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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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휴대폰 결제 요금 받아 내는 법

법무부 블로그 2010. 3. 3. 09:05

휴대폰 요금이 수상해! 

 

휴대폰 요금 청구서를 받아 확인하던 A양, 중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한 한 업체로 5000원이 빠져나간 것입니다. A양도 처음 보는 업체명 이었고, 가족들에게 물어봐도 그런 업체에서 결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A양은 기억을 더듬어 그 업체명이 자신이 두 달 전에 무료로 가입했던 음원다운로드사이트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 업체는 A양이 가입할 당시 분명 “무료가입+한 달간 무료체험”이라는 이름으로 광고를 하고 있었고, 무료기간인 한 달이 지난 후, 아무런 고지도 없이 유료로 전환해 다음 달 요금을 청구했던 것입니다.

 

남의 일 같지 않다고요? 자신이 가입한 적이 없는 서비스에 자신도 모르게 가입되어 있다든지 모르는 업체에서 돈이 청구된 경험을 한 번쯤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액이니 한 번 쯤은 그냥 넘어가거나 그런 사실 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바로 이런 점을 악용해 일부 업체들이 불법적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선량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소비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나도 모르는 결제, 통신사114에 신고부터!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소비자는 즉시 이동통신사나 결제대행업체에 이의신청을 해야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신청하지 않은 서비스나 소비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요금 청구는 반드시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숙지해야합니다.

 

소비자상담센터 (http://www.ccn.go.kr), 한국소비자원(http://www.kca.go.kr),

국민권익위윈회 (http://www.acrc.go.kr) 홈페이지를 통한 피해구제 신청, 소비자상담센터 콜센터 전화번호인 1372번을 통한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하며,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신고하기 코너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주일 무료체험’의 유혹을 조심하라! 

 

게임사이트 또는 음원사이트 등에서 “1주일 무료 체험”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온라인 콘텐츠 광고 배너를 클릭하면 본인의 휴대폰번호 또는 자택 전화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휴대폰번호 등을 입력하면 나중에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소액결제가 이루어질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만일, 위와 같은 사이트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해당 사업자(콘텐츠 제공 사업자), 이동통신사(SK텔레콤, KT, LG텔레콤), 결제대행사(다날, 모빌리언스 등)에 이의를 제기하여 자율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하고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곤란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야 신속하게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결제’를 막기 위해 휴대폰 통신사에서는 소액결제를 차단하거나 소액결제한도를 본인이 직접 정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소액결제 사이트나 서비스 가입 시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는 법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몇 천원 때문에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은 액수라고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가는 것이 더 이상 소액결제 관련 사기가 일어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이 아닐까요?

 

도움말 : 한국소비자원 서비스팀 백승실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