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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당에게 사기당한 기막힌 사연

법무부 블로그 2010. 4. 19. 16:00

무속인의 조언,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만화 : 박영학 작가

 

무속신앙은 우리나라 일반 대중 사이에 오랫동안 믿어온 토속신앙으로써 기독교, 천주교, 불교, 유교 등의 외래신앙이 아닌 전통신앙 이예요. 무속이라고도 부르는데, 인류가 생긴 이래 사람들 사이에 폭넓게 행해져 온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에도 궁합을 보거나 창업하기 전 점을 보는 등 실생활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지요. 실제로 그 결과에 따라 중요한 날짜를 잡기도 하고요. 만약 결정의 중요한 요소인 무속신앙이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어느 것이 불법적인 행위일까요? ^^

 

 

창업굿 하면 효과 백배?! 

 

   

위의 사례는 바로 재작년! 2008년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에 대한 판례는 “무속행위를 통하여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을 때, 무당의 행위를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요점이었습니다. 다음 사례도 보실까요?

 

 

내림굿 받아 무당 되면 병이 낫는다더니!!  

 

이 사례 역시 실제 사건으로, 1991년에 판결이 났습니다. “내림굿을 통하여 무당이 되게 하여 주기로 한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요점이었지요.

 

두 사례 모두 잘못된 무속신앙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례인데요, 나창업시와 나시름씨는 과연 보상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 사례에 대한 법원의 답변은 똑같답니다.

 

무속은 고대로부터 우리나라의 일반 대중 사이에서 오랜 기간 동안 상당히 폭넓게 행하여져 온 민간 토속신앙의 일종입니다. 무속의 실행에 있어서는 반드시 어떤 목적된 결과의 달성을 요구하기 보다는 그 과정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 또는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예외적으로 어떤 목적된 결과의 달성을 그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무당이 객관적으로 목적 달성을 위한 무속행위(굿, 점, 부적 등)를 하고, 또한 주관적으로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의사로서 이를 한 이상 비록 그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무당이 요청자를 속였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무당이 내림굿을 통하여 무당이 되게 하여 주기로 한 약속에 따라 내림굿을 한 이상, 그가 당시 신기가 빠져나가는 상태이어서 신을 내릴 만한 능력이 부족하였음에도 내림굿을 하였고, 이로 인해 무당이 되게 해주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 결과만 보세요~ 간단한 정리!

첫 번째 판례) 무속행위를 통하여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그 시행자인 무당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기망행위 불인정 (서울동부지법 2008.5.22. 선고 2007가합7018 판결)

두 번째 판례) 이른바 내림굿을 통하여 무당이 되게 하여 주기로 한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 불법행위의 성부 - 불법행위 불성립 (서울지법 서부지원 1991.5.28. 선고 90가합12694 판결)

 

무속 신앙은 예로부터 한국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한을 풀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 국민은 아직도 무속신앙을 좋아하고, 많이 믿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의 경우는 무속신앙을 조언삼아 일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덮어놓고 무속신앙이 무조건 나쁘다며 배척할 수는 없지만, 무턱대고 무속인의 말을 조언삼아 일을 진행하다 큰 낭패를 보는 경우, 어떠한 법적 도움도 못 받으신다는 것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