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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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의 소망 “나도 남자로 살고 싶다”

법무부 블로그 2010. 3. 2. 13:34

트랜스젠더를 위해 필요한 법 보호망 필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김 모양(15, 중2)은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남녀 성 구분을 하는 교복을 보고 학교 다닐 흥미를 잃었다. 김 양은 여학생들이 입는 치마 교복을 마다하고 남학생 교복으로 옷을 맞추고 머리도 스포츠형으로 짧게 잘랐다.학교에선 말이 많았고 대안학교로 간 적도 있다. 현재 학교는 발만 디뎠다 오는 공간이 돼버렸다. 속옷도 남자 사각 트렁크를 입는 그녀는 학교 밖에선 남자로 생활하며 여친도 있다. 그런 그녀의 소망은 “남자로 평범하게 살고 싶다.”이다.

 

한편 박 모군(20, 고 졸업반)은 몸은 남자지만, 자신을 여자로 인정해준 오빠와 남몰래 사귀기다가 가족들에게 발각되어 절반 죽을 만큼 맞았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겠다는 각서를 썼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군대에 가서 남자 구실을 하고 오라는 엄명이 떨어지자, 대입수능시험도 보지 않고 가출했다. 박 군의 바람은 “사랑하는 남자 앞에서 떳떳한 여자로 서고 싶다.”이다.

 

김양이나 박군처럼 자신의 육체와 반대되는 성으로 자신을 인지하는 사람들이 많다. 성전환은 생물이 태어날 때와 다른 성별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선 성전환자가 아니라 자신의 본래 성을 찾아간 것이기 때문에 전환여성/남성으로 불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성전환 수술도 성확정 수술이라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성별정정 

<성별정정에 필요한 서류들>

 

1.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초)본

2. 신청인이 성전환증 환자임을 진단한 2명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사의 진단서나 감정서

3. 신청인이 성전환수술을 받아 현재 생물학적인 성과

반대되는 성에 관한 신체의 성기와 흡사한 외관을

구비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성전환시술 의사의 소견서

4. 신청인에게 현재 생식능력이 없고,

향후에도 생식능력이 발생하거나 회복될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하는

전문의사 명의의 진단서나 감정서

5. 신청인의 성장환경진술서 및 2명 이상 인우인의 보증서

6. 부모의 동의서

 

 

본인이 원하는 적합한 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별정정을 해야 한다. 한국은 2006년 6월 22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 결정에 의하여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이 가능하다고 허용되었으며, 2009년 1월 20일 인권침해 문구를 삭제하는 등 개정안을 내놓았다. 과거 성별정정 허용이 명확치 않던 시절에 비하면 많이 개선된 편이다. 그러나 성별정정을 위해서는 여전히 수많은 서류가 필요하고, 가족증명서에는 ‘성별 정정’이 그대로 기재되어 나온다. 뿐만 아니라 성전환(확정)수술에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등 개선되어야할 점은 여전히 많다.

 

 

학교와 가정 생활

 

트랜스젠더로 자신을 인지하는 학생들이 그 사실을 친구들에게 말 했을 때 인정받고 이해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따돌림, 멸시, 비난 등은 물론이고 학교생활 자체를 못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성정체성의 고민을 털어놓을 만한 마땅한 상담교사도 만나기 어렵다. 상담교사들 역시 트랜스젠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간혹 상담교사 중에 자신의 생각을 고스란히 강요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가족의 태도도 마찬가지다. 다음카페 아름다운 고백( http://cafe.daum.net/Ladymakeup) 운영자 헬레나씨는 “젠더의 삶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정적인 가족의 태도로 혼자 고민하는 상담이 많다” 며 “그러나 과거에 비해 지금은 자녀의 성적 지향을 지지하는 부모들의 상담도 많아졌다”고 밝혔다. 과거에 비해 가정에서도 자녀의 성적 지향을 함께 고민하고 인정하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취업

 

여성에서 남성으로 전환(FTM)했지만 성별 정정을 하지 않은 경우 자신의 이름 대신 다른 남자의 명의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남자는 여자보다 사회생활 반경이 넓고, 주민등록번호를 요구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취업도 주민등록번호를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단순노동직으로 많이 한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하는 경우(MTF)는 흔히 유흥가에서 많이 일할 것 같지만 실생활은 다르다. 오히려 평범한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제법 많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트랜스젠더는 국가기관에서 일 하거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유는 성별정정을 해도 가족증명서에 성별정정 내역이 그대로 기재되어 나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우려하여 ‘비밀누설금지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2008년 8월)이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트랜스젠더 관련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헬레나씨는 “서류에서 성전환자의 선택에 의해 성별정정이 드러나지 않으면 입양이나 다른 문제도 수월하게 해결되리라 본다” 면서 비밀누설 금지 선택권이 성전환자에게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범죄의 노출

 

1996년 당시 트랜스젠더에 대한 강간죄의 적용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형법상 부녀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들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나 2010년 대법원은 호적상 남자인 트랜스젠더(성전환자)를 성폭행해도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수사관에 의해 신분이 노출 되가나 수치감을 느끼게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범죄자들은 이러한 점을 악용해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발설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더 심한 범죄를 행하기도 한다.

 

 

변호사들 의견

 

황선철 전북변호사협회 부위원장은 “사실 변호사들 상당수는 트랜스젠더를 접한 사례가 적어 트랜스젠더가 연류돼 있는 사건에 다들 조심스러워한다. 그러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으로 한 개인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는 공감한다. 따라서 가족증명서에 ‘성별정정’ 기록이 남지 않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은우 한국성적소수자인권센터 자문변호사는 “성적소수자에게 각 분야에 걸쳐 법은 많은 부분 개선되어 왔다. 그러나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이 자신의 성적 지향에 대한 몸과 정신의 불일치에 고민을 많이 하고, 그에 따른 자살이 많아 그 부분에 관한 국가적인 예방교육 정책이 필요하다. 더불어 각 기관이나 단체에 성적 지향에 따른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는 인권교육 역시 시급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