악범을 관리하는데 탁월한 방법인 듯 했습니다. 학생들은 생전 처음 보는 수사장비들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익히며 범죄에 대처하는 검사들의 역할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수업이 마무리 될 때 쯤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어떤 것이 궁금했을까요?^^

 

 

Q. 무기를 사용하다가 검사가 잘못해서 피의자가 다치면 어떻게 되요?

A. 수사 장비를 사용하는 데에도 규칙이 다 있어요. 규정대로 수사 장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공권력이 손해를 끼쳤을 때, 그러니까 국가의 이름으로 경찰이나 검사 같은 공무원들이 고의나 과실로 피해를 끼쳤을 때는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해당 공무원들이 규칙을 위반한 경우는 처벌이나 징계를 받고요. 원칙대로 했는데, 피해자가 혼자 와서 부딪힌 경우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Q. 전쟁이 나면 검사들은 어떻게 되요? 그 때 검사들은 무엇을 하나요?

A. 한국은 아직 분단국가여서, 1년에 한 번씩 전시 상황에 대비해서 시나리오 만들어 훈련을 합니다. 전시 상황이 되면 생활필수품을 훔친다거나 위조 화폐를 만드는 등의 범죄가 자주 발생하게 될 텐데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감옥은 어디에 새로 만들고 하는 등 전시 상황에서의 범죄에 대한 통제 시스을 갖추는 것에 대해 훈련을 합니다.

 

Q. 조사할 때 검사들이 고문을 하지는 않나요?

A.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국가에서 고문이라니요!^^; 고문은 형사소송법이나 헌법상 금지되어 있어요. 만약 제가 수사를 할 때 고문을 한다면 저도 구속됩니다. 판사든, 검사든, 의사든, 고문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고문은 드라마나 소설속에 나오는 먼 옛날이야기일 뿐이지요.

 

Q. 범죄자가 외국 시민권 갖고 있을 땐 어떻게 되나요?

A. 미군과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외국인이라도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처럼, 우리나라에서 죄를 지었는데, 외국인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는 없지요.

 

검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사라질 수 있도록!

명강의를 해 주신 손검사님은 이번 강의를 통해 학생들이 검사에 대해 나쁜 인식을 버리고 다양하면서도 밝은 일도 많이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몇몇 학생들에게 이번 강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어떤 학생은 “검사가 꿈이었는데 실질적으로 검사가 하는 일을 알게 되어 기쁘다”고 대답했고, 또 어떤 학생은 “수사 장면을 본 것은 처음이었는데 뉴스에서 보는 것 보다 더 피부에 와 닿고 흥미로웠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강의는 대 성공인 것 같습니다.^^

 

취재를 나가서, ‘취재’가 아닌, ‘강의’를 듣고 온 것 같아 제가 기자인지 학생인지 잠시 헛갈리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생생한 현장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서일중학교 학생들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내가 중학교 다닐 때도 이런 좋은 강연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부러움과 동시에, 전국의 많은 학교에서 이런 생생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클릭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