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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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공증

법무부 블로그 2009. 9. 30. 16:35

  

 

※ 저작권 해결된 이미지입니다. ⓒ오픈애즈

  

1912년 도입되어 1913년부터 시행된 공증은 100년 가까운 세월동안 우리와 함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억울함을 달래주기도 하고, 결정적 사건의 증거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조선이 대한민국으로 변화하는 역사와 함께 공증은 과연 어떤 발전을 거듭했으며, 현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증을 이용하고 있을까요? 공증의 역사를 기록한 순간을 숫자로 알아보겠습니다.

 

 

1912년 3월, 공증인의 직무를 재판소 서기가 행한다는 규정을 도입한 이래, 1913년 새로 재정된 조선공증령이 공포 및 시행되면서 전문적인 공증제도가 출범했습니다.

현행 공증인법은 1961년 제정 및 공포된 것으로서 내용면에서는 구법령과 큰 차이가 없고, 다만 공증사무를 감독하는 관청이 조선공증령에서는 법원이었던 것을 법무부(검찰청)로 바꾼 정도였습니다. 또한, 이때 전국의 공증인 수는 불과 10여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2007년 12월 31일 현재 전국에 392개소(공증인직무대행 13개청 포함)에 이르게 되었고, 변호사, 임명 공증인, 법무법인, 합동 법률 사무소, 대행청의 인원을 포함한 공증인 인원은 11,877명입니다. 1961년부터 2007년까지, 만 46년 동안 공증인 수가 약 1187배 늘었군요.^^

 

 

법무법인 공증사무소의 수가 대폭 늘어나 공증 사건수는 2007년, 404만 6,816건에 이르렀습니다.

공증사무소는 주로 대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공증 사무소가 없는 13개 지역은 관할 검찰청 검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공정증서 작성 79만 9,089건, 정관 인증 5만 5,156건, 법인의사록 인증 55만 3,276건, 확정일자의 압날 1,36만 3,924건, 기타 19만 1,112건으로 전국 392개 공증사무소의 연평균 처리 건수는 1만 324건 이었습니다. 아래의 표는 최근 10년간의 공증 사무처리 건수를 만 단위로 생략한 그래프입니다. 2003년에 유독 누적 건수가 많아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갑자기 공증 건수가 증가한 이유를 분석 하지는 않았지만 2003년을 계기로 공증의 필요성과 활용이 좀 더 활발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읽기도 어려운 숫자는 뭐냐고요? 바로, 1998년부터 2007년 까지 년도 별로 누적한 전체 공증 가액 중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이 영예의 해는 다름 아닌 2006년이었는데요, 78조 9,913억 7,692만 882원으로 최근 10년간 가장 최고의 금액을 기록했습니다. 아래의 표는 최근 10년간 공증 사무처리 가액을 ‘조’단위로 생략한 그래프를 인데요, 2003년에 공증 누적 건수가 많아짐과 동시에 역시 금액도 크게 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차이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공증 건수나 공증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법무부는 공증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전자 문서의 출현 등 변화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공증인 임명 및 공증인가 기준 강화, 전자 공증, 선서 인증 등 새로운 공증제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증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고,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공증 제도의 적정성 제고 및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큰 변화를 노릴 수는 없지만,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공증을 친근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