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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드래곤 입건유예???

법무부 블로그 2010. 3. 25. 14:00

G드래곤 ‘입건유예’는 ‘무혐의’일까?  

 

2009년 12월. 보건복지부가 G드래곤의 첫 솔로 콘서트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여 공연자였던 G드래곤이 검찰 조사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드디어 수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결과는 입건유예. 몇몇 팬들은 무혐의라고 외치며 지용이 오빠의 ‘명예를 되돌려달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과연 무혐의와 입건유예는 같은 말일까요?

 

먼저 무혐의는 혐의가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건유예는 혐의는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처벌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형사적으로 입건은 되지 않지만 그 죄는 인정된다는 것이죠.

 

G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사건에 대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먼저 앨범 수록곡이었던 '코리안 드림'과 '쉬즈 곤'에 관해서 입니다. 이 두 노래는 가사에 있는 욕설로 인해 청소년 유해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G드래곤이 수많은 청소년이 있는 장소에서 이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두 번째로 문제가 된 것은 '브리드(Breathe)' 공연입니다. 이 곡을 콘서트장에서 공연하면서 여성의 신음소리를 효과음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마치 성행위를 하는 듯한 퍼포먼스를 선보인 것이 문제였는데요, 당시 입장해 있던 1,000여명의 연소자(18세 미만)에게 연소자 유해 공연물을 관람하게 하여 공연음란죄와 청소년 보호법 및 공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죠.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공연음란죄와 청소년보호법위반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관련해서, G드래곤의 노래 '코리안 드림'과 '쉬즈 곤'이란 음악파일과 '하트브레이커'란 음반만 청소년 유해 매체물 지정을 받은 것이지, G드래곤의 공연 자체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 지정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위반이 아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공연법위반에 대해서는 "혐의는 있지만 '브리드'의 퍼포먼스 시간이 2분 정도에 불과"했으며 "여성 무용수 및 가수가 옷을 입고 있었으며, 콘서트 관객 가운데 19세 미만자가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입장시킨 것은 공연 기획사지 G드래곤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는 G드래곤에 대한 입건을 유예했습니다.

 

공연의 선정성과 판결, 또 있을까?

공연의 선정성이 가장 처음 문제가 된 것은 ‘알몸 연극’으로 큰 논란을 부른 연극 ‘미란다(1994년)’였습니다. 주연 여배우가 10분 이상 전라로 출연하는 등 당시 사회에서는 파격적인 내용을 선보여 음란성 논쟁을 불렀는데요. 이 결과, 연출자가 공연음란죄로 불구속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이 확정된 적이 있습니다. 공연물이 음란물이라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최초 사례였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검찰은 연극 ‘미란다’의 배우는 처벌하지 않고, 연출자만 처벌한 선례를 참고하여 이 공연의 연출자와 공연 기획사에게 각각 300만원의 벌금을 구형하여 약식 명령을 청구 했습니다.

 

시선을 끄는 공연, 섹시한 공연을 만들게 되면 관객의 시선이 오래 머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도를 넘어선 섹시함은 눈살을 찌푸리게 됩니다. 공연에도 윤리가 있습니다. 공연자들이 지켜야할 최소한의 도덕, 최소한의 법률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공연법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1.12.31>

 

1.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5조(연소자유해공연물 등)

제 1항 - 누구나 「청소년보호법」 제10조의 기준에 의한 연소자 유해 공연물을 연소자에게 관람시킬 수 없다.]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추천을 취소당한 공연을 행한 자

 

3. 5조 제 1항과 제 2항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고 공연활동 또는 공연장운영을 계속한 자

[제5조(연소자유해공연물 등)

제 2항 - 「청소년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선전물은 이를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부착하거나 배포할 수 없고, 같은 내용으로 관람을 권유하는 등 광고를 할 수 없다.]

 

성적으로 수위가 높아지는 연예계. 이건 비단 G드래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공중파의 가요프로그램에서도 지나치게 섹시한 의상을 입은 가수들이 미성년자가 볼 수 없는 수위에 가까운 퍼포먼스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위배되는 노래와 뮤직비디오도 갈수록 늘어가고 있으며, 오히려 심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을 ‘노이즈 마케팅’으로 이용하는 게 요즘 실정입니다. 

 

상업성에만 치우쳐 청소년 유해성은 고려하지 않거나, 청소년들을 단순한 ‘돈줄’이라고 여기는 몇몇 공연기획사들의 횡포는 사라져야 합니다. 자신의 공연을 섹시한 공연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도 미리 생각해 볼 줄 아는 똑똑한 가수들이 많아져야 하지 않을까요? 공연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과연 청소년들에게 유해한지 무해한지'를 한 번 더 생각하는 스스로의 자정작용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픈애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