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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인권 대한민국, “살맛 납니다!”

법무부 블로그 2009. 12. 29. 15:54

 

  ⓒ 법무부

김종민 /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 부장검사

 

법무부 인권과의 획기적인 확대 개편!

대한민국 구석구석, 음지의 사람들을 돌보는 인권국

 

 ⓒ 법무부 

인권의 보편적 가치는 세계화 시대를 맞아 더욱 그 의미와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2006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인권위원회가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로 격상되고,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국가별 정례 검토 (UPR: Universal Periodic Review) 제도 등을 새로 도입한 것은 인권신장과 보호를 증진시키기 위한 시대적 흐름과 국제사회의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법무부도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일류국가로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하여 2006년 5월 종전의 법무실 인권과를 인권국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국가인권정책의 수립과 집행, 교정·출입국 등 법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방지 및 조사기능 강화, 범죄피해자보호 및 법률구조제도 확대 등이 그 배경이 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기구로서 정부인권정책과 인권상황에 대한 감시와 권고기능을 수행한다면, 법무부 인권국은 정부내 국가인권정책의 총괄·조정과 집행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인권국은 몇 차례 조직개편을 거쳐 현재 인권정책과, 인권구조과, 인권조사과, 여성아동정책팀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다. 인권정책과는 정부 인권옹호 주무부처로서의 총괄기능을 수행하면서 국제인권 관련 업무도 담당하고 있고, 인권구조과는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와 법률구조 관련 업무를, 인권조사과는 교정·출입국 등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사건의 조사, 인권침해 예방활동, 인권교육을 담당한다. 여성아동정책팀은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법무행정 관련 여성아동 인권분야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법무부

 

국가인권정책협의회란 무엇일까?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정책은 2007년 수립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을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란 인권과 관련된 법·제도·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인권정책 종합계획으로서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서 채택된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에서 각국에 수립을 권고한 사항이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확인하고, 국가인권정책의 방향을 국내외에 천명하며, 인권을 기준으로 한 다양한 정부정책을 연계하고 종합하는 것으로 목표로 한다. 또한 국제인권기준 및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권고를 고려한 인권정책을 개발하고, 양극화 시대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며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차별철폐와 다양성 존중을 통한 사회통합을 지향한다. 국가인권정책협의회는 이와 같이 수립된 국가인권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기구로서 법무부 장관이 의장이고 15개 부처 차관급 고위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에서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연간 이행상황이 보고되고 관련 정책의 조정이 이루어진다. 그 결과는 외부에 공개되고 책자로도 발간되는데 작년 2007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상황에 이어 최근에 2008년 이행상황을 책자로 발간하여 관계기관 등에 배포한 바 있다.

 

법무부는 금년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국가인권정책협의회 산하 관계부처 실·국장급 협의체인 실무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국내적으로 관심이 많은 주요 인권현안을 국가인권정책협의회의 틀 안에서 논의함으로써 정부가 보다 주도적으로 인권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부는 내년에 차별금지 관련 입법정책 연구, 국가인권정책의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인권교육 확대,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 등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다문화 시대를 맞아 외국인과 이주노동자의 인권, 여성·아동의 인권문제에도 더욱 정책적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 관계 정부부처와는 물론 국내외 NGO와의 협력과 대화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세계로!   ⓒ 오픈애즈

인권국은 국제인권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제인권조약의 국가보고서 작성과 심의를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11. 10 - 11 양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CESCR)의 우리나라에 대한 사회권규약 제3차 국가보고서 심의에서 국가보고서 작성을 총괄하고 심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유엔인권이사회 등 국제인권기구의 논의에 활발히 참여하고 외국의 우리나라 인권상황 평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이다. 미 국무부, 국제앰네스티, 프리덤하우스 등의 국가별 연례 인권보고서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에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함께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정정요청을 통해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이 부당히 저평가되거나 왜곡되어 알려지는 일이 없도록 국제적 홍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인권은 경제발전을 넘어 국격을 갖춘 진정한 일류선진국가가 되기 위한 기본적 요소이자 가치이다. 우리나라는 비약적인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유일한 국가로서 지속적인 인권증진을 통해 아시아의 인권 선도국으로 나아가야 한다. 인권의 발전과 증진은 국가와 사회, 국민 모두의 책임의식과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며, 법무부도 인권옹호의 주무 부처로서 인권이 존중되는 일류국가를 만들어 나가는데 모든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