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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의 얼굴 공개에 대한 Q&A

법무부 블로그 2009. 7. 16. 08:50

  

 

 

최근 5년 통계에 의하면 살인은 2004년에 비해 2008년 기준 2.3%증가, 강간은 42.2%증가했다고 합니다. 점점 잔인해지고 자극적이 되어가는 범죄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는 큰 결정을 했습니다. 바로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는 법안을 만든 것입니다.  

 

 

얼굴 공개로 범죄 예방 효과 기대

최근 살인 등 흉악 범죄가 증가하고 흉악범 얼굴공개 요청이 점점 강해졌으며, 이에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범죄 예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흉악범의 얼굴, 나이, 성명 등을 공개하게 한『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8조의 2를 신설 했습니다.

 

그리고 흉악범의 얼굴 공개는 그것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①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살인 강간등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자백하거나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 한하며,②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③증거관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고 있습니다.

 

현 행

개 정 안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신 설>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를 공개할 수 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일 것.

2. 피의자가 자백하였거나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것.

4.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특정강력범죄사건(특강법제2조) : 살인, 미성년자약취 및 유인, 강도 강간

 

 

Q. 흉악범의 얼굴 공개 판단은 누가할까?

얼굴 공개의 판단 여부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맡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단독 결정은 아니고 절차와 과정에 따라 검사장이나 경찰서장에 까지 보고를 한 후 의견을 종합하고 판단하여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흉악범이 잡힌 후, 얼굴을 공개하는 시점은 따로 두고 있지 않지만, 범인을 호송하는 도중이나 현장 검증을 할 경우에 가장 많이 노출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아무래도 그 과정에서 언론의 보도가 가장 많을 테니까요.

얼굴 공개여부의 판단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피의자가 자백하거나, DNA자료 등 자백에 버금가는 명확한 자료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게 될 것입니다.

법원에서 무죄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가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아 자백한 살인사건이라든지 DNA자료와 같이 과학적 수사방법에 의해 얻은 명백한 증거들이 있는 사건 중에 무죄로 결론 난 사건은 거의 없다고 할 것입니다.

 

Q. 흉악범을 적극적으로 보여준다는 뜻일까?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한다’는 말은 수사선상에서 흉악범의 정보를 언론에 적극적으로 보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존에 마스크와 모자를 천편일률적으로 착용하게 했던 것을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한다고 해서 그들 스스로 손으로 얼굴을 가리거나 고개를 숙이는 것을 힘으로 막을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흉악범들이 마스크와 모자를 요구할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사관들이 구해 줄 필요는 없어진 것입니다.

 

Q. 피의사실 공표죄와 반대되는 것은 아닌지?

피의사실공표죄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피의사실공표죄 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상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제한 규정도 없으며 판례 및 일반법이론에 의하여 수사중 공익상 필요가 있을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하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는 피의사실공표죄가 존재함에 따라 그동안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살인죄 등 흉악 범죄는 국민의 생명,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범죄이고 향후 재범으로 인한 피해발생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며 추가 범죄 신고나 새로운 증거 수집 활성화, 비슷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국민에 대한 교육효과 등을 위해 법률로 얼굴 등 공개의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Q.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 언제 법안이 시행되는지?

법률은 '법안마련-부처협의-입법예고-법제처심사-국무회의-국회심의의결-대통령공포'의 절차를 밟아 대통령께서 공포를 하면 부칙에 정한 일정 기간이 경과된 후에 시행이 됩니다.

본건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공포하시면 올 가을 부터라도 바로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태인데, 통상 국무회의 통과 후 1주일 정도 내에 대통령께서 법안 서명을 하시면 그로부터 1주일 내에 국회에 제출하게 되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의 본회 심의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법안을 제출한 법무부는 금년 하반기까지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피의자의 얼굴 공개 문제는 국민의 알권리 및 공익적 목적과 피의자에 대한 프라이버시권 사이에 어느 가치를 더 우선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프라이버시권도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절대적 기본권은 아니므로, 다른 기본권과 충돌할 경우 어느 기본권을 우선시킬 것인가에 대한 조화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