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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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 꽃 만든 지드래곤, 범죄일까?

법무부 블로그 2012. 8. 23. 08:00

 

최근에 큰 이슈가 되었던 빅뱅의 지드래곤의 화폐꽃.

 

 

 

지드래곤은 자신의 트위터에

지폐를 곱게 말아 섬세하게 꽃을 표현한 사진을 올렸었는데요,

오만원권으로는 노란 꽃을, 녹색을 띠는 만원권으로는 잎을 표현했습니다.

 

이 사진을 본 많은 네티즌들은 화폐꽃을 보고 ‘명백한 지폐훼손’이라며 비난했고,

다른 한 편에서는 ‘단지 예술일 뿐'이라는 입장이 충돌했습니다.

과연 지드래곤은 죄를 지은 것일까요?

  

■ 지폐를 접고 찢으면, 죄가 되나요?

 

'혹시나...' 하고 검색창에 검색해보니,

지폐로 장미도 접고 하트도 접고, 반지도 만듭니다. 

 

 

 

 

 

지폐 안에 계신 조상 분들의 인화된 얼굴로 장난을 친 사진들도 많이 보이더군요.

이렇게 장난을 친 사람들 모두 죄가 되는 걸까요?

 

그 해답은 형법과 한국은행법에서 ‘통화’에 관한 법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 형 법

제 18 장 통화에 관한 죄 제 207 조(통화의 위조등)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

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한국은행법

제53조의2(주화의 훼손금지)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융해·분쇄·압착,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5조의2(벌칙)

제 53조의 2를 위반하여 주화를 훼손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조’ 란 ‘어떤 물건을 속일 목적으로 꾸며 진짜처럼 만듦’ 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고

'변조' 란 단순히 종이를 접어서 변조하는 것을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주화를 녹여서 다른 것으로 변형시킨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영리’라는 단어는 ‘재산상의 이익을 꾀한다’는 뜻으로

주화를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지폐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단순히 훼손된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드래곤의 화폐꽃 또한,

새로운 창작예술로 평가받고 있는 지폐공예의 한 작품이고,

'영리'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위반이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아름다운 장미꽃. 

 

 

 

캄보디아, 중국, 아프카니스탄, 유고슬라비아, 볼리비아, 이라크, 파라과이, 러시아의 지폐로 만든

"Polyhedra Series - Desert Cactus"

 

 

 자메이카의 2달러 지폐에 있는 아이들을 오려내 입체감이 더해진 회화작품.

"School Children (Jamaica)"

 

■ 외국에서는 화폐훼손하면 어떻게 될까?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화폐를 훼손하면 어떻게 될까요? 

 

출처: 한국 조폐공사 블로그

 

 

외국은 '영리'와 '위조'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처벌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화폐를 훼손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내리고

처벌규정에 있어서도 14년 이하의 징역형, 2천달러 이하의 벌금 등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화폐는 세계 각 나라마다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함축시켜 놓은 상징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화폐에 대한 법률적 처벌 유무를 떠나

우리 국민이 화폐를 자발적으로 깨끗하고 소중하게 사용하는 것이

나라사랑을 향한 작은 실천의 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진= 구글 이미지

취재= 정희수 기자