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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나는 ‘엣지’있게 노트북으로 한다!

법무부 블로그 2009. 11. 5. 08:53

 

△  ⓒ 오픈애즈  구매한 이미지 입니다. 

 

내년부터는 소송서류를 문서 자체로 제출하지 않고, 간편하게 전자문서로 송부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오늘 11월 5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에 대한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법률이 제정 및 공포되면 2010년 특허소송부터 시작하여 시스템 구축단계에 따라 소송절차 전반으로 전자소송을 확산할 예정입니다.

 

 

 

전자소송은 당사자가 소장(소송장)이나 증거서류 등을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법원도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전자문서로 송달하며, 전자적으로 기일 등을 통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절차를 말합니다.

그동안은 거래에 이용하는 문서를 전자적으로 작성했어도, 소송절차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종이로 출력해서 법원에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종이문서를 기반으로 하는 소송체계로는 날로 늘어나고 복잡해지는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매우 불가능합니다. 또한 자칫 사법서비스의 품질 저하로 연결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금이 전자소송 추진이 꼭 필요한 시점이랍니다.                ⓒ 오픈애즈 구매한 이미지 입니다.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되면 당사자나 대리인이 주고받는 소송서류와 소송의 진행 상황을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소송절차 구현이 가능하고 사법에 대한 신뢰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전자적인 송달로 소송 기간도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이며, 전자법정을 이용한 법정 중심의 공정한 재판 구현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 당사자나 대리인이 전자적으로 작성하거나 변환한 서류(PDF파일 등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한뒤, 전자적으로 법원에 제출(지정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제출)할 수 있고, 제출된 전자문서에는 법적 효력을 부여

 

○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문서는 전자문서로 변환하되, 동일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변환된 문서에 원래의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

 

○ 법원은 판결, 결정문 등을 전자적으로 작성하고, 전자문서를 사건기록으로 관리하며, 사용자등록한 당사자/대리인에게 전자적으로 송달

 

○ 형사소송을 제외한 소송절차를 법안의 적용대상으로 하되, 소송유형별 실시 시기는 시스템 구축시기에 맞출 수 있도록 별도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