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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 낙서 한 번에 벌금 700만원!

법무부 블로그 2010. 3. 18. 11:30

무심코 끼적인 낙서가 위법?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눈만 돌리면 낙서를 찾아낼 수 있는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 가까이는 집 앞 담벼락에서부터 멀리는 고궁이나 사찰의 기둥까지 오히려 낙서가 없는 곳을 찾기가 더 어려운 실정이다. 낙서용 펜까지 팔리고 있는 요즘은 더욱 그렇다.

 

그 중에서도 가장 낙서가 심한 곳은 학원과 학교이다. 많은 학교와 학원에서는 교사들이 낙서를 하는 학생들을 제대로 통제하고 있지 못해 골머리를 썩이고 있다. 중계동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정 원장은 벽면과 책상위의 심한 낙서 때문에 2주일에 한 번씩 대청소를 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정 원장은 특히 인신 공격적 낙서나 농도 짙은 성적 낙서들 때문에, 이번 새 학기에는 낙서가 어려운 소재로 인테리어를 할 생각까지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학생들의 낙서가 단순한 장난에 그치지 않고 재물 상의 피해를 입힌 셈이다.

 

△ 사진자료 책상다리 밑까지 빼곡하게 낙서가 되어있다. 

 

 

이토록 낙서가 많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2010년 1월 31일부터 2월 7일까지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의 고교생 50명을 대상으로 낙서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문조사 한 결과 ‘아무 이유 없다’는 답변이 23명으로 가장 많았다. ‘재미 삼아한다’는 답변이 12명, ‘심심해서 한다.’는 답변이 7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동일한 대상에게 이번에는 낙서가 위법임을 알고 있는지 물어봤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에 의하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낙서는 재물 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다.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들 중 45명은 구체적인 법 규제 사항은 몰라도 낙서가 위법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낙서가 위법임을 알면서도 무심코 한다는 말이 된다.

 

 

 

미국에서는 책상 위 낙서로 체포되기도

 

학생들이 명심해야 할 점은 이러한 위법행위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것이다. 2007년 6월 28일 대법원은 ‘해고노동자 등이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던 중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해 회사 건물 외벽과 1층 벽면 등에 낙서한 행위’를 건물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다. 재판을 맡은 대법관은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건물주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형법 제 366조에 정의된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관련법규가 더욱 엄하다. CNN의 보도에 따르면 2010년 2월 1일 12세 소녀 알렉사 곤잘레스가 교실 책상 위에 낙서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고 한다. 경찰서로 이송된 곤잘레스는 사흘 뒤에야 학교로 돌아올 수 있었다.

 

물론 보통 학생들이 이 정도의 피해를 입힐 정도로 낙서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의 사례와 같이 고의성을 띄고 낙서를 한다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 그러나 무심코 한 낙서가 보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만 아니라 재물 상 상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낙서는 반드시 제재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법률운동단체인 ‘진보프로젝트’에 의하면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쫓겨난 시간이 길수록 범죄에 연류 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만큼 학생들에게 근신, 퇴학 등의 제재를 가하는 것보다는 상담 또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교육적으로 다루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