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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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이 죄가 아니라고?

법무부 블로그 2010. 3. 3. 16:30

뵨사마가 범죄자가 될 뻔한 사연 

 

ⓒ 오픈애즈

 

2009년 12월 8일, 배우 이병헌(41)씨가 1억 원 손해배상 소송으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이슈가 됐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이 씨가 결혼을 하자고 거짓말하여 잠자리를 함께 했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그녀는 이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손해를 보았다며 1억 원을 배상해 달라고 고소했습니다.

당시 드라마 ‘아이리스’의 흥행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던 이병헌 씨는 이 사건으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는 민사사건과 동시에 형사사건에 피소될 수도 있었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 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지요. 그러나 ‘혼인빙자간음죄’는 사건이 일어나기 한 달 전인 11월에 위헌판결을 받아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다행히도(?) 이병헌 씨는 형사사건에 피소되어 명예실추 당하는 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불 속의 일에 대한 국가의 간섭

 

지난해 말, 혼인빙자간음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아 사실상 폐지되면서, 간통죄에 대한 논의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남녀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으면 배우자가 고소하여 징역형을 받게 되는 죄목입니다.

 

형법 제241조 (간통) ①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간통죄에 대한 존폐논란은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사생활의 자유 그리고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간통죄의 위헌 여부가 계속 제기되어왔는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합헌 결정으로 대응해왔습니다.

 

 

간통죄가 없어진다면 무슨 일이?

 

최근 간통죄가 사문화돼 가고 있다는 한 신문사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개인 사생활 보호가 우선시되면서 간통 증거를 확보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사형과 함께 간통죄의 존폐 문제에 대해 변호사 단체의 공식 입장을 내기 위해 연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100년이나 넘게 존재해왔던 간통죄가 없어진다면 시민들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성 윤리관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 간통죄가 없어지면, 형사고발은 없어지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만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바람을 피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는 일 없이 위자료만 지불하게 되면, 바람을 피워도 돈으로 무마하면 된다는 인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간통죄가 부부 간의 사생활에 간섭하는 고리타분한 형법이라는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간통죄가 사라지는 것이 한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의 결정권을 존중하되 그 전에 올바른 성 윤리관, 부부 윤리관이 먼저 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의 파탄을 막기 위해서라도 간통은 엄하게 처벌해야 하며, 간통죄 폐지로 일파만파 성생활에 혼돈이 오지 않도록 국민들의 윤리관에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오픈애즈    

 

* 본 글은 블로그 기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무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