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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칼퇴근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법무부 블로그 2010. 4. 2. 17:54

검사가 칼퇴근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Q. 어제 검사 프린세스에서 마검사가 사건을 배당받아 처리하다가 시계가 6시를 땡! 하고 치니, 부랴부랴 칼퇴근을 하고, 윤검은 그런 마혜리에게 쓴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런 마혜리 검사의 행동이 이기적으로 보이기도 했지만, 어차피 자신에게 배당된 사건이니 해결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마혜리 검사가 칼퇴근 하는 게 그렇게 나쁜 건가요?

 

Ⓒ검사프린세스, SBS

A. 드라마를 보니, 마혜리 검사는 6시면 칼 퇴근을 하는 ‘꿈의 직장’을 다니고 계시더군요.^^;;; 검사가 공무원이고, 공무원 법정 근무시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극중에서 마혜리 검사가 주장하는 말이 틀린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론과 현실이 다르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지요?^^

 

보통 오후 3~4시경이면 검사에게 사건 배당이 완료됩니다. 사건이 배당되면 먼저 기록 검토를 통해 사건을 스크린 해 봐야 하는데, 보통 일과 중에는 조사를 하는 시간이 대부분이어서 기록을 볼 시간이 없으므로 조사가 끝난 후 기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기록을 검토하는 이유는 이를 통해 수사관들에게 수사의 방향과 방법, 보강이 필요한 부분, 대질 수사 여부 등을 지시하여 많은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 칼퇴근을 통보하는 마혜리 검사와 그런 마검사에게 일침을 가하는 윤세준검사 Ⓒ 검사프린세스,sbs

 

그렇다면, 그날 배당된 사건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날 검토할 필요가 있을까요? 다음날 일과 시간 중에 검토해도 큰 차이가 없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배당된 사건 중에는 공소시효가 며칠 남지 않거나 심지어는 당일로 만료되는 사건이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극중, 윤검사가 퇴근하려는 마검사에게, “최소한 공소시효 확인하고, 즉시 결정 사건인지 조사가 필요한 사건인지 정도는 구분해 놔야지.” 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 마혜리 검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쌩~ 하고 퇴근을 해버리면, 공소시효를 넘겨 버리는 사건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수사를 하고 싶어도 더 이상 수사를 할 수가 없으므로 (좀 더 정확히는 처벌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반드시 시효 만료 전에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검사의 칼퇴근이 어떤 사건을 해결할 수도, 해결 못할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더구나 그 사건이 죄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당사자에게는 일생이 좌우되는 중대한 일이 될 것입니다.

과연, 마혜리 검사의 칼퇴근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 까요?

마혜리 검사, 기록 검토도 하지 않고 칼퇴근 하다가 언젠가는 큰 코 다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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