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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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도 상속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법무부 블로그 2010. 1. 15. 09:05

ⓒ 오픈애즈

 

얼마 전, 한 기업 창업주의 딸이 오빠를 상대로 소송을 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속담을 패러디해‘돈은 피보다 진하다’라는 자극적인 뉴스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속과 유산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상속방법과 유언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① 법정상속: 상속인에게 자기의 권리, 의무를 물려주는 사람(피상속인)이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에 민법의 규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② 유언상속: 상속인에게 자기의 권리, 의무를 물려주는 사람(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자유롭게 상속인과 상속분을 결정할 자유를 가집니다.

 

 

 

상속인의 1순위는 고인(故人)과 법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보통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라고 할 수 있지요.

 

제 1순위는 직계 비속(아들과 딸, 양자, 손자, 증손 등)과 배우자

제 2순위는 직계 존속(부모와 조부모, 양부모)

제 3순위는 형제자매,

제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순으로 받게 됩니다.

 

상속 순위에 관해서 태아는 특별히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이 때 배우자는 태아와 공동 상속인이 되지요. 동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사람 일 때에는 그 상속분은 똑같이 나눠 받게 됩니다. 이 때 남과 여, 출가 여부와 관계없이 물려받게 됩니다.

 

 

 

유언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독립된 의사에 따라 행해져야 하는 행위로, 상대방의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독행위입니다. 민법 제 1073조 제 1항에 따르면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유언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자필증서·공정증서·녹음·비밀증서·구수증서 등 5종의 유언방식 중 반드시 하나의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중 반드시 하나를 택해야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① 자필증서  

반드시 유언장 전문(全文)을 직접 써야(自書) 합니다. 타인이 대필한 경우에는, 비록 유언자가 구술하였다거나 승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직접 쓴 것이 아니므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해서 작성된 것도 역시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 작성 시 전문, 연월일, 성명, 주소 마지막으로 유언자의 인장 또는 도장으로 날인(捺印)해야 합니다. 이미 작성한 유언장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할 때에는 유언자가 이를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② 구수증서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증서 

 다른 방식에 따른 유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사유가 있을 때 구수증서를 합니다. 이 때‘급박한 사유’란 사망이 시간적으로 가까운 경우를 말하며, 본인이나 증인 그 밖에 주위 사람에 의해 위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남길 때는 2명 이상의 증인이 참여해야 합니다. 유언자는 증인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로 해서 상대방에게 전하고, 그 말을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해야 합니다. 민법 제 1070조 제 2항에 따르면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급박한 사정이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③ 그 외

상속 재산이 큰 경우 변호사를 통해 2명 이상의 증인을 입회하여 작성하는‘공정증서’, 녹음을 통해 유언하는‘녹음 유언’, 유언서를 봉투에 봉한 뒤 증인이 확인하는‘비밀증서 유언’등이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상속’ 하면 집과 땅 등 재산만 상속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빚을 갚아야 할 채무도 함께 상속됩니다. 얼마 전 높은 시청률을 보였던 드라마 『쩐의 전쟁』도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드라마 속 주인공 금나라(박신양)의 아버지는 피로 쓴 유언장을 남긴 채 빚만 남기고 자살을 합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만 이와 같은 일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종영된 SBS 인기드라마 <쩐의 전쟁> 출처: SBS

 

일단, 침착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상속인은 세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승인, 한정승인 그리고 상속포기입니다.

 

단순승인은 고인의 재산과 빚 모두를 상속받는 것으로, 특별한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한정승인은 재산을 상속 받되, 상속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보통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가정헌법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빚뿐만 아니라 재산도 모두 받지 않는 것입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는 상속포기 신청을 내는 것이 유리하며, 역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헌법에 청구해야 합니다. 단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기하는 것이므로, 다른 상속인(형제 또는 자손)에게는 그대로 피상속인의 빚과 재산이 상속됩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필요한 서류>

 

1. 상속재산포기(또는 한정승인)심판청구서 1통

1. 기본증명서(망자) 1통

1. 주민등록말소자등본(망자) 1통

1.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들) 각1통

(또는,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1. 인감증명(청구인들) 각1통

1. 주민등록등본(청구인) 1통

1. 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1통

 

* 신고서 양식은 대한법률 구조공단 (http://www.klac.or.kr) ‘법률서식’란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