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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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어떻게 할까?!

법무부 블로그 2009. 9. 30. 16:39

 

 

※ 저작권 해결된 이미지입니다. ⓒ오픈애즈      

  

 

선진국에서는 이미 생활 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공증!

우리도 공증을 생활화 하여 보다 투명한 대한민국으로 도약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공증의 좋은 점과 필요성은 알면서도 그것을 어디서 하는 것인지 또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겠지요? 따라서, 공증을 할 때 필요한 몇 가지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공증은 공정증서와 사서인증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정증서는 당사자들이 공증인을 찾아가 어떠한 사실을 확인받고, 공증인에 의해 그 사실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고, 사서인증은 당사자들이 서류를 직접 준비하고 작성하여 확인만 받는 것입니다. 공정증서와 사서인증은 공증인이 직접 서류를 작성 하거나 하지 않는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주식회사 등 일정한 법인이 활용하는 ‘정관 및 의사록 인증’과 ‘확정일자의 압날(押捺)(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에 공증인이 일자인을 찍어 그날에 그 문서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것), ’도 있지만, 대부분 널리 사용하는 것은 앞서 설명한 두 가지 정도입니다.

 

 

공증은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또는 임명된 공증인의 사무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곳이 전혀 없는 지역이라면, 검찰청에서도 공증을 할 수 있습니다.

 

 

공증 받으러 가는 사람은 자신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어있어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공서가 발행한 신분증명서와 인감을 지참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가는 경우라면 인감을 지참할 필요는 없으며, 법인인 경우라면 대표자의 법인 인감증명서와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초본도 지참해야 합니다. 대리인에 의해 공증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와 인장 외에 본인의 인감증명서 (발행일부터 6개월 이내)와 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을 지참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공증하는 두 당사자와 함께 공증사무실에 가서 서류를 접수하면 됩니다.

유언 공증의 경우에는 증인이 2명 필요한데,                             ※저작권 해결된 이미지입니다. ⓒ오픈애즈

유언할 사람과 증인이 같이 공증사무소에 가야하고, 이때 증인 자격이 될 수 없는 사람도 있으므로, 사전에 증인 자격에 적합한지 공증 사무소에 문의해 보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속 받을 사람의 주민등록등본 1통도 필요한데, 이때 상속받을 사람은 함께 동행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정증서유언에 증인으로 참여할 수 없는 사람>

 

민법 제 1072조 (유언증인의 결격사유)①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3. 유언에의하여 이익을 받을자,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②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의한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공증 수수료는 법무부령으로 제정된 “공증인 수수료 규칙(2006.12.14. 개정 법무부령 제604호)”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행위목적 또는

어음 및 수표의 가액

  수수료

 
공정증서의 경우

  200만원까지

  11,000원

  500만원까지

  22,000원

  1천만원까지

  33,000원

  1천 500만원까지

  44,000원

  1천 500만원 초과시

  초과액의 3/2000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사서인증의 경우

위 공정증서 작성의 예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하되, 그 1/2를 수수료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 등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는 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어음 및 수표의 가액이 200만원까지 일 경우 11,000원을, 500만원까지는 22,000원, 1천 만원까지는 33,000원, 1천 500만원까지는 44,000원의 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1천 500만원 초과시에는 초과액의 3/2000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이는 공정증서 작성의 경우이며, 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에는 위 공정증서 작성의 예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하되, 그 1/2를 수수료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고 1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률 행위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는 증서의 장수가 4매를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1매마다 500원을 더하고, 사서증서에 확정일자를 붙이는 경우 그 수수료는 1천원으로 합니다. 다만 증서의 장수가 4매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매수마다 100원을 더합니다.

 

위임장, 수취서, 거절증서의 작성료는 제19조에 따라 1건당 10,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작성에 요한 시간이 1시간을 초과시 초과 매시간 3,000원이 추가 됩니다. 초청장 작성시에는 5명까지는 25,000원이 부과되며 5명 초과 1명당은 2,00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공증에 관한 수수료는 1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다양하게 적용 됩니다. 따라서, 하려는 공증과 관계된 수수료는 내용과 장수와 시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수수료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라 적용되며, 각 공증사무소에서 수수료를 미리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 클릭▼)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D0260&PROM_NO=00604&PROM_DT=20061214&HanChk=Y)

 

 

ⓒ법무부

 

Q. 안녕하세요? 크리스티나예요. 우리 부부는 법무부가 주최한 가정헌법 만들기 홍보대사 부부로, 행복 누림 가정헌법을 만들었어요. 서로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자는 얘기를 하면서 문득 궁금증이 하나 생겼어요. 만약에 이 가정헌법도 “위 항목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 100만원을 내야 한다.”는 공증을 받아 두면 법적 효력을 갖게 될까요? (우리 부부가 가정헌법으로 공증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A. 물론, 가정헌법을 공증 받는 사람은 없겠지만, 꼭 필요하다면 가정헌법도 공증을 통한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공증증서가 아닌 인증으로서 가능할텐데요, 가정 헌법 항목을 어겼을 경우 물어야 할 벌금이나 벌칙을 정하고, 가족 모두가 동의했다는 것을 공증인 앞에서 인증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가정의 질서를 지키려고 만든 가정헌법 때문에 법적 공방이 오가면 안 되겠죠? ^^

 

우리나라는 앞으로 공증인 양성에 더욱 노력하고 수수료도 합리적으로 낮추는 제도 개편들이 단계적으로 진행 될 예정입니다. 또한 앞으로 도입 될 전자 공증 제도 또한 보다 쉽고 빠른 공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TIP. 전자공증제도란?

전자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전자문서의 진정성, 기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공증인이 전자문서에 대해서도 공증을 부여할 수 있는 전자공증제도가 2010년 8월(예정)부터 도입됩니다. 전자공증제도가 도입되면 전자적으로 작성되거나 전자화 된 계약서, 정관, 의사록 등에 대한 인증방법이 마련되어 전자거래 활성화와 등기절차 및 창업절차 간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공증촉탁이 가능해 짐으로써 국민 편익의 증진과 지정 공증인의 업무처리에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 저작권 해결된 이미지입니다. ⓒ오픈애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