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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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의 얼굴을 공개하라!"

법무부 블로그 2009. 3. 26. 11:41

"그놈(?)의 얼굴을 공개하라!"

- 흉악범은 왜 얼굴을 가릴까?

 

 

 [사진출처 - 노컷뉴스/뉴시스/포토뉴스]
 

화성 부녀자 납치살인사건(2006.12)

인천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 (2007.3)

제주 초등학생 성추행 후 살인사건(2007.4.)

전직 프로야구 선수 4모녀 살해사건 (2008.3)

혜진, 예슬양 실종 피살 사건(2008.3)

강호순 연쇄살인사건(200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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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생각해봐도 어이없고 분통한 사건들.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지능화 되어가는 범죄자들의 수법에

말문이 막힙니다.

 

최근 5년간 통계에 의하면 2003년 대비,2007년에는

살인이 11%, 강간은 31.5%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날로 늘어나는 흉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고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09년 3월 25일.

법무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범죄 예방 등의 차원에서 살인, 아동 성폭력 등의 중대한 극악범죄에 한하여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증거 관계가 명백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아직까지도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여론은 분분하지만, 살인죄 등 흉악 범죄는 국민의 생명,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범죄이고 향후 재범으로 인한 피해발생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며, 추가 범죄 신고나 새로운 증거수집 활성화, 비슷한 위험에 노출 될 수 있는 국민에 대한 교육효과 등 공익적 요청이 강하기 때문에 법률로 얼굴 등 신상공개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적 요청에 부응하고자 하는 이유에서입니다.

 
 

흉악범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은 죄가 된다?!

 

우리나라는 ‘피의사실 공표 죄’ 라는 것이 있습니다.

검찰·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하면서 얻은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리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랜 추적 끝에 잡힌 흉악범의 얼굴을 마스크와 모자로 모두 가리고 연행 하는 것도 모두 이 때문입니다.

 

 

 

 [사진출처 - 노컷뉴스/연합뉴스/노컷뉴스]
 
 

사실 우리나라는 위와 같은 ‘피의사실 공표 죄’가 존재함에 따라 그동안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에 소극적 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를 허락하지 않는 것은 우선적으로 ‘피의자의 인권과 명예’를 위함이지만,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해 증거인멸 등 범죄수사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범죄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규정이기는 하지만 사건 발생 후 수사를 위해 그 법을 유지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는 등의 강력한 대응으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범죄를 방지하는 것이 옳은지는 분명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이미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피의사실 공표죄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신상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제한 규정도 없으며, 판례 및 일반법이론에 의하여 수사 중 공익상 필요가 있을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하더라도 민 ·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은 그 규정의 효용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하는 예입니다.

 
 

언제부터 범죄자들의 얼굴이 베일에 가려졌을까?

 

1975년 55일동안 17명을 살해한 김대두 사건,

1990년대 사회에 불만을 품고 5명을 살해한 지존파 사건……

 

 

 

 

 

 

과거에 거침없이 공개됐던 흉악범 얼굴은 2004년부터는 전혀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권’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지던 2004년 당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경찰청이 훈령으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제정하였고, 그때 피의자 보호 규정을 마련한 이후에 흉악범죄인의 얼굴이 가려지게 되면서 마스크와 모자는 범죄자들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흉악범들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요즘, 그들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실제로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에 대한 찬반 여론이 분분한 가운데, 언론인 1,146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한국언론재단)에서는 65%가 얼굴 공개에 찬성을, 국민 1,000명 상대 여론조사(한국사회연구소)에서는 79.4%가 흉악범의 얼굴 공개를 찬성하기도 했습니다.

계속 논란이 되어온 흉악범의 얼굴 공개가 더 이상 묵과할 일 만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는 설문조사 결과였습니다.

 

얼굴 가린 범죄자에 더욱 공포감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

 

고려대 심리학과 최준식 교수팀이 아주 재미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대학생 32명을 대상으로 4가지의 다른 얼굴을 각각 2초씩 보여주면서, 그 중 한 얼굴이 보일 때마다 손가락에 전기 자극을 가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계속 반복하자 실험 참가자들은 전기 자극을 받은 얼굴을 보기만 해도 긴장이나 공포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이것이 공포심리가 학습되는 증거로 범죄자의 얼굴을 본 사람이 나중에 닮은 사람만 봐도 무서워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을 근거로, 살인사건 피의자에게 마스크를 씌워 보도하게 되면, 일반인은 마스크 쓴 얼굴 전체에 대해 공포를 느낄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얼굴 가린 범죄자’대중 공포감 커진다>, 2009.2.23.

 
 

흉악범의 마스크를 벗기다!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한 신문에서 그의 얼굴을 먼저 공개하자 나머지 신문들에서도 앞 다투어 강씨의 실제

얼굴을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이 촉매가 되어 국민들은 6년 만에 다시 흉악범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을 위한 흉악범 얼굴 공개도 중요하지만 이를 제한하고 보호할 법적 근거가 필요했고, 이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게 된 배경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피의자의 얼굴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및 공익적 목적과 피의자에 대한 프라이버시권 사이에 어느 가치를 더 우선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프라이버시권도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기본권과 충돌하는 경우 어느 기본권을 우선시킬 것인가에 대한 조화가 필요할 것이며, 일정한 경우 프라이버시권 보다 다른 기본권이 우선하거나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번죄 예방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기관이

①중대한 극악범죄에 한하여 ②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③증거관계가 명백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는 언제나 잡음이 있게 마련입니다.

삐걱거리고 덜컹 거리면서 시행착오를 겪어봐야

어떤 게 나에게 편하고, 좋은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마음 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단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지금 이지만

큰 한걸음을 뗀 이상

앞으로 더욱 꼼꼼하게 법안을 마련하는 세심함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무부 대변인실 (02 2110 3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