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퍼가요~ 말만 남기면 괜찮을까?

법무부 블로그 2010. 4. 21. 08:00

 

 

퍼가요~ 말만 남기면 괜찮을까? 

 

여러분은 하루에 컴퓨터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나요? 바쁜 일상생활 때문에 사실 컴퓨터를 사용할 시간은 많지 않겠지만, 아마 틈만 나면 대부분 컴퓨터 앞에 앉고 싶어 할 거예요. 우리가 인터넷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다는 것은 인터넷이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인터넷 없이는 못 살아!

 

요즘은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인터넷을 사용할 정도로, 어린 친구들부터 어른들까지 매우 많은 사람이 인터넷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다른 사람과는 달리 자기만의 독특한 인터넷 공간을 만들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죠. 자기만의 정보를 올려 많은 사람과 공유하게 하고 내 생활의 일부를 보여주고 도토리도 주고받는 일촌도 맺지요 (법적으로 가족, 친척은 아니지만 얼굴도 모르는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건 참 신기한 일이죠).

 

나만의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 즉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실현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내가 원하는 만큼 검색을 통해 다른 사람의 자료도 쉽게 볼 수 있고, 수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쁜 자료, 독특한 자료를 나만의 블로그나 홈피로 가져오고 싶은 충동을 느끼곤 하죠. 이때 사람마다 다르게 반응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말없이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퍼가요~’라는 말을 남기고 가져가기도 해요.

 

그런데 말없이 가져가는 건 남의 생각을 아무 말 없이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있지만, ‘퍼가요~’라는 말을 남기면 괜찮은 걸까요? 이건 슈퍼를 지나가다가 밖에 나와 있는 바나나를 보고 먹고 싶어서 주인아주머니 들으시라고 ‘가져갈게요~’라고 하고 돈도 안 내고 그냥 가져가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퍼가는 걸 허락해도, 주소와 주인을 밝혀야 해요~

 

서점에서 살 수 있는 책은 그 책을 만든 사람이 있지요. 그 책은 작가의 생각을 모은 것이고, 우리는 그 작가의 생각을 보고 싶어서 돈을 지불하고 책을 구입합니다.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상에서 보이는 다른 사람들의 일기, 소설, 사진들도 사실 책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퍼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자료는 그 사람의 재산권을 존중해서 함부로 나르지 않아야 하고, 만약 퍼가는 것을 허락한 자료라 하더라도 어느 주소에서 가져온 어떤 사람의 것인지를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가져온 자료를 원래 주인의 생각과는 다르게 왜곡하거나 나쁘게 활용한다면 그것도 원래 주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을 알아야 해요.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참으로 신기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과 그 사람들의 생각을 만날 수 있으니 말이에요. 하지만 거꾸로 보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것은 부메랑처럼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도 꼭 기억하세요.

 

법무부 법교육팀

법무부·소년조선일보 공동기획

   

● 헌법짱 QUIZ !

우리 헌법에서는 과학자, 발명가의 업적을 권리로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술가들이 자신의 창작 무용, 판소리 등을 할 때 우리 헌법은 이러한 예술가들의 예술적 행위도 보호하고 있을까요? ( O 또는 X)

 

정답은 아래를 드래그 하세요.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