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니 작가
작년, '몰래 녹음한 대화, 법적 효력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포스팅을 하여
판사의 판결에 따라 다르다는 판례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몰래녹음한 대화 법적효력 있을까?' http://blog.daum.net/mojjustice/8703404
똑같이 녹음을 했는데 작년에 소개한 사례에서는 왜 법관의 판단에 따라 다르하고 하고,
지금소개한 사례에서는 증거 채택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녹음을 하는 사람이 대화를 하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이기 때문입니다.
당사자가 함께 대화를 나눈 것을 녹음하는 것은 허락 되지만,
당사자가 없는 제3자가 녹음을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 입니다.
이렇게 얻은 내용은 민 · 형사 재판 등에서 증거로 사용 할 수도 없고
오히려 도청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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