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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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사서보긴 아깝고 빌려보긴 귀찮고

법무부 블로그 2010. 1. 19. 09:00

ⓒ 오픈애즈

오늘은 만화가 올라오는 날!

 

매주 특정요일이 되면 블로그 실시간 검색어가 들썩인다. 그 주에 발간된 일본주간만화잡지에서 막 스캔된 만화(이하 스캔만화)들이 블로그에 올라오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도 단행본으로 나오기 전인 만화들이 주간만화잡지를 통해 매회 스캔되어 올라온다. 우리나라에는 다수의 만화 마니아들이 있지만, 대부분 만화책은 사서 보는 것이 아닌 빌려보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동네마다 만화대여점이 한 군데 이상씩은 꼭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빌려보러 나가기 귀찮다는 이유로,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블로그나 공유사이트(P2P) 등을 통해 스캔만화들을 찾아보는 이들이 많다.

 

 

억! 소리나는 스캔만화 피해 손실액

 

ⓒ 만화저작권보호협의회

 

과거에는 만화대여점이 성행했으나 최근에는 스캔만화가 큰 문제가 되었다. 만화협회와 주요포털이 함께 나서서 저작권침해 근절에 힘쓰고 있지만 모든 불법게시물들을 단속하기에는 역부족이다.‘만화저작권보호협의회’의 스캔 만화 피해 손실액 추정치에 따르면 지난 해 피해 손실액은 240억으로, 매년 개선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손실액은 어마어마하다.

이러한 경제적 손실은 고스란히 출판사와 만화가들의 경제적 문제로 남는다. 경제적 손실 외에도 스캔만화는 저작권이 보호되지 못할 뿐 만 아니라 만화가의 창작의욕을 감소시키고, 작품 활동을 방해하여 좋은 작품이 나오지 못하게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이런 말을 하면 가끔‘한국만화는 사서 봐도 일본만화는 다운받아 본다’는 비뚤어진 애국심으로 답변하는 사람들이 있다.

만약 일본만화가가 이를 문제 삼아 우리나라와 계약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떨까? 또 국가의 경계를 넘어 보호받지 못 한 저작권 어떻게 해야 하나? 결국 독자인 우리 자신에게 피해가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공유 아닌 “펌”만 했을 뿐인데...

 

                                                                                                    ⓒ 만화저작권보호협의회

 

만화콘텐츠 저작권 침해 연령별 분류표에 따르면, 청장년층을 이루고 있는 10대와 20대가 전체 비율에 70%에 해당한다. 청소년기부터 잘못 된 습관으로 인터넷을 사용해왔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불법행위인지 잘 모르거나, 이미 폭 넓게 퍼져있는 수많은 불법게시물로 인해 범죄불감증을 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법스캔은 엄연한 저작권침해 행위다.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저작권법 제 136조에서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공유사이트(P2P)를 통한 공유, 불법 다운로드뿐만 아니라 개인홈페이지, 카페, 블로그에 단순 게재하는 것도 모두 불법이라는 이야기다. 만화를 소개 하거나 리뷰를 하기 위해 만화의 일부를 발췌하는 것도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한다. 매일매일 다양한 만화들이 무료로 게재되는 웹툰도 저작권 보호대상으로, 저작권자와의 합의 또는 허가 없이 함부로 퍼가는 것 역시 저작권침해다. 보는 것이 무료라고 해서 내 맘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불법스캔에 맞서는 방법

 

불법 스캔만화의 심각성에 대해 깨달은 바가 크다면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 블로그에 올렸던 만화를 삭제하고 다운 및 공유도 그만 두었지만 무언가 2%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만화 저작권 지킴이로 거듭나보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불법스캔에 맞서는 방법을 소개한다.

 

① 만화책 사서 보기 운동

만화책 사서 보기 운동은 서명 운동과 만화 애호카페 등을 통해 애호가라면 지켜야할 사항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진정으로 만화를 사랑한다면 함께 동참해보는 것이 어떨까?

 

② 저작권침해 신고하기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만화저작권 신고센터(http://www.ccpa.co.kr/) 또는 만화저작권 보호협의회(http://www.comicright.or.kr/)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저작권보호캠페인과 만화저작권침해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다.

 

③ 저작권 보호 리플달기

불법 스캔만화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곳을 발견했다면 리플로써 잘못된 행동임을 알리자. 단속 또는 신고를 당하기 전에 저작권 침해 임을 알려주어 게시자 스스로 잘못을 깨닫는다면 고소까지 이어지는 과정 없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