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강아지 괴롭혔다고 무기징역 선고?

법무부 블로그 2010. 2. 26. 09:13

동물학대... 사랑받을 자격 없는 사람들 

 

지난 1월 말, SBS 프로그램 '동물농장'에는 반려견(犬)의 발톱을 뽑고, 라이터로 화상을 입히는 등의 잔혹한 행위를 일삼는 동물학대범 이야기가 방송 되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1월 22일, 5개 동물 보호 단체 연합이 송파경찰서 앞에서 '동물학대 금지’에 관한 시위와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송파경찰서 앞 시위사진(왼쪽), 광장 앞 시위사진(오른쪽)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동시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아지를 안고 거리를 오가고, 강아지를 산책시키기 위해 일부러 공원을 나오기도 하며, 강아지를 위한 카페나 수영장이 생기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개 팔자가 상팔자’인 셈이죠.

 

하지만, 모든 개가 다 상팔자는 아닙니다. 사회적 소외감,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관심 받고 싶어 하는 10대 청소년들이 생명존중의식을 잊은 채 개인 홈페이지 조회 수 증가를 목적으로 동물 학대 사진을 올리는 경우도 있으며, 자기가 동물을 학대하면서도 그게 동물 학대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진다는 사실은 또 다른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5일, 필자는 5개의 동물보호단체 중 한 곳인 'CARE'를 찾아갔습니다. 이 곳은 동물보호소가 아닌 동물보호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유기견 1마리와 유기묘 3마리가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고, 상처받았던 동물이지만 처음 보는 사람을 심하게 경계하지 않는 모습이 참 대견했습니다. 심지어 강아지는 제게 다가와 애교까지 보여주었습니다.

▲ 학대받던 강아지. 지금은 구출되어 동물 보호 사무소에서 살고 있다.

 

 

애완동물 아니죠, 반려동물 맞습니다!

2008년도에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생명체에게 애완, 즉 장난감이라는 뜻을 붙이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하여 애완 대신 ‘반려’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자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CARE'의 박소연대표는 용어 하나도 바르게 선택하여 사용해야 동물들을 대하는 기본 마음가짐이 달라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하며, 반려동물의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한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INTERVIEW | 박소연(동물보호단체 'CARE'대표) 

Q : 지금까지 동물학대죄로 고발된 사람들은 어떠한 처벌을 받았나요?

A : 아파트 17층에서 고양이를 던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벌금 5만원. 어떤 할아버지께서 수 개월간 누렁이를 때리고 굶기고 호스로 얼굴에 물을 뿌리고 벽에 던졌어요. 그래서 누렁이가 70군데나 골절을 입었거든요. 그런데도 벌금이 20만원. 이렇게 대부분 10만원~2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내는 경우도 있고,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Q : 서양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의 허점은 무엇인가요?

A : 현 동물보호법에는 사람이 동물에게 심한 학대를 하거나 동물을 죽일 경우에만 처벌을 내립니다. 사람이 동물의 질병을 방치할 때, 부적합한 환경을 제공할 때, 정신적 고통(공포나 스트레스)을 주는 경우는 동물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고요. 그런데 동물들은 물리적 고통은 견딜 수 있지만 공포는 감당하기 힘들어해요. 이런 경우, 서양에서는 종신형(무기형), 적게는 몇 개월~많게는 몇 년 동안 징역, 보호관찰, 압수권, 평생 반려동물을 못 키우게 하는 법 등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동물보호법이 생겼을 때는 벌금이 최고 20만원이었어요. 현재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최대 500만원으로, 벌금 액수만 증가했어요. 우리나라도 다른 국가처럼 동물학대자에게 대한 여러 법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대현장에서 바로 동물을 압수할 수 있는 압수권, 일정기간 학대를 못하도록 동물을 보호하고 가해자를 관찰하는 보호관찰법 등 평생 동물을 못 기르게 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작은 생명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못하다면 법으로서 엄하게 제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생명도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인데 사람의 생명은 소중이 여길 수 있을까요? 동물의 구조는 물론이고, 동물에게 학대를 가한 사람의 정신 상태나 심리를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대표는 마지막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평생 반려동물과 가족처럼 살 수 있을지' 자문 해 보는 게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개인의 유별난 행동으로 동물을 싫어하는 분들이 더 거리감을 갖지 않도록 사회에 알맞은 행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며 우리사회에 있는 학대동물에게도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 줬으면 하는 바람을 내비쳤습니다.

 

보호소에 들어오는 동물은 1년에 평균 10만 마리가 되고,

이들 중 입양을 가지 못하는 동물들은 어쩔 수 없이 안락사를 시킨다고 합니다.

사람의 생명만큼 반려동물의 생명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되새기면서

동물을 대상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잘못된 판단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보다 엄정한 법의 잣대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 뿐 아닌 동물들에게도 정의로운 대한민국이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