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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블로그 2010. 1. 12. 11:25

ⓒ 법무부

  

Q 저희 업체는 A사로부터 물품을 납품해달라는 발주서를 받고, A사에 확인전화를 걸어 구매의사를 확인한 후, 납품을 위하여 B사로부터 전자부품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A사가 물품을 수령하지 않고 있는바, 저희 업체가 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법적 대응수단을 검토 하기 앞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주서에는 물품, 수량, 이행기, 계약 상대방 등 계약이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청약’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신청업체는 확인전화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민법 제 404조 이하의 ‘채권자지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지체가 성립하면, 법적효과로 수령지체로 증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며, 정한 기간 내에 수령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제할 때까지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 사례집 中에서

 

 

위 사례처럼 다 만들어 놓은 물품을 거래업체에서 일방적으로 수령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부당하게 계약 해제 당하거나, 누군가의 영업 방해로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배상은 어떻게 받아야 할까?

 

회사 설립에서 운영, 근로자와 소비자 문제, 파산과 회생에 이르기까지... 기업 경영인들이 한번쯤 경험해 봤을 사례들을 모아, 알기 쉽게 정리해놓은 사례집이 있습니다. 지난 1년 간 중소기업의 법률 상담과 자문을 지원해온 ‘9988 법률 지원단’이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 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그 동안 처리한 총 517건의 사례들을 모아 분류하고,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상세한 해설로 법률 비전문가도 쉽게 알 수 있게 만들었지요. 거기다 근로계약의 유의사항, 상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 등 기업 경영에 있어 꼭 필요한 정보들도 담았습니다.

 

이 사례집은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인근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전국에 배포되어 있으니 무료로 이용하세요. 또 법무부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서도 쉽게 내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법무부는 홈페이지(www.moj.go.kr) 접속 후 ‘법무뉴스’ -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9988 법률 지원단? 법률 자문단? 

사례집을 보고 나도 법률 자문을 받아보고 싶다 하는 경우, 먼저 법률 지원단과 상담을 해야 합니다. 법률지원 분야는 기업설립·정관설계·주식분할 및 소각·지배구조 개선·채권회수·지적재산권 보호·파산·회생 등 기업과 관련된 전 분야입니다.

상담 결과 소송 등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공장 등 기업시설·사건 관계자·관련 물건·서류 등이 지역에 있어서, 자문을 지역 현지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외부 자문단에 법률자문을 의뢰하게 됩니다. 중소기업은 법률 자문단 중에서 담당 변호사를 결정하고, 변호사로부터 자문 용역을 제공 받게 됩니다.

 

단 법률 자문 변호사를 신청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컨설턴트 협회의 안내에 따라 자문료(200만 원 한도)의 20%와 자문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컨설턴트 협회에 선납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원단과의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상담신청은 어떻게......? 

상담전화 : 02-3418-9988

홈페이지 : 법무부 홈페이지 - 법무서비스 - 법적지원 - 중소기업법률지원

직접방문 : 정부과천청사 5동 법무부 (9:00~18:00, 토·일·공휴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