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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달인을 만나다!

법무부 블로그 2009. 2. 9. 17:49

 

 

 "법무부, 달인을 만나다 !"

 - 법무부, 아포스티유(Apostille) 발급 현장!!

 

무릎팍과 상담 후 흐뭇~해진 법무부,

이번엔 달인을 만나러 간다~!!
‘아포스티유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숨은 달인,

그에게서 아포스티유의 실효성에 대해 들어보자!

 
 

※ KBS포토뱅크 담당자의 사용동의를 얻은 이미지입니다. ⓒKBS포토뱅크

INTERVIEW
 
 

MC :

달인을 만나다!

오늘은 ‘법무부 아포스티유 사무소’에서 일하시는 공문 김병만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달인 :

네, 안녕하십니까.

     
 

MC :

먼저, ‘아포스티유’라는 말이 참 생소한데요,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달인 :

아, 네 그러죠. 제가 또 거기에 달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외국에서 뭔가
공적인 문서를 처리할 때 예전에는 우리나라랑 상대 나라에까지 증명을

받았어야 했는데, 그 확인절차를 간소하게 해서 우리나라에서만 확인을

받고 해외 공문서를 처리하게 해준다는 협약이 바로 ‘아스포디유’ 협약

입니다.

     
  MC :

‘아스포디유’ 협약이요? ‘아포스디유’ 아닙니까?

     
  달인 :

음..아스..아포..아..포..아, ‘아포스티유’가 맞습니다.

     
  MC :

그런데 방금 ‘아스포티유’라고 하셨는데요?

     
  달인 :

아닙니다. 절대 안 그랬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MC :

아..제가 잘못 들었나요..?

그럼, 다음 질문! 우리나라가 어떻게 ‘아포스티유 협약’을 하게 되었습니까?

     
  달인 :

아, 그건 말이죠, 예전에 외국 공문서 확인 받으러 한 아주머니가 여기저기 다니시다가 몸살이 나서 아펐었디유. 그 이후로 ‘아포서티유’ 협약이 체결
되었습니다. 그 아주머니 공이 아주 큽니다.

우리는 그 아주머니께 아주 고마워해야 합니다.

     
  MC :

 네, 뭐 그렇다고 치고요,

외교통상부에서 진행하던 ‘아포스티유’ 발급 업무를 법무부에서 직접 수행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달인 :

네. 제가 법무부 소속인데, 외교통상부 쪽에서 2007년에 협약한 후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다가 이달 2일부터는 법무부 소관 문서에 대해서는 그 발급 업무를 법무부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MC :

네 그렇군요. 그럼 법무부에서 발급해주는데 왜 외교통상부 안에 설치한
겁니까?

     
  달인 :

당신, 해외 공문서 확인 받으러 이 동네 저 동네 뛰어다녀 봤어요?

     
MC :

아니요.

     
달인 :

안 다녀 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MC :

네... 그럼 외교 통상부 안에서 법무부 일도 처리할 수 있고, 상당히

편리해 졌겠는데요?

     
달인 :

그렇죠. 한 장소에서 법무부 소관 문서와 비 소관 문서에 대한 모든 것을
확인, 발급받을 수 있고 여권 업무도 함께 볼 수 있게 되었지요. 아주
좋아졌어요.

     

MC :

와, 달인! 정말 달인이 되신 것 같습니다. 많이 아시는데요?

     

달인 :

아 그럼요. 공부 많이 했다니까요 제가. 하하하.

     

MC :

그럼 달인께서도 이 제도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달인 :

아 그럼요. 그 전에 제주도 갈 때, 그 여권이랑 비자랑 필요해서 아주 애를
먹었는데 이 협약이 생기면서 아주 그냥 빠르게 처리했어요. 대단한
제도에요.

     

MC :

 제주도 갈 때 여권이랑 비자가 필요합니까?

     

달인 :

아, 안 필요...합니까?

     
 

MC :

달인,  이 협약 발음 다시 해봐~ 

     

달인 :

아......... 바스티유??

     
MC :

나 가 ~ !!

 
 
 

*** ‘아스포티유’ 아니죠, ‘아포스티유’ 맞습니다~!

※ KBS포토뱅크 담당자의 사용동의를 얻은 이미지입니다. ⓒKBS포토뱅크

 

 

 

아-‘바스티유’는 감옥이죠, ‘아포스티유’가 맞습니다~!

※ KBS포토뱅크 담당자의 사용동의를 얻은 이미지입니다. ⓒKBS포토뱅크

 

아포스티유 (Apostille) 협약

 

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국제적 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인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입니다.

 

여기서 잠깐!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를 알아볼까요? ??

 

◆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 tip

1

신청

아포스티유 증명 신청.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구비서류>

아포스티유 발급 신청서/

아포스티유 확인 받고자 하는 공문서 또는 공증문서/

대리인에 의한 신청인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회사서류 신청시 신청서 하단에 회사 명판, 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첨부)/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및 수수료

2

확인

인영대조 진정여부 확인

3

발급

증명서 발급

4

교부

증명서 교부/창구 또는 우편 송부

5

통보

상대국가에 증명 사실의 유무확인 및 통보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문서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기관에서 업무 수행을 위해 발급한 문서,

다른 하나는 공증인법 또는 변호사법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작성한 공증문서입니다.

통상적으로 공문서가 아닌 공증 문서가 공증을 받을 경우

아포스티유의 발급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세관 관련 서류와 같이 이미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문서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답니다^^

 

<* 아포스티유 발급대상문서 예>

 

정부기관

발행문서

호적등본, 납세사실증명서, 이혼판결문, 의학품 허가확인서,

국공립학교발행 성적 증명서

공증이

필요한

문서

회사발행 문서, 진단서

(국공립병원 발행문서는 정부 발행문서에 해당)

사립학교 발행 성적 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등 정부기관 발행문서가 아닌 문서)

 

현재 아포스티유 협약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홍콩, 마카오에만 적용) 등

94개국이 가입해 있다고 하네요.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서 도움을 받았어요^0^)

                                                

글 | 법무부 대변인실 (전화 02-2110-3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