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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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500 고스톱도 이런 식으로 하면 ‘도박’이 된다!

법무부 블로그 2010. 4. 18. 12:00

점 500원 고스톱, 오락인가 범죄인가?

 

금품을 걸고 승부를 다투는 일을 ‘도박’이라고 합니다. 도박은 적당히 하면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행복감을 가져다주지만, 너무 빠져버리면 걷잡을 수 없게 되어 결국은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처음부터 도박에 중독될 것을 생각하고 시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돈을 잃다 보면 ‘본전만 찾고 끝내자!’라는 생각으로 계속 하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돈을 다 탕진하고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걷게 되기도 합니다. 

 

 

서양은 제비뽑기, 동양은 주사위 놀이가 시초

 

도박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사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역사가 비슷합니다. 기원전 1,600년경 이집트에는 타우(Tau) ·세나트(Senat)라는 도박이 있었고, 고대 로마에는 여러 가지 도박기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서양에서는 제비뽑기가 도박의 시초이고, 동양에서는 주사위 놀이가 도박의 시초입니다. 경품 행사 때 주로 이용하는 제비뽑기와 게임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굴리던 주사위가 도박의 어머니뻘이라니..!! 기분이 이상하기도 합니다.^^;;

사진 ⓒ 오픈애즈

우리나라 최초의 도박 중독자로 역사에 기록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삼국사기에는 백제의 개로왕이 바둑으로 인해 나라를 망친 일화가 있습니다. 바둑에 정신이 팔려, 첩자가 하는 말을 충언으로 들은 개로왕이 잘못된 판단으로 나라를 잃게 되는 내용입니다.

 

바둑으로 나라를 잃은 개로왕 이야기

 

백제 개로왕이 바둑을 유난히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고구려의 장수왕(長壽王)은 바둑을 잘 두는 도림(道琳)이라는 승려를 백제로 보내 흉계를 꾸미도록 했습니다.

이에 도림은 개로왕에게 접근하여 바둑 대결을 하며 친분을 쌓았고, 어느 정도 친해진 뒤 개로왕에게 백제의 궁궐을 크게 짓고 제방을 튼튼히 다시 쌓을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개로왕은 그의 말을 따라 백성들을 동원하여 공사에 들어가고, 이에 국고가 텅텅 비게 되었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도림은 고구려로 돌아가서 이 사실을 장수왕에게 알리고, 고구려군은 백제를 함락시키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 역사 문헌에 최초로 나오는 바둑 이야기이며 또한 바둑이 한 나라의 흥망과 관련된 최대의 사건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의 도박에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화투와 마작 등이 있답니다. 윷놀이도 도박성 윷놀이가 있으나, 그보다는 서민의 건전한 오락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간식시간에 돈을 모으기 위해 사다리타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사다리타기도 현대인이 만든 ‘신종도박’이 될 수도 있겠네요.^^;;

 

유럽에서는 각지에서 도박이 유행하였는데, 모나코와 같은 곳은 현재도 도박이 공인된 나라입니다. 현재 도박이 심한 곳은 남북아메리카 대륙인데 이곳에는 19세기 이후 유럽에서 도박이 전래되어, 포커 ·룰렛 ·블랙잭 ·브리지 등을 비롯한 각종 도박이 발달하였다고 합니다. 미국에는 현재 라스베이거스와 같은 도박 도시까지 발달해 있으니, 세계인들이 얼마나 도박에 열광하는지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점500고스톱이 ‘도박’으로 돌변하는 순간은?

 

도박은 어느 정도까지가 오락이고, 어디까지가 범죄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형법 제246조에서 도박에 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에서 보듯이 분명 일시적 오락 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일시적 오락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판례는 이에 대해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에 건 재물의 가액, 도박에 가담한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 정도 및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1점당 500원 짜리라고 하더라도 한 밤 중에 집에 들어가지도 않은 채 빌린 여관방이나 영업이 끝난 당구장 등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끼리 고스톱을 친 다음 딴 돈을 전혀 돌려주지 않았다면 도박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반대로, 1점당 2,000원 짜리라고 하더라도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끼리 식당에서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딴 돈은 음식 값을 내기 위해 고스톱을 친 것이라면 일시 오락에 해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음 사례는 도박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볼까요? (O,X)

 

1. 생선회 3인분과 소주 2병 값을 마련하기 위해 음식점에서 친구들과 고스톱 치면 도박이다 (O,X)

2. 도박이 합법인 미국 라스베가스에 가서 1만 달러를 들고 바카라, 블랙잭 등을 하면 도박이다 (O,X)

3. 골프를 치면서 각자 핸디캡을 정하고 매홀마다 타당 10만원 가량의 돈을 걸고 내기 골프를 한 경우, 도박이다 (O,X)

 

먼저, 첫 번째 사례는 일시 오락의 정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도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최근에 수차례 문제가 된 원정 도박과 관련한 것으로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행위라고 하더라도 우리 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세 번째 사례는 ‘우연’이라는 도박의 속성과는 달리 당사자의 ‘실력’이 승패에 다소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도박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도박은 그 유희성 때문인지 오락인지 범죄인지의 경계를 판단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많은 돈을 잃거나 도박에 정신이 팔려 자신의 모든 것을 도박에 올인 한다면 자신의 인생은 물론 가족들의 인생까지 불행으로 몰고 간다는 것이겠지요.  

 

모두들 도박의 시작은 단순한 오락,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하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재미삼아 시작한 오락에 집중하게 되고, 스트레스 해소가 아닌 스트레스 쌓임의 원인이 된다면 도박에 중독되고 있는 겁니다. 도박에 빠져 다른 일을 하지 못한다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며, 한국도박중독센터의 도움 등을 받아 어둠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놀이는 끝까지 놀이로만 남겨두는 것이 나를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서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일러스트 Ⓒ오픈애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