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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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이런 남자 어때요?

법무부 블로그 2010. 3. 25. 16:30

법대로 사는 남자

 

평소 반듯한 행동으로 ‘법 없이도 살 사람’, ‘바른생활 사나이’ 라는 소리를 자주 듣는 회사원 이승민씨. 하지만 이씨는 불리는 호칭과는 달리 반드시 법이 있어야만 산다는데...?

그를 만나 그의 삶 속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생활 속의 법’을 들여다보았다.

 

 

“태어난 걸 축하해요!”, 가족관계등록법 

먼저 이씨의 탄생. 이 씨는 1970년 8월 어느 여름 날 태어났다.

“제가 낮에 태어났는데 아버님께서 첫 아이의 탄생을 한시라도 빨리 공식화하고 싶은 조바심에 동사무소까지 막 뛰어가셨대요. 평소에도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이 복 더위에 달리셨으니 ‘물에 빠진 생쥐’ 같은 모양새가 될 수밖에요. 그런 인상적인 모습 때문이었는지 이후부터 아버님이 동사무소에 볼 일이 있어 가시면 모두들 기억을 하시고는 “승민이 아빠 오셨다”고 반겨주셨대요. 아무튼 출생신고는 호적법에 따른 것이니 저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법의 적용을 받은 것이죠.” 이씨의 말을 들으니 그의 바른 성격은 부친을 닮은 것인 듯하다.

Ⓒ오픈애즈

 

 

“초등학교 입학하세요!”, 교육기본법

이씨가 8세가 되자 이씨의 집에 ‘취학통지서’가 날아들었다. ‘교육기본법’에 따른 의무교육인 초등교육을 받게 된 것.

 

“당시에는 유치원을 다니는 친구들이 많지 않아 매일 동네에서 뛰어 놀기만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기 싫다고 떼를 쓰는 친구들도 많았죠. 그런데 저는 거의 매일 일등으로 학교에 갔어요. ‘반듯하다’라는 얘기를 듣게 된 것은 아마 이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하하~” 자신이 모범생이었다는 것을 직접 말한 것이 쑥스러운 듯 이씨가 멋쩍게 웃는다.                        Ⓒ오픈애즈 

 

 

“어른이 되었어요!”, 주민등록법

이후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에 이씨에게는 ‘주민등록법’에 의거한 ‘주민등록증’이 발급 되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대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당당한 국민으로 거듭난 것. 이씨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나니 왠지 더 행실을 바르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때의 소감을 표현한다.

 

 

“진짜 사나이!”, 병역법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해 이씨는 대학 2학년을 마친 후 군 입대를 하게 된다. 평소 규율을 잘 지키는 성격 탓인지 군 생활에 쉽게 적응해 “군대에 말뚝을 박아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군 생활을 하던 중에 제14대 대통령 선거가 시행되었는데 이씨도 군대 안에 마련된 부재자투표소에서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했다. “제일 먼저 달려가 투표도 일등으로 했느냐?” 물으니 이씨가 “마음은 그랬다”며 웃는다.

 

 

“본격적인 사회생활!” 근로기준법, 가족관계등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오픈애즈

대학을 졸업한 후, 이씨는 한 중견기업의 영업부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입사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 이씨는 “첫 월급을 탄 날 어머님께 빨간 내복을 사드렸는데 참 좋아하셨어요.” 라며 당시를 회상했다.

 

2년 후, 이씨는 대학 새내기 시절부터 만나온 동갑내기 강현정 씨와 결혼식을 올린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서’를 통해 미리 마련해 둔 조그만 ‘전세 집’에서 신접살림을 시작했다. 물론 ‘가정관계등록법’에 따른 ‘혼인신고’도 했다.

 

“이후에도 아이가 태어나고, 이사를 하고, 여행도 다니는 평범한 생활을 하면서 법 안에서 쭉 살아왔죠. 앞으로도 법은 우리 아이가 저의 사망신고서를 동사무소에 제출하게 되는 그 날까지 저와 함께할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큰 틀 안에서의 법을 이야기 하니 법은 아주 가끔씩만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법은 매일의 삶 속에도 있어요. 운전을 하고 물건을 사는 등의 행위 안에 법이 조용히 있다가 필요한 순간에 고개를 내미는 거죠.”

 

이 씨의 말을 듣고 보니 얼마 전 있었던 자동차 접촉사고가 떠오른다. 그냥 보험사가 알아서 처리한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이제 보니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에 따른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엊그제 백화점에서 잘못 결제된 금액을 정정 받았던 것도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것이다. 그저 백화점의 ‘서비스 정신’이려니 했는데 말이다.  

 

대화를 마친 후 그를 만난 장소인 패스트푸드점을 나서려고 일어서는데 이 씨가 재빨리 앞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쟁반을 들고 근처 휴지통으로 향한다. 커피가 담겨있던 컵을 뚜껑과 분리해 컵은 컵대로, 뚜껑을 뚜껑대로 정확히 분리를 한 후 사용하지 않은 설탕은 다시 주문 카운터의 직원에게 가져다 준다. 모든 뒤처리를 규정대로 깔끔히 마친 후에야 밖으로 나서는 이승민 씨. 그 모습을 지켜보던 기자는 알게 된다. 그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법 안에서 더욱 빛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