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한국은행법 5

화폐를 소중히 합시다!

요즘에는 지갑에 지폐와 동전을 넣어 가지고 다니는 대신 간편하게 카드나 휴대폰의 스마트 페이를 많이 사용합니다. 물건을 사고 잔돈을 거슬러 받게 되면 주머니가 찰랑거리며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계산을 하고 거슬러 받은 돈이 낡은 돈이나 오염된 돈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분이 상하고 코로나시대에 또한 세균 감염 등 찜찜한 생각이 들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돈이니 함부로 사용된 돈을 내 손에 받게 되어도 어쩔 수 없는 걸까요? 만약 어떤 사람이 지폐를 훼손했을 때는 처벌을 받을까요? 우리나라 화폐에 관련된 법과 손상 화폐 규모, 국민의 화폐 사용 습관의 개선점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화폐는 나라에서 관리하며, 아무나 발행하거나..

소중한 내 돈을 지키는 방법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 건강, 친구, 직장 그리고 돈. 사람마다 우선순위는 다르겠지만, 누구도 돈이 소중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분은 안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소중한 돈을 지키는 법이 있을까요? 돈이 함부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화폐 발행 한국은행법 제47조(화폐의 발행) 화폐의 발행권은 한국은행만이 가진다. 화폐의 발행은 한국은행만 할 수 있습니다. 화폐는 동전이라고 불리는 ‘주화’와 지폐라고 말하는 ‘은행권’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발행(發行)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화폐, 증권, 증명서 따위를 만들어 세상에 내놓아 널리 쓰도록 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은행만이 화폐를 사회에서 쓸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은행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