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담배 피는 아빠는 나쁜 아빠일까?

법무부 블로그 2010. 5. 5. 17:30

 

 

 

사람은 누구나 여러 가지 감정이 있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과 좋은 곳에서 어울리다 보면 행복함을 느끼고, 엄마가 소리 한번 지르면 괜히 기분 나쁜 것처럼 말입니다. ^^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납니까? 제각기 다르겠지만, 나와 생각이 맞지 않거나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봤을 때 좋지 않은 감정이 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에 안 드는 상대를 만났다고 해서 무조건 싫은 티를 팍팍 내고, 화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생각과 느낌을 들게 할 지 모르고, 상대가 나의 행동으로 상처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담배 피우는 아빠는 ‘나쁜 아빠’일까?

 

담배를 피우는 아빠들은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고 베란다나 혹은 집 밖으로 나가 피웁니다. 아빠들은 새해가 되면 담배를 끊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말씀처럼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담배를 끊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아빠에 대한 원망은 그렇다 치더라도, 담배를 피우는 아빠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아빠일까요?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담배를 피우는 행동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택한 하나의 행동일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법이 아닌 ‘건강’으로 따져본다면, 아이와 아내 등 비흡연 가족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배 연기를 피할 수 있는 권리 vs.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권리

 

담배를 피우는 아빠에게도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담배 냄새가 너무 싫어서 피하고 싶은 권리도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나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담배 연기를 피하고 싶고, 담배 냄새를 맡고 싶어하지 않는 것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그렇다면 담배 연기를 피하고 싶은 사람에게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도 권리가 있는 셈이군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둘 다 자신만의 권리를 주장하면 해결이 될 수 없겠지요. 누군가는 양보를 해야 합니다. 여러 법에서는 담배 피우는 사람이 좀 더 양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지하철 내, 극장, 주차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말이지요.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의 시작

 

이렇듯,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한다면 싸움만이 가득하겠지요. 내 주변에는 나와 매우 다른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와 다르다고 해서,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또는 ‘이상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나와 똑같은 권리를 가진 상대를 존중하면서, 조금씩 양보한다면 보다 현명한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법무부 법교육팀

법무부·소년조선일보 공동기획

 

● 헌법 짱 QUIZ !

 

우리나라는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재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판은 최대 몇 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래를 드래그 하세요. 

세 번 (삼심제 :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