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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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이렇게 달라집니다!

법무부 블로그 2009. 4. 30. 09:07

「변호사시험법안」이 2009년 4월 29일

제 282회 국회(임시회) 제 8차 본회의에서 가결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꿈인 친구들을 위하여,

주요 내용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미래의 변호사가 꿈인 친구들, 꼼꼼히 살펴 보세요~!^^

 

 

1) 응시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자에 한하여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일반인에게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자와 동등한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소위 ‘예비시험’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해야만 응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비시험을 도임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약자 등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법조인 진출기회 확보의 문제는 로스쿨에서의 장학금 제도와 특별전형 제도 등을 통해 충분히 보장 가능하도록 할 것이며, 2017년까지 병행 실시되는 사법 시험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다만, 법사위에서는 예비시험 도입에 관하여 외국 사례를 참조하고, 우리 로스쿨의 교육상황 등을 고려하여 2013년 재논의하기로 하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재학 기간 중에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2) 응시기간과 횟수에는 제한이 있나요?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기존 정부안인 5년 내 3회 제안을 5회로 완화한 것입니다.

응시 기간과 횟수를 제한한 것은 무제한 응시에 따른 국가 인력 낭비와 응시 인원 누적으로 인한 시험 합격률 저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시험과목과 시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이 있으며, 수험생의 부담을 고려하여 혼합 출제할 예정입니다.

선택형 필기 시험은 ① 공법(헌법, 행정법 분야) ②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분야), ③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분야) 등 3개 과목으로 구성 됩니다.

논술형 필기시험은 위 선택형 필기시험 3과목 및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선택과목 1과목 등 4과목으로 구성되고, 선택과목의 구체적 종류는 대통령령에 위임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변호사 시험법.

이제 많은 혼란을 거쳐 튼튼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한 발을 내딛었습니다.

달라진 변호사 시험법의 정착은

올바른 법조인 양성을 위한

최고의 방법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