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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맙소사! 인터넷사기를 당했어!

법무부 블로그 2010. 3. 19. 08:30

 맙소사! 인터넷사기를 당했어!

 

 

L양처럼 인터넷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 다른 피해자들을 찾으세요.

우선 거래한 중고 사이트에 사기 당했다고 글을 올리세요. 피해자가 여럿이라면, 그들과 함께 대처하는 것이 정보공유 면에서 좋아요.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혼란스러워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을 지도 몰라요. 대표적인 인터넷 사기피해 정보공유사이트 ‘더 치트 (http://www.thecheat.co.kr)’를 알아두세요! 필요할 때 도움이 될 거예요!

 

2. 사기꾼의 신상정보를 기억하세요.

사기꾼의 이름, 휴대폰 번호, 은행 계좌번호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사기꾼의 신상정보는 경찰에 신고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되요. 경찰은 이것을 토대로 사기꾼을 찾거든요^^ 가능하다면 거래하기 전에 집 전화번호나 주소를 알아두는 것도 좋아요.

 

3. 통장 지급정지를 하세요!

통장 지급정지란, 통장에 있는 돈을 빼갈 수 없게 정지 시키는 것을 말해요. 본인의 거래은행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송금한 금액에 대한 지급정지와 환급신청을 하세요. 사기꾼의 거래은행이 A은행이고 본인의 거래은행이 B은행이라고 한다면, B은행에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해요.

 

4.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신고 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근거자료가 필수겠죠?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입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증, 사기꾼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사기꾼에 대한 정보, 고소장 등을 가져가셔야 해요. 고소장을 접수하고 조사계에서 조사를 받으면 경찰 신고가 마무리돼요. 약 2~3주간 경찰에서 사기꾼에 대한 조사를 하고 나중에 연락이 와요^^! 

 

TIP) 경찰서에 신고할 때 미리 알아두세요

인터넷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여럿이라면, 그들과 함께 거액으로 한 번에 신고하는 것이 좋아요. 피해금액이 소액이라면 범인은 징역 등의 처벌을 받지 않거든요. 그리고 경찰은 피해금액을 찾아주거나 보상해주지 않아요. 오직 범인만 찾아줄 뿐이지요! 피해금액을 보상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따로 진행해야 해요.

 

 

인터넷사기 당하기 전에 주의할 점은?

 

지금까지 인터넷사기를 당한 후 대처법을 알아봤는데, 사기를 당하기 전 미리 주의할 방법은 없을까요? 그 때는 ‘안전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면 좋아요. 에스크로(escrow)라고도 하는데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거래 안전성을 위해 제3자가 중개하여 금전 또는 물품을 잠시 보관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안전거래 사이트로는 유니크로 (http://www.unicro.co.kr)가 있고, 각 은행의 인터넷뱅킹에 에스크로시스템도 있지요! 안전거래 사이트는 구매자가 거래하기로 한 금액의 절반을 판매자에게 송금하고, 구매자가 물건을 받으면 나머지 절반을 판매자에게 송금해요. 말 그대로 ‘안전거래’죠!

인터넷 판매의 특성상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믿고 안전하게 중고물품을 거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터넷 사기는 거래 전에 판매자와 물건의 정보를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당할 확률이 낮아지니까, 무조건 인터넷 거래를 꺼릴 필요는 없겠죠. 그래도 인터넷 사기를 당하게 됐다면, 제가 언급한 것을 참고하시길 바래요!

 

※ 참고사이트 : 더치트 (http://www.thechea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