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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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을 소재로 한 노래, 가사 들어보니...

법무부 블로그 2010. 5. 25. 16:00

날로 심각해지는 학교폭력! 10년 전에도 적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2000년에 ‘거리의 시인들’이라는 가수가 학교폭력을 소재로 한 노래를 발표했는데요, ‘삥뜯다’의 ‘삥’을 순화시킨 ‘빙’이라는 제목의 노래였습니다. 음악을 함께 들어보면 더 재미있는데요, 저작권 문제로 가사만 살짝 올려드립니다. 

 

빙(氷)

                                                           노래 : 거리의 시인들

 

오늘도 아침 일찍 학교 가려고 일어나

엄마가 시킨대로 큰 길로 걸어 갈래다

나도 이젠 다 컸잖아 수염도 나기 시작하니까 (히히히~)

괜히 멋있을 것 같아 골목길로 갔잖아

 

혹시 길바닥에 담배꽁초라도 있나 없나 보다가

갑자기 느낌이 안 좋아서 앞을 살펴보니까

웬 험상궂게 생긴 세 사람이 나한테 다가 오잖아!

 

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너 이리와! (왜요?)

돈 있냐? (없어요) 

 

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너 까불래? (아니요)

맞을래? (싫어요!)

 

(때리는소리 : 퍽퍽퍽~~)

 

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너 이리와 봐! (네)

돈 있냐? (있어요.)

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너 까불래? (아니요)

맞을래? (안 그럴께요. ㅠㅠ)

 

···(이하 생략)···

  

뭐 대충 이런 노래입니다. 직접 들어보면 노래 자체는 참 재미있는데요,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학교폭력을 당하는 학생은 얼마나 무서울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노래에서는 다행히 “교무주임 28년 경력”의 선생님이 나타나 학생을 구하긴 하지만, 현실에서는 힘든 이야기지요.^^;;

 

세월이 지날수록 학교폭력의 형태는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으며, 피해학생의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래, 「학교폭력예방 및 5개년 계획(2005~2009)을 수립하여 다양한 정책 및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학교폭력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내 아이,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지 않을까?

사실, 부모가 아이들의 생활을 하나하나 다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학교 폭력의 가해자는 피해 학생에게 피해의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협박을 하기도 하고, 피해학생 역시 자존심 상하는 일을 부모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 스스로 숨기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부모님들은 ‘내 아이가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지는 않을까?’하는 걱정이 들어도 아이들에게서 그렇다는 사실을 들을 수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과의 눈치작전에 돌입해야 하는 부모님들을 위한 팁! 과연, 학부모가 발견할 수 있는 학교 폭력의 징후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학부모가 발견 할 수 있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예상 징후

 

- 다른 아이들의 괴롭힘에 대한 피해를 자주 말한다.

- 갑자기 학교에 가기 싫어하고 학교를 그만두거나 전학가고 싶어 한다.

- 수련회, 수학여행 및 체육대회 등 행사에 참석하기 싫어한다.

- 집에 돌아오면 피곤한 뜻 주저앉는다.

- 부모와 눈을 잘 마주치지 않고 피한다.

-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는 시간이 많다.

- 전보다 용돈을 자주 달라고 요구하며, 때론 훔치기도 한다.

- 잘 때 식은땀을 흘리면서 잠꼬대나 앓는 소리를 한다.

- 몸에 상처나 멍이 들어있다.

- 옷이 더럽혀 있거나 찢겨 있는 경우가 많다.

- 전화를 받고 갑자기 외출하는 경우가 잦다.

- 같이 어울리는 친구가 거의 없다.

- 학용품이나 소지품이 자주 없어지거나 망가져 있다.

- 노트나 가방, 책 등에 심리적 불안을 암시하는 낙서가 많이 쓰여 있다.

- 작은 일에도 깜짝깜짝 놀란다.

- 무슨 생각에 골몰해 있는지 정신이 팔려 있는 듯하다.

- 학교성적이 떨어진다.

  

잘 체크해 보셨나요? 자녀의 행동이 위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체크해본 후, 개수에 해당되는 대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 보세요.  

 

해당 개수

조치

1~4개의 경우

자녀와 학교생활에 대하여 대화하면서 학교폭력의 피해 여부를 확인해 본다.

5~11개의 경우

피해 상황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여 학교 폭력일 경우에는 담임선생님께 확인하고 도움을 요청한다.

12~18개의 경우

학교 측에 알리거나 전문기관과 상담하고, 피해의 정도가 심각할 경우 개별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한다.

                ※출처: 박명진의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실제적 지침서”

                           청소년희망재단의 『학교폭력 down↓ 행복지수 up↑ 』를 중심으로 재구성

 

 

눈높이에 맞는 보호조치와 선도조치

사실 학교폭력은 교육계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지역사회의 참여와 연계 ․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설치”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설치 ․ 운영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동법에 의해 자치위원회는 부모님 동의하에 피해 학생의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를 위한 요양, 일시보호, 학급교체, 전학 권고 등의 보호조치를 해야 하고 가해학생의 상황을 고려하여 각종 선도 조치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에게 서면사과, 피해학생 접촉․협박․보복금지, 봉사명령 및 학교교체․전학, 퇴학처분, 각종 특별교육과 심리치료 등을 받게 됩니다. 단, 이 경우에는 가해학생과 부모님 측의 동의는 필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이유 없는 폭력은 없습니다

사실 법은 학교폭력을 당한 아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요즘은 학교 폭력의 연령층도 점점 낮아지고 있어, 초등학생 때부터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합니다. 학교 폭력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학부모들은 평소 아이들에게 더 큰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고, 그와 동시에 지역단체나 국가에서도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cctv나 법적 제도를 보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에서도 아이들의 행동과 말에 좀 더 귀 기울여 주면 좋겠습니다.

 

이유 없는 폭력은 없습니다. 아이들이 폭력을 휘두르고 물건을 빼앗는 이유는 가정에서 받은 상처일 수도 있고, 학교에서 받은 스트레스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평소에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항상 교육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고민이 있을 때 충분히 털어놓고 상담할 수 있는 부모나 선생님이 되어 주는 것도 그 아이들이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아이들에게 믿음을 주는 일이겠지요. 아이들 스스로가 ‘어른들이 해결해 줄 수 있다!’ 라는 믿음이 생긴다면, 더 이상 음지에서 고통 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이미지 = 아이클릭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