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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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가입, 탤런트 보고 선택하지 말고 이렇게 선택하세요!

법무부 블로그 2010. 5. 8. 08:00

상조 탐구생활 

엄마 친구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엄마는 서둘러 검고 우아한 정장으로 바꿔 입고 장례식장으로 향해요.

장례식장에서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났어요.

공부도 못하던 것이 신랑 잘 만나 사모님 소리 듣는 영숙이도 만나고

아들 결혼식 끝내자마자 이혼 도장 찍은 자유로운 영혼 명옥이도 만나고

절대 결혼 안 할 거라던 패미니스트였지만, 작년에 눈이 뒤집혀 결혼한 금자도 만났어요.

 

“작년에 우리 시어머니도 돌아가셨는데, 편하게 하려고 상조 가입했다가 낭패 봤잖아.”

 

돈 많은 영숙이가 자기 얘기를 늘어놔요.

장례를 한 번도 치르지 않아 걱정과 두려움이 많았던 영숙이는

최근 광고를 많이 하는 상조업체를 믿고 계약했는데,

실제로 장례를 치르고 보니 다른 점이 많아 속상했다는 것이예요. 

 

 

문제는, 장례를 실제로 치르면 상조업체와 계약한 부분과 다른 부분이 많다는 것이래요.

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추가대금을 요구하였고,

영숙이가 거절하자 시간을 다 채우지도 않았는데 힘들다고 먼저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우라질레이션! 돈은 돈대로 받고 태도도 달라졌대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단 말은 이럴 때 쓰이나 봐요.

 

엄마는 심장이 두근거려요.

두 달 전에 가입한 상조회사가 과연 믿을 만한 곳인지 걱정이에요.

좋아하는 탤런트가 나와 좋다고 하기에 믿고 덜컥 계약부터 해버렸는데

막상 생각해보니 그 탤런트가 그 상조를 이용해 봤을지도 의문이에요.

왜 진작 이런 생각을 못했는지 어이가 없어요.

아무래도 엄만 팔랑귀인가 봐요.

 

 

상조업체, 대체 왜 뜨는 걸까?

최근 몇 년 사이에 상조업체는 급격한 성장을 이뤘습니다. 2000년에 50여 곳에 불과했던 상조업체가 2008년에 281곳으로 약 5배 증가한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지요. 사람들은 보통 상을 당할 경우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고 당황합니다. 상주가 경황이 없을 때 장례진행과 절차에 대해서 상조회사에서 모든 것을 대신해 주니 상을 당한 가정으로서는 장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듭니다.

현대에 들어 가정이 핵가족화 되면서 가족의 수가 줄어드는 것도 상조가 활성화 되는데 한몫을 했습니다. 장례라는 큰일을 몇 명의 가족끼리 치러내긴 어렵기 때문에 상조의 도움을 받아 좀 더 편하게 상을 치러낼 수 있습니다. 가시는 길 품격 있게 보내드린다는 문구도 사람들의 귀를 솔깃하게 합니다. 평생 고생만 하다 가신 그분께 가시는 길 만이라도 ‘리무진’ 태워드리고 싶다는 생각은 누구든 할 테니까요. 믿음이 가는 탤런트들이 나와 고품격 장례 서비스를 부추긴다면 유혹은 더욱 심해지지요.

인구 고령화가 되면서 상조는 ‘웰 다잉 (Well Dying)’ 산업으로 성장합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아지면서 ‘내 손으로 깔끔한 내 죽음을 미리 준비하자’라는 의식도 생기고 있어 상조의 활성화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어떤 상조를 골라야 하나? 

얼마 전, 국내1위 상조업체에서 운영자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문제의 상조업체 회장은 횡령한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이거나 생활비, 자녀유학 비용, 펀드 투자 등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해서 그 상조를 믿었던 사람들에게 더욱 배신감을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사실, 2000년대 이후로 상조업체가 급격한 성장세를 이루기는 했지만, 광고와는 달리 거품이 가득한 회사도 있고, 소규모 영세업체도 많아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원 가입만 받아놓고 폐업하거나 잠적해버리는 속칭 '먹튀 상조' 피해사례도 작년 한해 48건이나 발생했다고 합니다. 소비자 피해도 급증해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건수는 2005년 219건에서 지난해 2446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조를 어떻게 골라야 피해를 입지 않을까요?

상조업체를 처음 가입할 때 다음의 내용을 꼭 확인하면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① 가입자가 이용하기 편한 장례식장 등과 제휴되어 있는지, 이용 가능한 장례식장이 특정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세요.

 

② 언제, 어디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확인하세요.

 

③ 관, 수의 등 장례용품의 품질을 확인하세요.

 

④ 중요한 계약사실이나 특약사항은 꼭 계약서로 계약하세요. 문서로 남기셔야 해요!

 

⑤ 과다한 위약금 청구, 폐업 등에 대비해 상조업체가 신뢰성이 있는지, 유사시 안전장치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⑥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서에 관련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가 결정적일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세요.

 

⑦ 광고의 주의사항은 마지막부분에 글씨가 작고 말이 빠르게 나와 광고 방영 시에는 확인하기 힘드니까 꼭 따로 확인하세요.

 

⑧ 상조업체 관련하여 피해를 받았다면 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하세요.

※ 소비자상담센터 (전화 - 1372 / 해당사이트 - http://www.ccn.go.kr)

 

 

상조업체, 정비가 시급해!

상조업체는 법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사실, 너무 급격히 성장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마땅한 법이 없어서 그동안은 별다른 규제 없이 사업자 등록만 하면 회사를 차릴 수 있었습니다.

이를 막고자 2010년 9월부터는 상조업체가 최소 자본금(3억 원) 요건을 갖추고 시도(市道)에 등록해야 영업을 할 수 있게 바뀝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상조 서비스를 통해 복잡한 장례절차를 쉽게 해결하길 원하고, 동시에 가시는 분도 편하게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상조를 선택하지 않으면 세상의 짐을 버려야 할 고인이 마음 놓고 떠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예로부터 좋은 일은 나누고, 안 좋은 일은 더 많이 나누던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양심에 털 난 몇몇 상조업체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없길 바라고,

동시에 우리 스스로도 꼼꼼히 따져보는 깐깐한 소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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