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견인차는 과속해도 되는 건가요?!

법무부 블로그 2010. 2. 1. 09:11

견인차는 과속해도 되는 건가요?!

 

 

ⓒ 오픈애즈

 

견인차는 움직일 수 없는 자동차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데 쓰이는 차를 말한다. 운전이 가능하지 않은 도로 위에 있는 차량을 해결할 때에도 이용한다. 견인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긴급 도로 서비스 기사가 제공한다. 차량이 파괴되거나 충돌이 일어난 경우 견인하며, 주차 위반, 음주운전 등의 위반이 일어났을 때에도 견인한다. 그런데 이런 견인차가 과속을 하고 그로 인해 교통사고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과연 견인차는 과속을 해도 되는 걸까?

 

견인차는 긴급 자동차가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20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는 긴급 자동차의 종류를 설명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 20호

"긴급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자동차

나. 구급자동차

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2조 (긴급자동차의 정의) ①「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 내지 제9호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도로교통법과 시행령에서 견인차는 긴급자동차로 취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견인차들은 모두 ‘내가 긴급 자동차다!’라는 기세등등한 모습으로 도로 위를 질주하고 있으며, 그것을 보는 우리들도 견인차가 긴급 자동차인 줄로 오해를 하고 있다. 사고 현장을 수습하기 위해 질주하는 견인차의 사정도 이해가 되긴 하지만, 앞뒤 보지않고 무조건 내달리는 그 모습은 다른 운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한다.

위험에 처한 운전자에게 천사가 되어야할 견인차가 지금은 도로위의 무법자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견인차들은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신호위반, 역주행, 중앙선 침범 등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제2의 교통사고를 일으킬 행위를 만든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사고가 많다는 것은 견인차 특별 단속현황 통계로도 알 수 있다.

 

견인차 특별단속현황

구분

통고처분

형사입건

신호

위반

역주행

불법

주정차

불법

부착

난폭

운전

기타

1차

('09. 2. 1~2. 28)

518

71

8

72

136

193

14

24

2차

(‘09. 8. 1~8. 31)

335

73

9

58

51

137

2

5

3차

(‘09. 11. 12~12. 31)

544

78

7

83

105

4

267

-

09년 종합

1,397

222

24

213

292

334

283

29

08년

630

95

14

103

210

203

4

1

단위: 대 / 2009년 기준 <출처 : 경기지방경찰청>

 

견인차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차다. 하지만 요즘의 상황을 보면 견인차는 우리를 도와주는 상황도 많지만 위험을 가져다주는 상황도 많아지고 있다. 1차 사고에서 그 칠 수 있는 사고가 2차, 3차 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다. 견인차 차주 이도경씨에게 견인차를 운전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INTERVIEW|이도경 (견인차 차주)

Q. 견인차를 운전하려면 어떤 운전면허가 필요한가요?

A 대형, 특수면허(레카, 트레일러)는 만 20세 이상, 운전경력 1년 이상인자에게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운전면허입니다. 즉 제1종 특수면허를 취득하시면 견인차를 운전 하 실 수 있 어요. 단 1종 보통면허나 대형면허가 있는 상태에서 특수면허를 취득하신다면 기능시험 만 보시면 되요.

 

Q. 견인차를 통한 2차사고가 빈번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A 많은 견인차들이 실제로 굉장히 위험한 운전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사고도 많이 나죠. 하 지만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견인차들은 실적으로 돈을 받습니다. 곧 차를 한대라도 더 많이 끌고 와야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견인차들이 공급이 많아지면서 경쟁이 과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리해서라도 차를 견인해 가는 상 황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무리한 운전이 발생하게 되고 많은 사고가 나게 되 는 것입니다.

 

Q. 견인차를 통한 2차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저희는 사고 현장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무거운 마음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친 사람들 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가야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고 현장을 오래 방치하면 도로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고요. 그 과정에서 2차 사고가 안 나게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설마 나는 사고 안 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거두고 신속하지만 안전하게 사고 현장에 도착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견인차를 직접 운전하는 이도경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차를 끌어가는 것이 생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견인차 운전자들의 입장도 이해가 되었다. 하지만 생계라는 것 자체도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것이니, 과도한 경쟁 보다는 배려와 양보하는 여유를 조금씩이나마 길러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든다. 견인차를 운전하는 분들이 견인하는 차의 개수가 직접적인 실적이 되는 현실도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