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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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집값 뛰면 좋아해요! 집에서 뛰면 싫어하죠!

법무부 블로그 2010. 4. 18. 16:00

멀고도 가까운 예절과 법 사이!

 

 

‘법은 최소한의 예절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것만은 지켜줘야 할 것!’이 있으며, 그것들을 꼭 지키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이 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매너, 인터넷에서의 에티켓, 이웃 간의 예절 등 이 모든 것들이 최소한의 예절로서 법 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예절을 지키지 않아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노래방 고성방가는 오케이, 지하철 고성방가는 노케이~

 

사진 Ⓒ 서울 메트로 블로그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게 되면 곳곳에서 ‘음악을 크게 듣지 맙시다’, ‘신문은 반으로 접어서 읽읍시다’ 등의 문구를 보게 됩니다. 최근에는 지하철 에티켓을 재미있는 그림으로 풀어 설명하는 캠페인도 등장했습니다. 보면,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며 성숙한 시민이라면 꼭 지켜야 할 공공장소에서의 예절인데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대중교통에서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고 음악을 작은 소리로 듣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예절입니다. 특히 사람이 많이 타는 시간에 이어폰 밖으로 소리가 샐 만큼 크게 MP3를 들으면 주위 사람들의 눈총을 받고 소리를 줄여달라는 말을 듣기 십상입니다. 심지어 귀에 꽂은 이어폰 때문에 자기 목소리가 크게 들리는 줄도 모르고 노래를 따라 부르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법적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지하철, 버스에서 지나치게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게 되면 ‘인근소란죄’의 적용을 받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고성방가는 법적으로 허용된 ‘노래방’에서 목이 터져라 하시고, 집에 가는 지하철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조용히 돌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5호 (음주소란등) 공회당·극장·음식점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등에서 몹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한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일례로 2003년 2월에 논현역에서 한 회사원이 ‘공익요원이 막차시간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소란을 피우다 옆에 있는 소화전을 주먹으로 내리쳐 몇 분간 비상벨이 울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역내에 있던 사람들이 바깥으로 대피하는 등 혼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결국 경찰은 이 사람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습니다. 보통 이러한 사람들은 술에 취한 상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형사소송에 의해 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들이 도를 지나쳐 다른 사람을 때리는 등 폭행까지 하게 되면 당연히 처벌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인터넷 선플은 자유, 인터넷 악플은 안돼유~

인터넷에서 어떤 글을 보고 댓글로 자신의 생각을 적는 것은 다들 한번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인터넷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상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악성 댓글을 자제하는 것은 네티켓, 즉 인터넷 예절입니다. 인터넷 상에서 다른 사람을 근거 없이 심하게 비난하거나 허위소문을 조작하여 유포하면 사이버명예훼손죄나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겠죠?^^

 

정보통신망 아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분별 악성댓글로 인해 피해를 보는 대상으로는 주로 연예인이 많은데, 이는 일반인이 가지지 못하는 특권을 가졌다는 이유로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중 제법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례를 들자면, 2006년에 배우 김태희 씨가 자신과 재벌 2세가 비밀리에 결혼식을 올렸다는 근거없는 소문을 인터넷에 유포한 네티즌 11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적이 있습니다. 11명 중 대부분은 청소년으로 재미로 혹은 김태희 씨에게 질투심을 느껴서 소문을 만들어냈다고 했으며, 고등학생들이 버스에서 한 수다 내용을 바탕으로 인터넷에 올리기 시작했다는 직장인도 있었다고 합니다. 장난으로 시작한 일이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되며 법적 공방으로까지 이어지는 큰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공인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런 인터넷 악플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욕설을 퍼붓거나 악성 댓글을 다는 것은 비겁한 일입니다. 얼굴을 보고 얘기하는 것 보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비방하는 것은 훨씬 쉽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요, 글자 하나하나에도 인격을 담아 논리적이고 영양가 있는 비판을 하는 네티즌 문화가 필요합니다.

 

 

‘집값 뛰면’좋아해요,‘집에서 뛰면’싫어해요!

우리나라는 국민 전체 가구 수 중 절반이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건물에서 사는 방식인 만큼 서로를 위해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요. 꼬마 친척들이 놀러 와도 뛰어다니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 귀여운 강아지를 키우게 되었을 때 배변훈련과 짖는 것을 조심시키는 것, 친구들끼리 음악을 크게 틀며 신나게 노는 ‘달밤의 파티’를 벌이지 않는 것 등 지켜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이때에도, 강아지가 몇 번 짖어대거나 오후 한 시간 정도 피아노를 치는 등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소음이라면 이웃도 충분히 이해를 해 줄 것이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밤에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큰 소리의 음악을 틀고 파티를 벌인다면 ‘인근 소란죄’의 적용을 받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 1조 26항 (인근 소란등)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일상생활은 법과 떼려 해도 뗄 수가 없습니다. 나 스스로는 좀 불편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며 다시금 제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이러한 법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예절은 유지하자는 것이죠. 나의 자유와 상대방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가 양보하고 배려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