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사회봉사명령대상자 90% “계속 봉사하고싶다!”

법무부 블로그 2009. 9. 16. 09:11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교남 소망의 집>은 약 40여 명의 장애우가 모여 양말이나 문구류를 포장하며 자립심을 키워가는 곳이다. 그런데 작년 5월부터 특별한 손님들이 그들과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다. 바로 서초구 남부 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사람들이다.

<교남 소망의 집>은 남부보호관찰소와 협약을 맺어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봉사자 6명을 이곳에서 봉사하게 하였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사회봉사 명령 대상자들은 장애우들이 일하는 것을 도우며 일의 능률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다. 또한 장애우들의 말벗이 되어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준다.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장애우와 친구가 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처음에는 장애우의 근처에도 가지 않았으나 그들과 인사하기 시작했고, 말을 트기 시작했으며 그들의 손을 잡기 시작했다.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은 <교남 소망의 집>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단순히 그들을 돕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한다. 장애우들을 보며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깨닫고 봉사정신이 투철해지며, 앞으로의 삶을 설계하기도 한다.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에게 <교남 소망의 집>은 봉사를 통해 순수한 영혼들에게서 깨달음을 얻는 곳이다.

 

사회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받고 서초구의 <SOS 어린이 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한 A씨. “지금 아이들 자율학습 시켜야 할 시간인데...”라며 인터뷰 내내 교실에 눈을 못 떼는 모습, “예전에는 ‘고아원’으로 불리던 곳이 ‘어린이 마을’로 이름이 바뀐 거랍니다.”라며 자신 있게 어린이 마을을 소개하는 그의 모습은 마치 오래 전부터 <SOS 어린이 마을>의 선생님으로 일한 것 같았다.

 

“사회봉사명령이라는 벌을 받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단순 감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미래에 우리나라를 짊어질 아이들을 위해 봉사를 하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에게‘자신의 좌우명 세우기’,‘집중력 향상법’등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회봉사명령기간 동안 양복 대신 편안한 옷차림을 선택하고 자가용보다 버스를 선택한 A씨의 표정은 이전보다 한층 밝아보였다. 그는 ‘강요성’, ‘명령’을 내포하는 사회봉사명령 봉사시간동안 자기 스스로를 뉘우치고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뜻 깊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그의 바지 주머니 속 수첩, 그리고 그 수첩 속에 적힌 <SOS 어린이 마을>에서 살아가는 학생들의 이름은 신의원의 수첩에서 뿐만 아니라 그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 대전보호관찰소 제방복구현장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은 지역 사회에 있는 복지관을 비롯해 수해복구작업, 푸드뱅크사업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난 7월 초, 전국에 걸쳐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해 농가등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즉각적으로 투입하여 신속한 피해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도 큰 성과였다. 

 

사회봉사명령은 범죄자들이 사회에 대한 범죄피해를 배상하고 속죄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긍심과 사회적응력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수혜자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모두가 만족할 수 제도라는 점에서도 기타 법집행 제도와는 차이를 갖는다.

▲ 전남 나주 금천면 소재농가 피해복구활동

 

 

 

 

김영운 보호관찰관은 사회봉사명령제도가 형벌체계상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물론 사회봉사명령제도는 엄격하고 철저한 관리를 바탕으로 한 강제성이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처음에는 사회에 대한 불만과 불평을 가득 앉고 사회봉사명령을 시행하러 간 사람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반성을 하고, 타인에 대한 시각변화와 배려하는 법을 배워간다고 한다. 실례로, 20대 초반의 어느 사회봉사명령 종료자는 소감문을 통해 “처음에는 그냥 대충 시간만 때우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회봉사명령을 수행하면서 그전의 나 자신과 많이 달라진 느낌이 들었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은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명령’으로서 사회봉사를 만난다. 하지만 사회봉사명령을 종료한 사람들을 대상을 한 설문조사에서 100명 중 90명은 계속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힌 바가 있고 그 중 일부는 자식들도 함께 오고 싶다고 답했다고 한다. 또한 100명 중 10명 내외의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은 사회봉사명령 종료 후에도 정기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회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던 범죄자들에게 사회봉사명령은 가장 효과적인 교정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이번 9월 26일부터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돈이 없어’ 교도소에 들어가 노역을 하는 일이 감소될 전망이다. 따라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비롯해 가정 파탄의 위기에 있는 사람들도 사회봉사명령 시행이 확대됨에 따라 연간 28,000여명이 이 제도를 통해 사회에 가여 하는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회봉사명령제도가 좋다고 평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사람을 위한’제도이기 때문이다. 사회봉사명령제도는 ‘법 집행’ 이상의 의미를 선물한다. 봉사를 실천하는 이들에게 반성과 깨우침의 시간을 주며 봉사를 받는 이들에게는 도움과 희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사회봉사명령제도를 관리, 감독하는 <보호관찰소>와 <협력기관>, 그리고 <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일조하길 바란다.

 

 

글 | 김수진 이승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